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34년 은닉한 카이캄 관련 별도법인 들통

기사승인 2019.07.15  13:51:22

공유
default_news_ad1

- 명칭 변경 후에도 선교원 이름으로 살아 있는 법인

장기고액체납자 신동아그룹 전 회장 최순영 이사장 등재
계획적•의도적으로 동명(同名) 법인등록 등기 후 은닉
고(故) 하용조 목사도 현재 이사, 서울시도 존재 몰라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일명 카이캄으로 교계에 알려진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의 전신인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선교원(이하 선교원)이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교원 이름의 살아 있는 등기 법인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선교원은 2003년 7월 5일 변경등기를 통하여 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이하 카이캄)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그럼에도 현재 별도의 법인형태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확인 횃불재단 이형자 이사장의 남편인 전 신동아그룹 최순영 회장이 이사장인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선교원(분사무소)가 교묘하게 은닉된 상태로 현재도 활동하고 있는 살아있는 등기법인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 명칭이 번경되었음에도 한국기독교선교원이라는 같은 이름에 다른 법인등기등록번호가 존재하고 있다, 등기부 확인된 것을 보면 등기등록번호 끝자리가 '413'인 법인(위쪽)은 지금도 살아 있으며, 등기등록번호 끝자리 '774'는 카이캄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 두 곳의 분사무소 운영하던 선교원과 카이캄

사단법인이 법인명칭 변경 등기를 완료한 후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법인의 이름은 등기부등본 및 모든 공문서에서 사라지고 변경된 명칭으로만 존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 법인의 법인등록번호는 명칭 변경된 법인에서 동일하게 사용하게 된다.

선교원은 1972년 5월 19일 이미 설립 허가된 사단법인을 1979년 5월 29일 이전등기에 의하여 당시 문화공보부에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선교원으로 등록하였다(기독교선교횃불재단 연혁 참조/http://www.torchcenter.org/01_torch/torch_0401.html). 이후 선교원(당시 이사장 최순영)은 1986년 3월, 1987년 7월 각각 서대문구 대신동 16-15, 용산구 한남동 4-22에 분사무소를 설립 등기하였다. 이 분사무소는 2003년 7월 카이캄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에는 2016년 4월 20일 폐기등기 전까지 실재하고 있었다. 선교원에서 카이캄으로 명칭 변경된 법인의 등록번호는 114221-0000774’(이하 카이캄)이다.

문제는 명칭이 변경되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인의 선교원이 살아 있었다는 점이다. 한국기독교선교원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동일한 주소지로 하는 별도의 법인(이사장 최순영)이 법인등록번호114521-0000413’(이하 은닉법인)로 지금도 유효한 법인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분사무소들의 주소는 선교원 당시의 정관이나 카이캄으로 변경된 정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으며 회원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소수 몇 사람만 아는 비밀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인명칭

카이캄

은닉법인

법인등록번호

114221-0000774

114521-0000413

 법인설립일
(법인이전등기)

1972. 5. 19
(1979. 5. 29)

1986. 3. 14

주사무소

용산구 한남동 1-88

용산구 한남동 1-88

주사무소 이전
(1996.11.14.)

서초구 양재동 55
(서초구 바우뫼로 31길 70)

---

분사무소

 1) 서대문구 대신동 16-15
1986. 1.14 설치

※ 1986. 3.11 등기
<법인 선교원의 분사무소 임> 

2) 용산구 한남동 4-22
삼립빌딩 301
1987. 7. 3 설치
1987. 7.10 등기

서대문구 대신동 16-15
1986. 1.14 설치

※ 1986. 3.14 등기
<1986.3. 14 법인등기일 임>

분사무소 폐기
(등기부등본 정리)

2016. 4. 12 폐기(허가) - 서울시

2016. 4. 20 (폐기)등기 - 등기소

살아있는 등기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장 최순영
이 사 이형자
이 사 김선도
이 사 윤남중
이 사 김장환
(1986년 3월
현재)

이사장 이형자
이 사 윤남중
이 사 곽선희
이 사 송용필
이 사 하용조
(20037
정관변경당시)

이사장 최순영
이 사 김장환
이 사 윤남중
이 사 이형자
이 사 차일석
이 사 김선도
이 사 하용조
(1986년 3월 현재)

 ▲살아있는 법인 선교원 분사무소와 카이캄을 비교표
 

1986년 3월, 선교원이 각각 분사무소 설립 및 별도 법인으로 등기하는 과정의 복잡한 절차에 대한 등기내역 등 관련 사실들에 대한 취재를 통하여 입수된 자료들을 통해 사실들이 확인됐다. 법무전문가들의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동일한 주소지에 서로 다른 법인을 가지고 있던 카이캄과 은닉법인인 선교원 이사장 최순영의 불법과 위법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최순영 일가 • 카이캄 • 횃불재단의 카르텔

첫째, 1986년 3월 당시 선교원은 기획적으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다.
2003년 7월 카이캄으로 명칭 변경된(불법여부에 불구하고) 선교원은, 당시 분사무소 설립에 필요한 문서들을 이용하여 또 다른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선교원(분사무소) 법인을 설립하여 서로 다른 등기소에 등기하여 현재까지 은닉상태에 있다. 은닉법인 등기부등본에는 카이캄으로 변경된 선교원 법인과 동일한 날짜인 1972년 5월 19일을 설립일로 하여, 1986년 3월14일을 법인성립일로 명시되어 있다(등록번호 114521-0000413).

둘째,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주소가 동일한 두 개의 법인을 설치, 은폐하였다.
선교원(이사장 최순영)은 1986년 1월 14일 당시 선교원 주사무소 용산구 한남동 1-88와 분사무소인 서대문구 대신동 16-15 (현재 서대문구 성산동 494-30(대신동))를 사용하여 동일한 주소에 목적이 불분명한 두 곳의 분사무소를 만들어 교묘히 은닉하며 현재까지 유효한 사단법인 선교원을 소유, 운영하고 있다.

동일한 주소지에 동일한 명칭의 두 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은밀히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기획된 범죄행위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카이캄의 주사무소 주소지가 현재의 재단법인 기독교선교횃불재단(이사장 이형자) 주사무소 주소지와 동일한 것 등의 여러 확인된 사실들을 보면 선교원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최순영 부부와 카이캄, 횃불재단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발설하지 않는 이상 접근하여 확인하기 쉽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선교원의 분사무소 설치등기 목적이 서로 다르다.
카이캄으로 변경된 선교원의 분사무소 등기일은 1986년 3월 11일, 은닉법인의 법인성립등기일은 1986년 3월 14일이다. 즉 전자는 분사무소 설치등기용이고, 후자는 선교원 분사무소로 별도 법인등기용이었다.

넷째, 법을 최대한 악용하였다.
동일한 주사무소 주소와 동일한 분사무소 주소지에 어떻게 두 개의 법인으로 등기할 수 있었을까?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카이캄으로 변경된 종전 선교원에서 1986년 1월 14일 분사무소 설치신청은 당시 선교원 주사무소 관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로, 현재 발견된 최순영 이사장의 선교원 분사무소 은익법인은 분사무소 소재지가 서대문구 대신동 16-15인 것을 악용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로 같은 날 등기신청을 했다. 그렇지만 은닉법인은 단순히 분사무소를 등기한 것이 아니라 법인등록을 포함한 분사무소등기를 신청했다는 점에서 현 카이캄의 분사무소 등기와 차이가 있다.

▶ ‘114221-0000774’(현, 카이캄)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 / 설치 1986. 1.14 등기 : 1986년 3월 11일

▶ ‘114521-0000413’(은닉법인)
관할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 설치:1986. 1.14 등기 : 1986년 3월 14일

다섯째, 두 법인의 임원등재 사항이 결정적으로 다르다.
법무전문가들의 선교원 폐쇄등기 분석에 의하여 1986년 1월 분사무소 신청시 카이캄으로 변경된 당시 선교원의 이사는 5명(이사장 최순영, 이형자, 김선도, 윤남중, 김장환), 은닉법인으로서 현재 살아있는 선교원 분사무소의 당시 임원은 7명(이사장 최순영, 김장환, 윤남중, 이형자, 차일석, 김선도, 하용조)으로 각각 다르다.

두 곳 모두 최순영을 이사장이며, 부인 이형자가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두 법인의 임원구성의 차이점은 은닉법인에 이미 고인이 된 하용조 목사가 다른 1명과 함께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 이형자는 한글로 이향자로 등기한 은닉법인 등기부.

 

이외에 은닉법인 등기부등본에서 발견되는 특이사항은 한글로 표기된 이사 명단 중 이형자는 이향자로, 김선도는 김선수로 되어 있지만 별도로 입수한 은닉법인의 등기부등본에서는 한자로 李馨子(이형자), 金旋燾(김선도)로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다. 법인등록이나, 분사무소 신청을 위해서 법인정관, 이사회 회의록, 사원총회회의록, 주무관청허가서. 법인(혹은 분사무소)설치신청서, 각 임원의 인감증명서 등 까다로운 서류들이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사의 이름을 두 사람씩이나 오기했다고 볼 수 없다. 많은 서류들을 가지고 여러 결재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에 제출된 서류에서는 위 사람들의 한글 이름이 오류없이 기록되어 있는 점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실수로 오기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오기한 것처럼 보인다. 더구나 은닉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서대문등기소에 법인등록을 위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하기 때문에 두 곳에 서로 다른 방법으로 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의도적으로 다른 이름이 되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법인을 은닉할 목적이 없었다면 고인이 된 하용조 목사는 마땅히 이사에서 빠져야 한다. 그런데 여전히 고인이 된 하용조 목사가 은닉되어 있던 법인의 등기이사로 있다. 등기이사(이사장 최순영 포함)34년 동안 변동이 없으며, 고인이 된 이사 조차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는 것은 은닉을 목적으로 했음을 반증한다

   
▲ 고인이 된 하용조 목사가 지금도 등기 이사로 되어 있으며 김선도 목사도 김선수라는 이름으로 등록했다.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김장환 목사와 김선도 목사가 아직도 자신이 은닉법인의 이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하는 점이다. 김장환 목사의 현재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과 관련 극동방송측에 확인한 결과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더구나 두 개의 법인이 있는 것 조차 몰랐다고 밝혔다. 이것은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기사에는 은닉법인을 주도했던 이유로 카이캄의 불법적인 법인 활동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저작권자 © 교회와신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교회와신앙> 후원 회원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행 607301-01-412365 (예금주 교회와신앙)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