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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영, 왜 은닉법인을 만들었나?

기사승인 2019.07.16  10: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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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캄 둘러싼 말 못할 사실들 수사해야 마땅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었던 최순영 장로는 왜 은닉법인이 필요했을까?
대한생명 63빌딩은 1985년에 완공되었다. 은닉법인은 1986년 3월 14일 선교원분사무소 형태 법인등기를 했다. 이미 한국기독교선교원이라는 법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사무소를 동일하게 한 분사무소를 만들었다. 호적을 두 개 만든 셈이다. 이것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일이지 실수가 아니다. 실수라고 하다면 은닉된 법인을 만들 때 굳이 정관에 있는 이사를 두 명 더 첨부할 필요가 없다.

   
▲ 카이캄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선교원(이하 선교원)이란 이름은 2003년 현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이하 카이캄)로 명칭이 바뀌면서 사라진 이름이다. 그런데 그 이름의 법인이 버젓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34년 동안 일부 몇 사람 외에 아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보인다. 그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고인이 된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다.

지금 변경된 카이캄의 전신인 선교원의 이사는 모두 5명이었는데, 새롭게 등록법인으로 분사무소 등기를 낸 현 선교원의 이사는 모두 7명이다. 그 명단에 늘어난 두 사람은 하용조 목사와 차일선이란 인물이다. 법인 이사는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비롯한 서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깊은 친분이 없으면 인감 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낼 수 없다. 인감증명서의 용도에 대한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사로 등재할 수 있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기존 이사들은 또 다른 법인을 만드는데 가담했을까? 적어도 그런 개연성은 없어 보인다. 이미 이사로 등재된 이들은 기존 법인에서 분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라도 인감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서류들을 맡겼을 것으로 보인다. 취재에서도 은닉법인에 자신들이 지금까지 이사로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 재판부도 받아들인 합리적 의문점들

은닉법인에 대한 문제점이 왜 있는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카이캄과 윤세중 목사간의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살짝 엿볼 수 있다. 항소심 첫 날인 지난 5월 29일, 최순영 이사장으로 살아있는 선교원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금융거래제공명령신청서,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서를 항소심 합의부 재판부에 신청했고 즉시 받아들였다. 1심에서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이하 카이캄)의 분사무소에 대한 문제를 윤세중 목사가 제기했을 때, 분사무소에 대한 금융거래나 다른 어떠한 것도 사실 조회 명령이 없었다. 그러나 2심 재판에서 윤 목사의 새로운 분사무소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 재판부가 받아들인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심장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대기업 회장으로서 법인에 관련 법률과 규칙에 능통한 최순영 씨가 분사무소에 집착하였던 비상식적 위법행위들에 대하여 의구심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더구나 법원이 즉각적으로 윤 목사의 요구에 대해 받아들인 것은, 최순영 씨가 미징수 납세가 1천 73억이라는 점에서도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은닉법인과 관련 몇 가지 이해하지 못할 의구심이 있다.

첫째, 카이캄으로 명칭을 변경한 당시 선교원(이후 카이캄)은 이사장 최순영 신동아그룹 대한생명 회장의 지휘 속에 1986년, 1987년에 각각 두 개의 분사무소를 왜 개설하여야 했을까 하는 점이다. 1986년도에는 은닉법인의 분사무소를 포함한 두 개의 분사무소가 존재했고, 1987년에 또 하나의 선교원 분사무소를 개설, 실제로 3개의 분사무소를 개설하고 그 중 하나는 은닉된 상태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

둘째, 선교단체가 분사무소를 가져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카이캄 측의 설명대로라면 그냥 사무실 임대를 하여 주면 될 일이지 자기의 소유도 아닌 건물 호실을 분사무소로 등기하여야 할 상식적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점이다.

셋째, 서대문구 대신동 16-15 동일한 주소지에 3일 간격으로, 서류접수 등기소를 바꿔가면서 종전에 있는 것 외에 다른 법인을 설립등기를 해야 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더구나 이것이 불법행위라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오늘까지 은닉, 은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넷째, 혹시, 만약에 사단법인으로 선교원 분사무소를 별도로 개설한 목적이 아무도 모르게 선교원 명의의 통장이 필요해서 그런 불법적 방법이라도 필요한 것은 아니었을까? 당시에 최순영 회장은 막강한 재벌이었는데 혹시 뭔가 특별한 은닉처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의구심이 든다. 이 의구심은 결국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은닉법인의 주사무소는 여전히 카이캄으로 변경한 선교원 주사무소(용산구 한남동 1-88)와 동일하다. 이 지번은 2001년에 이미 한남동 1-47번지에 합병되어 지번, 지적이 모두 사라진 유령 번지이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여 선교원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없어진 이 지번에 선교원 주사무소 주소만 나타난다. 그러나 등기소에서 가서 직접 종이로 발급받으면 인터넷에서는 사라졌던 분사무소 주소(서대문구 대신동 16-15)가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 카이캄 등기부등본에서도 지워진 지번의 주소가 살아오는 것이다. 이 무슨 해괴한 일인가?
 

◈ 구체적이고 명확한 것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가 필요한 시점

여러 해 전에 신동아그룹과 관련하여 최순영 씨의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가 당시 정부기관에 의하여 있었지만 제대로 찾아낸 것은 없다. 신동아그룹의 회장이었던 최순영 씨는 1073억원의 세금을 장기체납한 인물로서, 최근 사망으로 확인된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에 이어 체납액 순위, 2~3위의 위치에 올라있다(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최순영 씨가 선교원 이사장으로 재임할 때 선교원 하나와 분사무소 한 곳을 가지고 두 개의 법인등록번호를 만들어 낸 담력이라면 일단 개설된 법인이면 법인 명의의 통장개설은 물론 분사무소 명의의 통장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산은닉을 위한 개연성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본지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혹은 수사기관에서나 확인이 가능하다.

두 개의 법인등록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당시 이사장으로 있던 최순영 씨와 관련 이사들의 정직한 해명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은닉법인에 대한 이사 등록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답변을 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인이 된 하용조 목사에게 그 대답을 얻을 수 없다. 하지만 하 목사와 최순영 목사는 동서지간으로 막역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등록된 이사들의 본인 의지가 없이 만들어졌다면 서류위조 혹은 소위 대기업에서 흔히 자행하였던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을 반증하는 것이 현재도 살아있는 은닉법인 선교원(분사무소)이다.

카이캄과 선교원을 관리하여야 하는 주무관청인 서울시와, 유관 수사기관에서는 이제라도 현재도 1986년 3월, 은밀하게 불법한 의도와 기획과 방법으로 설립되어 34년 동안 공개되지 못할 이유를 가지고 있던 은닉법인 선교원(이사장 최순영)과 분사무소에 대한 사실이 무엇인가를 낱낱이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카이캄은 눈에 보이는 법인이지만 은닉법인과는 어떤 역학관계가 묘하게 존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선교원 출발과 함께 지금까지 그 안에서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생명 시절에 직원으로 있으면서 최순영 씨를 돕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횃불재단, 카이캄, 트리니티신학교에 근무하는 이들이 서로 중첩되어 있다는 점도 충분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2013년 9월 온 세상에 망신과 비난의 표적이 되었던 이형자 횃불재단이사장의 금고의 돈을 압수하는 세무직원들에게 “하나님한테서 벌 받을 것이다”는 절규를 했다. 이에 대해 “세금을 내시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다”는 젊은 직원의 반격을 귀에 담을 필요가 있다.
 

◈ 분사무소와 관련한 1심 재판부의 오류

2019년 1월 10일 수원지방법원은 윤세중 목사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에 대한 병합사건(2017고정 323, 605(병합), 2452(병합)의 1심 판결에서 “두 곳의 분사무소는 법인등기부등본에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분사무소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윤세중 목사가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선교원이 1986년, 1987년에 각각 분사무소를 만들어 2003년 6월 카이캄으로 명칭 변경의 정관변경을 한 이후에도 정관에도 공개하지 않았던 의혹을 제시한 것에 대하여 ‘비밀 분사무소 주장 내용’을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다고 볼 수 없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카이캄 측은 분사무소가 존재한 것을 인정하고 두 개의 분사무소는 한국기독교선교원 시절인 1980년대 후반에 두란노서원(서대문구 대신동 분사무소 16-15)과 크리스찬타임즈(용산구 한남동 삼립빌딩 301호)의 사무실 용도로 잠시 사용되다가 폐지되어 그 이후로 전혀 사용되지 않았으며, 카이캄이 법인등기부등본의 말소등기절차를 미처 진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여 이것이 재산은닉 등과 같은 재정 비리에 사용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을 수원지방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다.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었을 뿐 실적이 없다”는 주장을 인정했지만 그 구체적인 활동을 점검하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사무소 등기 과정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다. 선교원에서 카이캄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등기할 때 이미 1986년부터 선교원의 분사무소로 두 개씩 등기되어 있던 것들이 당연히 공개되었어야 했고, 카이캄에서도 분사무소가 필요하지 않았으면 이때에 폐쇄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변경했다는 점과, 재판부가 당연히 살펴보았어야할 별도의 선교원 분사무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간과한 오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이 주장한 사실들에 대하여 객관적 사실에 대한 판단조차도 간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분사무소 개설과 관련한 과정을 보면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구심이 생긴다. 활동도 실적도, 선교단체로서는 필요도 없는 분사무소를 개설하려 했던 이유이다. 또한 2003년 선교원과 합병할 당시에 정관에 표기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 역시 설득력이 충분하지 않을 뿐더러 이미 있던 분사무소를 사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폐기한 것도 올바른 행정조치는 아니라는 점이다. 카이캄은 말소등기를 미처 하지 않은 것이었다고 분사무소 말소를 결의한 회원총회가 언제, 어디에서 있었는지 일절 공개하지 못하고 비합법적, 비논리적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럼에도 수원지방법원 재판부가 카이캄의 비상식적인 행정조치에 손을 들어준 것은 사안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오심이라고 할 수 있다.
 

◈ 법원에서도 조차 정관무효 선언한 카이캄, 법인취소는 마땅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또한 그동안 본지를 통하여 사단법인 기관으로의 카이캄의 여러 불법, 위법의 문제들을 종합해 보면 카이캄은 그 태생에 있어 최순영, 이형자 부부와 횃불재단의 실제적 영향권에 매여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가득하다.

이러한 사실은 횃불재단연혁(http://www.torchcenter.org/01_torch/torch_0401.html)에도 나타나 있다. 즉 1979년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선교원이 문화공보부에 등록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1988년에는 재단법인 기독교선교횃불재단이 설립되었다고 하였다. 선교원이 횃불재단을 탄생시킨 모태가 된 논리적인 모순이 생겼지만 이것은 최순영, 횃불재단, 선교원(후에 카이캄으로 변경)이 서로 불가분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최순영 장로와 카이캄은 횃불재단의 소유라는 발언과 주장을 들었다고 증언하는 목사들이 많다. 분사무소의 의혹을 제기한 윤세중 목사에 대하여 카이캄 측의 불안함이 고스란히 드러난 고소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카이캄의 정관변경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사실카이캄이 최순영 씨와 그 일가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고 일부 추종자들에 의하여 좌지우지 마음대로 이용되고 있었다는 횃불재단과 관련된 기관들을 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들이다.

카이캄은 선교원 시절부터 30년 동안 은폐하고 있던 카이캄의 두 곳의 분사무소에 대하여 아무런 적법 절차 없이 2016년 4월 20일 폐기등기를 하였다. 폐기등기도 정관변경 절차와 동일하게 회원총회가 필요한 절차이며 주무관청의 분사무소 폐기허가서가 있어야 법원에 등기접수가 되는 것임에도 취재과정에서 관련기관들의 책임 있는 발언이나 적법 자료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서울시가 2016년 2월 카이캄의 사원총회 없이 조건부정관변경 허가를 해 준 것으로도 모자라 그 2개월 후인 2016년 4월에 또다시 적법절차 없이 폐기등기를 받도록 카이캄의 위법한 서류들을 눈감아 주었다. 취재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서울시 종무팀에서는 은닉법인이 있었던 것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문화공보부에서 업무가 이관되었고, 담당자들이 지속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민법규정, 종교행정편람의 지도사항들을 위반했다면 주무관청인 서울시는 즉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와 사법적 처벌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이미 법인의 지위와 자격을 상실한 카이캄에 대하여 법인취소에 필요한 적절한 행정조치를 그대로 둔다면 그것이 관련자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확률이 크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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