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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고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보도문

기사승인 2019.07.25  13: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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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터넷 신문은 2018년 03월 23일 ‘이단&이슈’ 면에서 [구원파의 반론에 대한 정동섭 목사의 반박]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기독교복음침레회(구원파)에 대하여 “그 선원들 상당수가 구원파 교인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며”, “구원파에서는 내가 세월호 배후에 구원파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를 미쳤다며 나에게 5,000만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필자가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2017년 9월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세월호 전체 선원 26명(사고 당시 승성 선원 24명) 중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는 2명에 불과하고 세월호 사고로 처벌받은 선원 15명 중에는 원고 교단의 신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정동섭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청구가 기각된 것은 “정동섭 목사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표현 행위가 종교적 비판 자유의 범주 내에 해당되기 때문”이고, 법원의 판결로 정동섭 목사의 주장이 모두 객관적 진실로서 인정된 것은 아니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교회와신앙 webmaster@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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