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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 시청, 기독교기 게양 불허..피소

기사승인 2019.07.15  16: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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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티칸 기 등 284개 딴 깃발은 허용

<교회와신앙> 김정언 기자】  보스턴 시가 개신교측 깃발은 금지하면서 284개의 다른 깃발은 허용한 의혹으로 신교단체로부터 거듭 '위헌' 소송을 당하고 있다.

   
▲ 보스턴 시청이 게양을 거부한 것과 같은 깃발. 흰 바탕의 왼쪽 코너, 파란색 네모 속의 빨간 십자가형태의 이 기는 미국 신교계의 공식 깃발이다.

미국 매서추세츠주의 보스턴 시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2회차에 걸쳐 '헌법의 날'(CD)에 진행된 1시간의 행사동안 헌법에 대한 신교 공동체의 기여를 기리기 위한 기독교 기(사진) 게양을 신청받았으나 거절했다.

이에 대해 기독교단체인 캠프 컨스티튜션(CC, '헌법진영'이란 뜻)과 대변인인 해럴드 셔틀렙 씨가 시의 이 정책이 표현에 자유에 관한 제1 및 제 14 개정헌법에 어긋난다며, 연방법원 보스턴 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 연방법원과 항소법원은 과거 셔틀렙에게 이미 패소를 안긴 바 있다.

셔틀렙에 따르면, 시청은 다른 세속 단체와 여타 종교적 상징과 이미지가 든 깃발, 심지어 천주교 깃발 등은 허용하면서 CC의 기독교 깃발 게양 요청은 불허하는 차별정책을 구사해왔다는 것.

CC는 이것은 첫째로, "세속과 종교 사이의 차별"이요, 둘째로는 "종파간 차별"이라고 정의했다. 시측이 '평등' 정책 구현을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차별을 해왔다는 단죄를 면키 어렵다는 것이 제소측 입장이다.

CC와 셔틀렙이 금번 새로 제기한 소송은 "헌법진영에게 호의를 베풀 수 밖에 없는" 몇몇 주요 사실들을 38쪽에 달하는 소송문에 열거했다.

실제로 보스턴 시는 포르투갈 단체의 깃발의 게양을 허락했는데, 거기엔 엄연히 카톨릭적 종교 상징인 '못 박힌 그리스도의 5개 상처'와 유다가 그리스도를 배신하면서 받은 은전 30냥의 이미지가 포함돼 있었다.

더욱이 보스턴 시는 시 소유의 게양대에다 바티칸 기를 올리도록 허용했다 . 시 집행관은 이것이 엄연한 천주교 깃발임을 이미 인식하고 있다!

또 보스턴 시기(市旗) 자체에 '신께서 과거 우리 선조들과 함께 하셨듯 우리와도 함께 하시길'(SICUT PATRIBUS, SIT DEUS NOBIS)이라는 사뭇 종교적인 문구가 포함돼 있다. CC에 따르면, 그밖에도 (옛 오토만 제국이 채택한 이슬람의 별과 초생들을 포함한) 터키 국기를 2005년-2019년 사이에 최소 13회 이상 게양한 바 있다고.

이것은 시측이 "종교적 이유"로 기독교 깃발 게양 요청을 거부해온 것과는 명백히 모순되어 보인다. 과연 이전의 법정들은 어떤 근거로 시의 이런 차별정책 쪽에 손을 들어주었는지 의아할 정도이다. 이에 대하여 CC측 변호팀은 시청이 순전히 신교단체인 CC의 기독교적 관점에 대한 '적대감'에서 거부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유의 적개심과 편견, 특정측에 대한 호의적/배타적 차별 등은 이미 과거 2005년 '맥클리어리 카운티 대(vs) 미시민자유연맹(ACLU) 켄터키 지부'와의 법정싸움에서 규명되고 단죄된 바 있다. 그 판결 내용은 그보다 더 훨씬 이전의 1968년 '에퍼슨 대 아칸소 주' 케이스를 인용한 것이기도 하다.

보수계 법률재단인 '리버티 카운슬(LC)'의 매트 스테이버 대표는 "공중포럼에서 세속적 관점을 허용하면서 기독교적 관점을 배제하는 것은 제1 개정헌법에 위배된다"며 "사적인 단체가 지원하는 이벤트에서 다른 수많은 단체와 깃발은 허용하면서 유독 기독교 기를 금지한 것은 위헌적이다"고 비판하고 보스턴 시가 이런 차별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정언 기자 skm01_@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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