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동성애, 동성혼 옹호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문제 있다

기사승인 2019.07.09  15:15:57

공유
default_news_ad1

- 동반연•동반교연, 헌법 반하는 검사수장 후보 사퇴요구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300개 단체의 연합으로 구성된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이하 동반연)과 전국 348개 대학교 3,239명이 참여하고 있는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은 문재인 대통령이 동성애 동성혼을 옹호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의 임명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7월 9일 발표하였다.

   
▲ 퀴어축제에서 행진하는 이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2019년 7월 7일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문제와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제92조6’ 폐지 주장 등에 대한 입장 질문에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 답변에 대해 두 단체는 성명서에서 “이는 누구보다도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검찰총장이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의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하는 현행 헌법과 법률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며 “동반연과 동반교연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윤석열 후보의 임명을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록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라 하더라도 사람의 인권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부도덕한 행위조차 보호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하고 “더구나 그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비판한다고 해서 차별금지법을 통해 처벌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차별법 제정의 문제가 있음을 말했다.

성명에서 또한 “차별금지라는 의미에는 정상으로 간주해야 하는 것과, 정상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하는 것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결국 성소수자 차별금지는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 폐지 등을 함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교묘하게 차별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를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최근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하여 옹호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사로 임명되는 가운데, 검찰총장 후보조차 동성애와 동성혼을 옹호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동성애, 특히 군대 내 동성애를 반대한 것을 기억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임명을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저작권자 © 교회와신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교회와신앙> 후원 회원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607301-01-412365 (예금주 교회와신앙)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