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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모르게 진행되는 인권기본법 내용, 공개하라

기사승인 2019.07.03  12: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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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책위, 인건위의 왜곡된 혐오차별 폐지 주장

독재성 가득한 역차별 차별금지법, 국민기본권 침해
헌법의 인권법으로 충분, 성소자 집중된 차별금지 불필요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실체와 내용도 비밀리에 진행하는 인권기본법안 제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대권 교수(서울대 명예교수, 한국입법학회 명예회장)는 ‘혐오차별로 포장된 동성애독재대응대척위원회’주관으로 열린 ‘왜곡된 혐오차별과 인권기본법의 문제점과 폐해’라는 세미나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정 추진하고 있는 인권기본법에 대한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진행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 혐오차별로 포장된 동성애독재 대응비상대책위원회'가 주관한 세미나에서 발제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기본법 제정은 잘못되고 왜곡된 혐오를 포장한 문제법이라고 주장했다.

최대권 교수는 “인권기본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내용이 이것저것 흘러 나왔을 뿐 법안의 모습으로 공개되어본 일이 없다는 점이다”고 지적하고 “마치 비밀작전을 하듯 이를 추진하는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기구나 국회 의원실이나 인권단체들의 논의에서 흘러 나왔을 뿐이라 조문화 등 문장화된 정화한 내용을 모른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헌법 2장에 국민의 기본권을 생래(生來)의 천부(天賦), 불가양(不可讓)이 기본법으로 상세히 천명한 기본권 장을 지니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이 버젓이 있는데 오늘 이 시점에서 왜 차별금지법이나 인권기본법의 제정이 새삼 그렇게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 시점에서 절실하게 인권기본법 제정의 진정한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남한 동포가 아니라 북녘동포를 향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인권선진국이라는 미국도 성문헌법 전의 인권목록이 소략하기 짝이 없고 역사와 뿌리가 깊은 흑인들의 차별대우를 없애기 위해 이들 평등대우를 목표로 민권법이 이루어졌지만 대한민국의 경우는 미국만큼 절실하게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나 차별이 깊은 것인지 반문하고 “우리나라에 난민신청을 하거나 인권이 보장되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남으로 오는 탈북민을 포함해서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며 입국하려는 후진국 국민들의 숫자가 부지기수이다”며 대한민국의 현재 헌법으로도 인권문제가 해결됨을 강조했다.

또한 최 교수는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작 북한인권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혼인과 가족생활은 국가도 보장해야하는 건강한 우리나라 사회의 기초(헌법제36조)인데, 정작 그 기초를 허무는 동성애•동성혼은 물론 폴리아모리까지 합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이유는 무엇이며 인권기본법 제정을 도모하는 이유는 나변에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동안 제정하려고 하려고 했던 차별금지법안 및 인권기본법안이 동성애•동성혼 등 성소주자에 차별금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지적한 최 교수는 “동성애•동성혼과 같은 성소수자의 성적지행에 대해서도 그것이 과연 선하냐, 아름다우냐, 이(利)가 되느냐, 험오스러우냐, 악이냐와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싫고 좋음의 발언을 두고 불이익을 주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구성한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면 언론자유에 해당하는 문제가 된다”며 차별법의 정당성에 대한 없음을 지적했다.

   
 

최 교수는 “현재의 성 평등을 포함하는 보편적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차별금비조항 하에 현재의법체계에 따라 그 신분을 즐기면 충분하지 따로 차별법이나 인권기본법의 제정을 필요하지도 그 정당성 없다”며 “필요한 것은 관련입법의 제•개정입법을 통해 인권증진을 도모하는 일이지 헌법 및 관련입법이 존재하는 마당에 새삼 일종의 선언적 입법인 인권기본입법으로 다룰 문제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성애와 차별금지’라는 제목의 발제를 한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 헌법학)는 “유럽이미 미국의 동성애 법제화의 역사를 보면 국가인권위원회나 여러 단체들의 차별금지의 요구는 결국 동성애의 합법화로 갈 수밖에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런 시도는 입법, 사법, 언론 등 다방면에서 이뤄졌으며 소기의 목적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의 성적지향에 기인한 차별금지법안의 제정권고(2006.7.24.), 동성애를 금지한 군형법의 폐지의견서 헌법재판소 제출(2010.10.5.), 동성애와 에이즈문제 등에 관한 ‘인권보도준칙’을 한국기자협회와 협약(2011.9.23.)의 인권위 활동은 사회 각 영역에 지속적 영향을 끼치면서 결국 차별금지법의 제정 시도를 하게 된 것이다.

음 교수는 “동성애자에 대한 평등을 의미하는 성 평등과 관련하여, 현행 헌법은 불리한 차별을 금지하거나 유리한 대우를 허용하는 특별구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성적지향이 차별금지사유의 개념적으로 선명해야 법적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애매한 개념은 주관적 해석과 자의적 집행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음 교수는 “성적지향이 성별•종교•사회적 신분과 동등한 수준의 차별금지사유에 해당하느냐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한국 사회에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처럼 심각하게 여겨질 역사적 당위성이나 사회적 요구가 없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독재법리를 가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는 ‘동성애 독재법리를 가진 혐오 표현 규제론의 문제점’이라는 발제에서 “인권의 이름으로 포장된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본질이 동성애 독재법이라는 것을 많은 국민이 모르는 이유는 언론에서 동성애나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하여 부정적이거나 유해성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인권보도준칙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하고 “만일 동성애나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하여 찬성, 동의 및 지지만 허용되고 비판이나 반대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동성애나 동성 간 성행위 지지자들이 이를 반대하는 자들을 탄압하는 동성애 독재가 된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특정 행위에 대하여 사람이 가진 이성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평가할 자유는 그것이 특정 사람 자체를 향한 것이 아니라면 현행법상 충분히 보장되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며 “이 명확한 구별을 혐오표현 규제론은 섞어놓고 혼합하여 사람들이 정확한 분별을 하지 못하도록 미혹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성애나 동성 간 성행위가 보건적, 도덕적, 사회적으로 유해한다는 객관적 사실에 기해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수치심이나 죄책감도 받지 않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주장이다”고 지적하고 “동성애에 대하여 찬성, 동의, 지지만이 동성애 인권 존중이고 동성애에 대한 반대, 비난, 부동의가 동성애자 인권침해라고 규정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혐오표현 규제론은 동성애 지지자들에 의해 동성애 반대자들을 탄압하는 동성애 독재를 구현하겠다는 부당한 논리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혐오 규제론의 문제점에 대해혐오차별금지의 정당한 대상과 부당한 대상을 섞어놓고 사람들을 혼동시켜, 특정 행위에 대한 건전하고 정당한 평가까지도 혐오차별로 규정하는 문제 누구에게나 보장된 양심, 학문, 종교의 자유에 기해 자유롭게 표현한 자유를 위축, 자유권의 본질을 훼손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함 헌법상 보장된 자유권을 위축시키는 위축효과 초래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도 특정 집단을 선정하여 이들에 대한 혐오표현을 규제하자는 모순성을 지적했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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