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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능신교 신도들 난민신청 거부해 주세요.”

기사승인 2019.07.23  1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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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전능신교 피해자들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  중국 전능신교 피해자들 20여 명이 한국을 찾았다. 그들은 2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모여 한국정부를 상대로 호소를 했다. 자신들을 전능신교피해자대표단(전피대)이라고 밝힌 이들은 중국산 이단사이비 종교인 전능신교 신도들이 한국의 ‘난민’ 제도를 악용해 한국에 장기 체류하며, 그것으로 인해 중국에 있는 가족들을 돌아보지 않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전능신교 신도들의 난민 신청을 거부하고 그들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을 중단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 전능신교 피해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시위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산 이단사이비 종교인 전능신교 신도들이 한국 정부의 난민법을 악용해 한국에 장기 체류하려한다며 이를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사진 제공 강경호 목사.   

전피대는 한국 정부가 지난 2013년 7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나라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를 전능신교 신도들이 악용해 비자가 필요 없는 제주도에 와서 그곳에서 난민 신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에 도착한 전능신교 신도들의 목적은 최대한 한국에 오래 머무르는 것이라고 했다. 난민법의 허점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해 가며 그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난민심사는 보통 2년이 걸린다. 그동안 이들은 G-1비자를 받아 합법적으로 한국 땅에 거주하게 된다. 2년이 지나 난민 심사에 불허가 되면 중국으로 돌아갈까? 그렇지 않다. 난민신청이 기각된 뒤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합법이다. 심지어 난민신청 외국인들에게 정부는 한 달에 30-40만원의 체류비를, 행정소송을 할 경우 150-300만원의 소송비용까지 지원해 준다고 했다.

   
▲ 전능신교 신도들이 하루 속히 중국으로 돌아와 가족을 위해 살아가기를 피해자들은 원하고 있다. 사진 제공 강경호 목사   

전피대는 “전능신교 신도들은 우리 가족들을 박해하고 산산조각냈다”며 “노인과 아이 등 가족을 돌보지 않고 떠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의 국민들도 이단사이비 종교인 전능신교의 피해를 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우리와 함께 전능신교에 맞서 싸워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의 전능신교 신도들의 난민신청을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중국으로 돌아가 가족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피대는 집회를 계속 이어간다. 23일에는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서, 24일에는 서울 구로구 오리로에 위치한 전능신교 건물에서 피해 호소를 할 예정이다. 월간 <종교와 진리>,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 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 인천기독교총연합회,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보은군기독교연합회 등이 집회를 돕고 있다.

장운철 기자 kofkin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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