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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환 부자 세습 결론, 또다시 연기

기사승인 2019.07.17  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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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총회 재판국 결론 못내, 오는 8월 5일로 또 미뤄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  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부자 목사 세습 결론이 또다시 뒤로 미뤄졌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통합총회 재판국(국장 장흥구 목사)의 재심 결정이 지난 7월 16일에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또다시 뒤로(8월 5일)로 연기됐다.

   
▲ 예장연대가 지난 1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 5가에 위치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는 KBS, SBS 등 일반 언론은 물론 CBS, CTS 등 교계 언론 취재 기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모였다. 재판국에서 진행될 내용을 취재하기 위해서다. 또한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이하 세반연) 등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해 온 단체들도 집결해 재판국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방인성 목사(세반연 실행위원장)는 집회 중 “재판국이 돈에 휘둘리지 않고,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며 말했다. 재판국이 지난 해 103회 총회의 결론대로 또한 법의 원칙대로 결론을 내려달라는 주장이다.

이날 재판국의 결론이 쉽게 내려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언론사 차량들은 100주년 기념관 주차장에서 하루 종일 대기 상태에 들어갔다. 오후 늦게라도 결론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 것이다. 강흥구 재판국장은 “오늘(16일) 가능한 한 결론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론은 또다시 연기다. 다음 달(8월) 5일로 판결을 미루겠다고 했다. 재판국 임원들의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명성교회는 2015년 김삼환 목사 뒤를 이어 그 아들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했고, 2017년 11월 불법 세습을 강행했다. 명성교회가 소속된 예장통합 총회가 지난 2013년 제 98회 총회에서 만든 소위 ‘세습금지법’을 우습게 본 행동이었다.

예장통합은 지난 2013년 제 98회 총회에서 “해당 교회에서 사임 또는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비속과 그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며 소위 ‘세습금지법’을 만들었다. 총회 대의원 1,033명 중 870표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법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위의 법에 따라 목회 세습, 즉 자식 등에게 자신의 목회를 물려주는 것은 ‘불법’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난 2018년 총회 재판국은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이 유효하다는 받아들이기 힘든 판결을 내렸다. 이에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반발해 재심을 신청했다. 급기야 지난 해 103최 예장통합 총회는 명성세습 반대의 결론을 내리면서 동시에 재판국원 전원 교체 및 재판국 기존 판결 재심을 명령하기도 했다. 그 재심 판결이 약 9개월을 끌다가 결론을 못 내리고 또다시 연기된 것이다.

장운철 기자 kofkin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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