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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세습 판단 연기, 명성 하수인임을 증명하는 꼴

기사승인 2019.07.17  12: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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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반연, 통합 재판국에 교회 사유화 불법 천명 요구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 무효소송’ 관련 7월 16일 예장통합 재판국이 재심에 대한 선고를 미룬 것에 대해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공동대표 김동호 백종국 오세택, 이하 세반연)은 “명백한 불법에 대해 판단 내리지 않는 총회 재판국이 불법”이라며 “교회를 사유화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확실히 할 것”을 요구했다.

   
▲ 김삼환 목사 개인 인터넷 홈페이지  

세반연은 입장문에서 “예장통합총회 헌법 제2편 정치의 제28조 6항은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똑똑히 밝히고 있다”며 “김삼환·김하나 부자가 명성교회를 세습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지 않은가! 결과가 명백함에도 거듭하여 연기하고, 스스로 판결 선고를 예정했음에도 번복하고 또다시 미룬다는 것은 총회 재판국이 법의 수행자가 아닌 명성교회의 권력에 눈치를 보는 하수인임을 증명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판결 결정이 “총회 재판국이 불법이라고 자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규정한 세반연은 “지난해처럼 총회에서 재판국이 불신임 받고 전원 교체되는 불명예를 반복하지 말라. 그러니 서두르라. 세습이든 대물림이든 승계든지 간에, 한 가족이 대를 이어 교회를 사유화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교회세습의 상징적 사건인 ‘명성교회 불법세습 시도’를 끝까지 막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일 것이며, 끝끝내 막아낼 것이다”며 “오직 주님의 은혜로 김삼환, 김하나, 일부 세습숭배자들의 불법이 완전히 실패하고, 명성교회가 건강한 믿음을 가진 강건한 교회로 다시 세워지길 엎드려 빈다”고 밝혔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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