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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 1심 징역 3년 실형, 교회 돈 꿀꺽한 죄

기사승인 2019.07.12  14: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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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여송 빌딩, 목회비까지 배임•횡령으로 판단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성락교회 설립자 김기동 씨가 목회활동비는 물론 교회가 소유한 부동산을 아들에게 넘겨 교회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 결국 7월 12일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고령이라는 이유로 법원은 김기동 씨를 구속을 명령하지 않았다.

   
▲ 김기동 씨. 경호인에게 둘러싸인 채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유튜브캡쳐.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 씨가 성락교회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배임,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득 액이 60억 원을 넘는다"며 “교회는 교인들의 헌금으로 운영되므로 설립자인 담임목사라고 해서 교회의 재산과 담임목사의 재산을 동일시 할 수 없으며 교회재산은 엄격히 교인들이 헌금을 한 뜻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한 목회 활동비도 부적절하게 사용해 온 것에 대해 법원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다. 김기동 씨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매달 목회 활동비 5400만 원을 받았고 그 돈을 사적으로 사용해 왔다.

법원은 "김 씨가 목회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김 씨에게 사적 처분이 허용된 보수가 아니라 목회활동과 관련한 것으로 용도가 정해져 위탁된 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김 씨는 용도와 목적이 정해져 있는 목회활동비를 개인자금과 같이 보관, 관리하다가 이를 교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대부분 성락교회와 교인에게 대여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판시했다.재판 과정에서 김기동 측은 "매월 지급받은 목회비는 사례금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처분하도록 맡겨진 돈이므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것을 증명하는 것에 주력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에 대해 "성락교회의 목회비 관련 내용 예산 내역서와 지출 근거를 살펴보면 목회비는 목회와 관련된 용도가 정해진 판공비 내지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드러날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부산에 있는 교회 소유의 여송빌딩의 소유권을 아들에게 이전한 혐의에 대해 법원은 "김 씨가 성락교회를 위해 교회 재산을 보전해야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해당 건물을 교회 재산으로 귀속시켜야 함을 알면서도 아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김기동 씨 징역 3년형 선고 소식을 KBS도 신속하게 보도했다. 

한편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이하 성개협)는 이번 판결과 관련, 고령이라는 이유로 구속하지 않은 법원의 판단에 유감과 함께 여송빌딩은 물론 목회비까지 배임과 횡령으로 판단한 것은 다행스런 판결임을 이라고 평가하고 즉각 항소할 것을 밝혔다.

또한 성개협은 법원이 김기동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판결한 것과 관련 법원 앞에서 성명서를 내고 “전횡을 뛰어 넘은 독재교권, 함량 미달 자식에로의 교회 세습, 셀 수 없는 성범죄, 천문학적 액수의 축재, 허영과 과시만을 위한 대형 건축과 개인 우상화 기념관 조성 등, 일부 교회들의 일탈과 범죄를 뛰어넘어서, 모든 죄악의 종합판을 보여준 김기동 목사의 겨우 첫 번째 범죄가 이제야 공의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 내내 온갖 증거를 통하여 명백히 드러나 있는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아예 인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적반하장의 거짓과 궤변으로 일관한 김기동 목사의 민낯은, 회개의 복음, 은혜와 긍휼의 복음과는 전혀 무관한 모습”임을 지적하고 “자신은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 모두가 직원들의 책임이라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한 모습, 자신의 서명이 선명하게 나와 있는 결재서류조차 부인하면서, 위조되었다, 실명상태여서 못 보았다 하더니, 결국에는 더 많은 액수의 헌금을 했다는 거짓 일변도의 비참한 모습”을 개탄했다.

더구나 성명서에서는 최근 김기동 씨의 성 문제와 관련된 문제를 언급해 관심을 끌었다. 개혁측은 “온 교회가 처참한 고통을 지나가는 이 와중에도, 젊은 여성과 수십 차례 호텔에 투숙하여 밀회를 즐기는 비열한 모습 등이, 재판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여전히 자신은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자신을 맹종하는 사람들 앞에 호통 치는 사단적인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움은 오로지 우리 교회의 몫, 우리 교인들의 몫으로 남아야만 했다”고 밝혔다.

또한 “50년의 세월 동안 교회를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회개합니다. 실망과 염려를 끼친 한국 교계 앞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어떠한 고통이 따를지라도, 교회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김기동 목사 일가의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적발하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성개협이 밝힌 성명서다.

성 명 서 

창립 50주년을 앞둔 우리 성락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희년을 맞이하여 가장 기쁘고 즐거워해야 할 이 즈음에, 말할 수 없는 참담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복음만을 선포해야 할 담임목사였던 김기동 목사가, 교회 재산의 배임 및 횡령 범죄로 인하여 “징역 3년”이라는 사법부의 단죄를 받았습니다.

전횡을 뛰어 넘은 독재교권, 함량 미달 자식에로의 교회 세습, 셀 수 없는 성범죄, 천문학적 액수의 축재, 허영과 과시만을 위한 대형 건축과 개인 우상화 기념관 조성 등, 일부 교회들의 일탈과 범죄를 뛰어넘어서, 모든 죄악의 종합판을 보여준 김기동목사의 겨우 첫 번째 범죄가 이제야 공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크고 분노할 만한 범죄들이 계속해서 폭로되고 정죄되고 형벌될 것입니다.

특히 재판 내내 온갖 증거를 통하여 명백히 드러나 있는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아예 인정조차 하지 않은채, 적반하장의 거짓과 궤변으로 일관한 김기동목사의 민낯은, 회개의 복음, 은혜와 긍휼의 복음과는 전혀 무관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은 아무 것도 알지 못하고 모두가 직원들의 책임이라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한 모습, 자신의 서명이 선명하게 나와 있는 결재서류조차 부인하면서, 위조되었다, 실명상태여서 못보았다 하더니, 결국에는 더 많은 액수의 헌금을 했다는 거짓 일변도의 비참한 모습, 온 교회가 처참한 고통을 지나가는 이 와중에도, 젊은 여성과 수십 차례 호텔에 투숙하여 밀회를 즐기는 비열한 모습 등이, 재판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여전히 자신은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자신을 맹종하는 사람들 앞에 호통치는 사단적인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움은 오로지 우리 교회의 몫, 우리 교인들의 몫으로 남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참함과 참담함에만 머무르지 않고자 합니다. 이제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는, 지난 50년의 세월 동안 교회를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회개합니다. 실망과 염려를 끼친 한국 교계 앞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랑과 섬김의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한 데 대하여 이웃들 앞에 진심으로 뉘우칩니다.

이제 오늘 첫단추가 끼워진 과거의 단죄 및 청산에서 더 나아가겠습니다. 어떠한 고통이 따를지라도, 교회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김기동목사 일가의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적발하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건강한 교회 만들기를 위해서는, 더 과감하고 더 은혜롭게 진군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보내준 격려와 응원에 부응하도록, 더 겸손히 더 진실하게 연합과 동역의 길로 전진하겠습니다.

우리 성락교회는 가장 참담하고 비통한 오늘을 가장 은혜롭게 희망찬 새 출발의 날로 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이웃들과 한국 교계가 우리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를 응원하여 주시기를 고대합니다. 진정한 희년의 기쁨으로 성락교회가 소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019. 7. 12.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
대표 장 학 정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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