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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실형’ 김기동 씨의 변 “(나에게) 오류가 있는가?”

기사승인 2019.07.22  15: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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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1일자 시무언 컬럼에서 ‘2심, 3심까지 가겠다’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  김기동 씨(성락교회)가 배임과 횡령 혐의로 ‘3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7월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13형사부는 1심 선고 공판에서 김기동 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목회활동비는 물론 교회가 소유한 부동산을 아들에게 넘겨 교회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다.

   
▲ 김기동 씨의 컬럼 

법원 판결에 대해 김기동 씨가 반응을 보였다. 김 씨는 7월 21일자 주보에 실린 ‘시무언’이라는 제목의 칼럼 형식의 글을 통해 “저는 사법부의 1심 심판을 받았습니다”며 “그러나 저는 굽히지 않고 2심과 3심까지 올라가면서 바로 잡고 변백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했다.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하겠다고 했다. 2심과 3심까지 판결까지 가겠다는 의지까지 보였다.

김 씨는 자신이 받은 법원의 ‘3년 실형’ 판결 ‘역경’이라는 단어로 설명하려고 했다. 그는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비겁하지 않고 다 감수할 것”이라며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까지 언급했다. 배임과 횡령으로 교회에 손해를 끼친 죄의 결과를 마치 믿음의 길을 걷다 겪는 어려움이라는 식으로 해석해 보려고 한 것이다.

김 씨는 길지 않은 글에서 ‘질문하겠다’며 연속해서 한 가지 물음을 던졌다. 대상은 성락교회와 베뢰아와 관련된 사람들에게다. 그는 “저의 반세기가 넘은 사역이 성서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오류가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라고 했다. 즉, ‘나에게 무슨 오류가 있는가’라는 식이다. 다시 말해 자신이 과거도 지금도 ‘오류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

과연 그에게 정말 오류가 없을까? 오류가 있는데 그만 모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주변에서 말하고 있는 오류를 듣지 않으려 귀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김 씨의 질문에 답이 이미 있다. 누구나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선명한 답들이 눈 앞에 펼쳐져 있다.

김기동 씨에게 신학적, 신앙적 오류가 있는가에 대해, 한국교회 주요 교단은 이미 ‘이단’ 등으로 공식 규정하며 오류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이단-기침1988, 기성1987,1988,1990, 고신1991, 합동1991, 통합1992,1994, 한기총2005, 예의주시-기감2014). 김 씨의 귀신론, 삼위일체론, 기독론, 성령론, 창조론 등에서 비성경적인 사상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약 3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된 김 씨 사상의 오류에 대해 김 씨는 정말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귀를 닫고 있는 것인가? 들리지 않나? 이러한 교단의 결과들 앞에서 뜬금없이 지금 자신에게 오류가 있느냐고 질문을 던지는 그가 참 낯설다.

또 하나의 목소리가 있다. 약 2년 전부터 성락교회 소속 성도들이 외치고 있는 김 씨의 ‘오류들’이다. 성락교회를 개혁하기를 원하는 그들은 김기동 씨의 아들 세습문제, 재정문제, 여성문제 등 입에 올리기 부끄러울 정도의 오류 덩어리들을 외치고 있다. 그 앞에 정직하게 서 있으면 자신의 오류가 무엇인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번 ‘3년 실형’은 사회법에서 김 씨에게 던진 답이다. 배임과 횡령 등 교회 돈을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는 ‘오류’의 결과다. 이 앞에 ‘오류가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는 게 부끄럽지 않은가?

1심 판결문을 통해 김기동 씨가 ‘사례비’와 관련해 거짓말을 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관련기사 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24). 김 씨는 평소 자신의 설교나 글을 통해서 자신은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1심 판결문에서 나타난 그의 진술은 전혀 달랐다. 김 씨와 변호인은 김 씨가 교회로부터 받은 목회활동비는 사례비와 같은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 횡령 혐의를 벗어나 보려고 평소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뒤집고 ‘목회활동비=사례비’라는 형식의 돈을 받았다고 말한 것이다. 스스로 윤리적인 오류를 드러낸 셈이다.

지금 김기동 씨가 해야 할 일은 ‘2심 3심까지 가겠다’는 의지나 ‘나에게 오류가 있는가’ 등의 변병을 늘어놓는 게 아니다. 진심으로 ‘회개’할 일이지 않을까? 자신의 잘못된 신앙과 신학, 그것으로 인해 나타난 여러 현상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상처받은 성락교회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말이다. 이번 1심 판결은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장운철 기자 kofkin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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