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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 씨의 거짓말 “교회 사례비 안 받았다”

기사승인 2019.07.19  11: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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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징역 3년 선고 판결문 통해 드러난 진실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   배임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기동 씨(성락교회)가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7월 12일 서울남부지법은 목회활동비는 물론 교회가 소유한 부동산을 아들에게 넘겨 교회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김기동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판결문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됐다. 김기동 씨는 평소 설교나 책 등을 통해서 자신은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판결문에서 나타난 그의 진술은 이전과 180도 달랐다. 즉, 김기동 측(김기동 씨와 변호인)은 자신이 교회로부터 받은 목회활동비는 사례비와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목회활동비는 사례비와 실질적으로 같은 돈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받은 돈은 사례비라고 주장한 것이다. 평소 설교와 책 등을 통해서 “사례비를 안 받았다”고 한 말과 법원에서 “사례비였다”고 한 말이 전혀 다른 것이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뜻이다.

   
▲ 조사해도 아무 것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있어 하는 김기동 씨

김기동 씨는 왜 거짓말까지 해 가며 목회활동비를 사례비라고 강짜를 부리는 것일까? 목회활동비는 목회를 위해, 즉 교회를 위해 공적으로 사용해야 할 돈이다. 개인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반면 사례비는 일반적으로 월급과 같아서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되는 돈이라는 의미가 있다. 김기동 측이 목회활동비로 받은 돈을 사례비라고 주장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동안 목회활동비로 받은 돈, 매월 수천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흔적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적인 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이것은 횡령이다. 김기동 측에서도 모를리없는 내용이다. 이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목회활동비=사례비’라는 논리를 펴야했다. 그래야 목회활동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무죄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상처 낸 것이 바로 자신은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평소의 주장들이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법원의 판단을 흐리게 해보려고 한 것이다. 그렇지만 법원의 판단은 분명했다. 김기동 씨가 받은 돈은 사례비가 아닌 목회활동비로 보았다.

법원의 판결문에서 드러난 김기동 씨의 거짓말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김기동 씨의 1심 3년 실형 유죄 내용은 배임과 횡령이다. 이중 횡령 부분에 대해서다.

법원은 김기동 씨의 횡령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 법원 판결문 '징역 3년형에 처한다'는 주문이 보인다.

피고인은 성락교회로부터 목회활동비 명목으로 2007년 4월 1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는 매월 4,800만원을 2008년 4월 1일부터 2017년 6월경까지는 매월 5,400만원을 받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락교회 또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목회활동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년 4월 10일 위 적금 계좌에서 금 1,309,154,090원을 인출하여 2009년 4월 16일 성락교회에 대여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년 6월 23일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943,499,796원을 성락교회 또는 피고인 명의 적금 계좌에서 인출한 후 교회 또는 다른 교인들에게 대여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 및 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위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김기동 씨를 의미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기동 씨는 목회활동비 명목을 매월 수천만원을 받았고, 그것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목회활동비는 목회를 위해 공적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김기동 씨는 그것을 다분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김기동 측(김기동 씨와 변호인)이 위와 같은 횡령 논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바로 ‘거짓말’이었다. 평소 자신이 사례비를 교회로부터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뒤집어 ‘교회로부터 받은 목회활동비는 사실 사레비와 같은 것’이라며, 사례비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도 되는 돈이라는 방식을 선택했다. 따라서 목회활동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도 무죄가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김기동 측 주장이 판결문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직접 살펴보자.

[ 피고인이 매월 지급받은 목회비는 그 실질이 사례로서 피고인에게 자유로운 처분이 맡겨진 돈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더라고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월 지급 받은 수천만원의 목회활동비는 실질적으로 사례비와 같다고 주장한 것이다. 사례비는 어떠한 개인 용도로 사용해도 괜찮은 돈이기 때문에 무죄가 된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렇듯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언도 받기 위해 김기동 씨는 평소 자신이 설교해 온 ‘교회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는 말을 뒤집고 만들고 말았다.

흥미로운 것은 사례비 관련 김기동 씨의 설교 몇 편이 판결문에 실려 있다. 평소 김기동 씨가 설교를 통해 사례비에 대해 어떠한 주장을 해왔는지 잘 보여주기 위해서다. 또한 그것은 법원에서 진술한 ‘목회활동비=사례비’라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를 지적해 주고 있다. 판결문에 나타난 그의 설교를 살펴보자.

[ 2007년 4월 29일 설교 - “제가 교회로부터 정식 사례를 정해가지고 사례를 받은 것이 80년도부터 83년도 봄까지. 그러나니 정말 3년 한 2개월인가 3개월간 그것만 사레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정식으로.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돈 줘서, 교인들이 주고 또 누가 주고 이래서 사례를 얻은 것이지. 제가 교회에서 사례를 받은, 그것 작정해서 받은 역사는 단 38년 동안에 3년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소중해. 왜냐? 내가 의인이어사가 아니라 돈을 내가 일을 하는데 눈에 보인다 이거야. 돈이 없으니까 어찌할 방법, 거기서 염치가 없어서 나를 위해서 사례를 정하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손을 안 대. 내가 살던 집도 팔아서 교회 드리고, 나는 교회당에서 그냥 지금까지 사는 것이고”(2018고합312 사건 수사기록 390쪽) ]

[ 2010년 8월 7일 설교 - “나는 우리 김성현 목사에게도 ‘우리는 아버지도 개척자요. 어도 개척자다. 개척자는 교회에서 사례도 받지 않고 퇴직금 받지 않는다’ 지금 목사들이 다 정년하고 나서 퇴직금 때문에 싸움하고 재판 걸어놓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난 퇴직금을 어마어마하게 받아야 할 텐데, 나는 일찍이 내가 책에도 썼고 썼지만 ‘퇴직금 없다. 여기서 일하다 여기서 죽으면 그냥 장례만 치러라.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개척인이에요. 개척자니까 아, 개척자가 무슨 퇴직금이 필요 있어? 그거 누구한테 받는 거야? 자기가 개척했는데. 그러니까 그리하자”(2018고합312 사건 수사기록 448-449쪽) ]

법원은 김기동 씨가 사례비를 받은 것이 아니라 목회활동비를 받은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 증거로 관계자들의 증언과 자료 그리고 김 씨의 설교들을 들었다. 그의 설교를 살펴보면, 비교적 최근인 지난 2017년 3월에도 김기동 씨는 스스로 자신은 사례비를 받은 것이 아니라 목회자에 대한 업무추진비, 판공비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의미로서 목회비를 받았다고 말했다. 심지어 김기동 씨는 목회비를 처음 지급 받게 된 경위에 대해서 직원들이 사례를 받지 않으니 기관장들이 써야하는 부득이한 금액인 판공비조로 목회비를 받으라고 하였다며 구체적인 사례까지 언급했다.

정말 아이러니칼한 일이다. 김기동 씨는 거짓말까지 해 가며 목회활동비가 사례비와 같아서 사례비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법원은 사례비가 아니라 목회활동비라고 증거를 대고 있으니 말이다. 판결문에 나타난 이와 관련된 김기동 씨의 설교를 계속해서 들어보자.

[ 2017년 3월 26일 설교 - “제가 종종 사례비를 한 푼도 ... 잘 들으세요. 안 받았다고 강조한 일도 부끄럽습니다. 나는 사례비를 사적으로 쓰는 생활비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사례비라고 생각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례비라는 것은 내 가정이 밥 먹고 옷 입고 내 가정을 위해서 사적으로 쓰는 것을 사례비라고 나는 여겨왔다 이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사례비라고 주면 바로 그것은 내 가적이 쓰고, 내가 손자들도 주고, 우리 먹고 살고, 입고 이것이 사례비라고 생각했지. 교회에서 주는 매월... 그래서 내가 사적으로 쓰는 생활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한 푼도 안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80년도 그 3년 몇 개월 동안 안 받은 것만 내가 안 받는데, 전체 내가 사례비를 안 받았다고 내가 말했다 이거야. 안 받았습니다. 매월 교회로부터 받는 목회비는 공적으로 사용하려고 작은 돈도 생활비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목회비라는 것을 세상말로는 73년도인가 그때 말하기를 나에게 직원들이 ‘목사님, 사례는 안 받으니 그럼 판공비라도 받으세요’, ‘판공비가 뭐예요?’, ‘세상은 기관장들이 목적으로 써야 할 부득이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교회는 판공비란 말을 모르니까 목회비라고 하죠’해서 목회비와 바로 사례를 구분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목회비도 다 사례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그건 개념에 대한 조금 오해가 있는데, 저는 사례란 것은 내가 가정 위해서 쓰고 나를 위해서 사적으로 쓰는 돈을 사례라고 여긴 것이고, 목회비란 것은 사적으로 내가 목회비는 정말 10원 한 장도 우리 집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사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목회비는 그대로 정말 내가 공적으로 공적 목회상에.”(2018고합 312 사건 수사기록 477-478쪽) ]

결국 법원은 김기동 씨의 ‘목회활동비=사례비’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수의 증거가 이미 명백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기동 씨는 교회를 위해 사용해야 할 목회활동비를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횡령죄다. 그가 받은 목회활동비는 매월 5,400만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1심 법원은 그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장운철 기자 kofkin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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