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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폐지, 기독사학에 무조건 불리한가?

기사승인 2019.07.23  14: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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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윤실 <좋은 나무> 존폐(存廢) 여부 문제점 지적

존속➡ 학교 설립 본래 목적 추구할 수 있는 제도
폐지➡성적순 선발권, 국영수 중심 교육 다양성 위배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지난 6월 20일 전주 상산고와 안산동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탈락한 것을 계기로 자사고 제도 존폐 자체에 대한 토론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서 발간하는 <좋은나무>에서 자사고 제도에 대해 제도 존속(우수호, 대광고 교목실장)과 폐지(김진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에 대한 두 가지 견해를 게재 관심을 끌었다.

   
▲  자사고 지정 취소에 반발하는 자사고 학교들(CBS 캡쳐)

◈ 제도권 안에서 신앙·교육·선교할 수 있는 합법적인 학교 형태

우수호(목사, 대광고등학교 교목실장)는 ‘자율형 사립고 제도가 필요한 이유’의 글에서 자사고는 신앙과 교욱, 선교를 합법적인 형태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존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목사는 기고 글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자사고 존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우 목사는 먼저 사립학교의 본래 의미와 역할 측면에서 자사고가 존속을 주장했다. 우 목사는 “해방 이후 국가가 공교육을 통해 국민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던 상황에서 교육 부문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실제로 국·공립학교의 숫자가 적었던 해방 이후 초기에는 사립학교가 80%가 넘을 정도로 많았다”며 “사립학교는 공공성을 앙양함과 동시에 사립학교가 가지는 특별한 교육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주성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사립학교의 특수성은 국·공립학교가 가질 수 없는 특성을 살려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건학 정신이나 설립 이념을 따라 역사와 전통을 지켜나가는 근거가 되어왔다”고 밝혔다.

또한 “사학의 자율성은 교육의 자유와도 직결되는 것으로서, 외부 간섭 없이 전문성과 특수성에 따라 독자성을 지니도록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며 “같은 교육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학교를 설립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교육을 자녀들에게 시킬 자유를 보장한다”고 지적했다.

우 목사는 자사고 이전의 사립학교는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했음은 물론 교육과정 편성권, 학생선발권, 재정운영의 자율성도 없었음을 지적하고 “사립이라는 이름만 있었지 사립의 특수성과 자주성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는 거의 없이 국·공립학교처럼 운영되어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도입된 자사고 제도는, 보완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해주며, 사립학교가 실제로 자율성과 자주성을 가지고 교육하고 운영할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해 주었다”고 말했다.

학생의 학교 선택권과 학교의 학생 선발권도 인정과 교육과정의 편성권도 허용해 주어서 사립학교 본래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게 해 준 제도가 자사고의 장점으로 평가한 우 목사는 “국가가 교육을 책임진다는 말의 의미는 국가가 국민을 대신해서 교육의 내용이나 철학까지 결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교육과정이나 철학은 학부모와 학생이 선택하되 그것을 위한 비용과 필요한 지원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이어야 한다”며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며, 교육적 평등과 기회균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자사고 제도의 존속 여부에 대해 “국가가 강제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사고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주장은 국민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와 필요를 외면하는 일이며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우 목사는 자사고의 존속에 대해 “종립학교(종교계에서 설립한 학교)의 종교교육과 선교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 목사는 대광고등학교가 자사고로 전환한 계기는 2004년 학생의 종교 자유를 주장하며 예배와 기독교교육을 거부함으로 시작된 ‘강의석 군 사건’으로 대법원 재판까지 받게 되면서라고 밝혔다.

우 목사는 “2010년 대법원 판결에서 입학생 강제 배정 제도 아래에서는 자유로운 종파교육(기독교교육과 선교)을 할 수 없으며, 자유로운 종파교육을 하려면 학생이 학교를 선택해서 입학해야 하고 국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했다”며 “당시에 우리 학교는 통학 거리 기준으로 교육청이 입학생을 강제 배정하였고, 교육 운영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전과 같은 신앙 교육과 선교가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학교가 설립된 1947년부터 2004년까지 계속 기독교교육과 선교를 해 왔는데, 그런 활동이 입학생 강제 배정과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학교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불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독교 학교의 현 주소라는 것이다.

우 목사는 “합법적인 기독교교육의 길을 찾던 중 2010년에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수용한다는 취지로 시행한 자율형 사립고 제도가 대법원판결에서 명시한 기준에 근접한 학교 형태를 제시함을 알게 되었다. 당시에는 2/3의 학교 운영비(약 40억 원)를 지원받지 못하고 학생 선발권이 없는 추첨 방식 선발이었지만, 기독교교육을 할 수 있는 합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학교 형태였기에 많은 부담과 두려운 마음으로 자사고로의 전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 목사는 “자사고는 우리나라 현행법 아래서 기독교학교들이 제도권 안에서 신앙을 교육하고 선교할 수 있는 유일하게 합법적인 학교 형태다. 물론 지금의 자사고 형태도 충분한 것은 아니다. 사립학교가 당연히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교육과정의 편성권(‘종교’가 아닌 ‘성경’을 필수 과목으로 편성하는 등)이나, 학생 선발권(기독교교육을 원하는 학생 우선 선발 등)이나, 재정의 자율성(기독교교육이나 선교에 필요한 재정 편성) 등이 아직도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우 목사는 “자사고 제도가 고교서열화를 부추기고 일반고의 교실붕괴를 가져온 주범이라고 비난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이 있지만, 선교와 기독교교육을 지향하는 종립학교들이 합법적으로 선교의 자율성을 얻어 교육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이다”며 “고교서열화나 입시 위주의 교육, 교실 붕괴의 문제는 자사고가 생기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자사고 제도가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학의 서열화와 지금과 같은 입시제도가 존재하는 한, 고교서열화나 입시위주의 교육, 교실 붕괴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며 “자사고 제도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자사고들이 본래의 지정 목적대로 고유한 건학 이념을 살리고 교육의 공공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견인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와 필요를 존중해주면서, 교육과정이나 철학은 학부모와 학생이 선택하고, 그것을 위한 모든 지원과 비용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주는 형태가 바람직한 교육정책의 방향이라 것이 우 목사의 주장이다.

◈ 다양화 아닌 국영수 중심 자사고 폐지 마땅

한편 자사고의 폐지를 주장한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이하 김 위원)은 ‘자사고 문제의 핵심은 학생선발권이다’라는 기고에서 자사고가 교육과정 다양화가 의미 있게 이루어지지 못을 뿐만 아니라 국영수 수업 시간이 늘어나 입시교육 심화와 획일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사고가 폐지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김 위원은 현 교육의 고교평준화가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왔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학력의 하향평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가설은 입증되지 못했다”며 “자사고의 존재 명분인 교육과정 다양화 역시 국영수 수업 시간이 늘어났는데, 이는 입시교육 심화와 획일화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자사고와 외고 같은 학교 문제의 핵심은 바로 학생 선발권에 있음을 지적한 김 위원은 “해당 학교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점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음으로써 일반 학교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고, 이로 인해 고교가 성적순으로 서열화됨으로 인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 부작용에 대해 고교 서열화로 인해 중학교 과정에서 점수 경쟁 심화 성적에 따른 고교 서열화로 학생들 자존감에 영향사회 통합 저해 등을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은 사회 통합 저해에서 “부잣집 아이들이 사립초, 국제중, 자사고 등을 거치며 비슷한 환경의 아이들과만 접촉하며 성장하는 것은 그들의 세계관을 협소하게 만들고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며 “더 많은 등록금을 내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다니는 학교는 필연적으로 계층적 분리를 가져오고 그들만의 캐슬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성적에 의한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작용이 많은 반면, 얻게 되는 사회적 이익은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반발이 심한 성산고 문제에 대해 김 위원은 “자사고 재지정 탈락은 학교 문을 닫는 것이 아니다. 신입생부터 일반고식 입학 체제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현재 재학생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도 아니다. 학교 운영권을 박탈하는 것도 아니다. 성적순 선발이 아닌 일반 학생을 받아들여 얼마든지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다”며 “그것을 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결국 지금까지 상산고 교육의 우수성은 우수한 학생 선발에 기인하고 있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좋은 교육을 하는 것에 성적순에 의한 학생 선발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님을 주장한 김 위원은 “영재학교와 같은 특수 목적의 학교를 제외한다면, 정말 좋은 학교란 평범한 학생들을 비범하게 가르치는 학교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며 “성적 우수 학생을 선점하여 입시 명문고가 되고자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은 “일부 자사고가 재지정에서 탈락한 후에는 남은 자사고들의 위상은 더 올라가고 문제는 여전히 남을 것이다. 교육부가 입법 작업을 하지 않고 그 책임을 교육감에게 넘김으로써 각 지역별로 행정적 낭비와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학교의 학생 선발권은 제한하지만 개인의 학교 선택권은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부장했다.

김 위원은 “개인의 학교 선택권은 선지원 후추첨제를 적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보장지만 어쩔 수 없이 선호하지 않는 학교로 배정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와 같은 불만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는 열악한 형편에 처한 학교의 교육 여건을 끌어올리기 위해 충분한 투자를 해 다양한 교육에 대한 수요는, 학교를 다양화하는 것보다 학교 안의 교육을 다양화하여 개인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고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종교사학의 문제에 대해 “종교 사학의 경우는 건학 이념이 매우 중요한 가치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학교의 자율성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며 “자율성이란 종교 의식 참여를 강요하는 자율성이 아니라,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종교사학에서 교육 방법은 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여 토론과 같은 방식이 적용되어야 할 것과 함께 종교 교육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의 선택권 존중 위해 “선지원 후추첨제 내에서 특정 학교에 배정받지 않을 수 있는 기피권을 적용”의 방법을 제시했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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