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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언론회, 장신대 동성애 학생징계 재징계 촉구

기사승인 2019.07.25  14: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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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무효 결정은 교회법 무시, 단호하게 대처해야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법원이 동성애와 관련해서 징계를 내린 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임성빈, 이하 장신대)의 조치에 대해 무효 판결을 두고 한국교회언론회(이사장 최성해, 이하 언론회)가 재징계 논평을 내렸다.

   
▲ 동성애 퀴어축제의 한 장면(시사저널 캡쳐) 

2018년에 장신대 학생들이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옷을 입고 참석한 뒤에 예배 후에 예배당 안에서 무지개 깃발을 들고 사진을 찍은 것과 관련 학교측이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이 7월 18일 무효 판결을 내렸었다.

2018년 5월 장신대 채풀 시간에 동성애자 반대에 대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학교측은 각각 정학/근신/사회봉사/엄중경고 등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징계 사유를 사전에 고지 하지 않았으며, 학생들의 진술을 듣지 않은 점을 들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아서, 이들의 행동을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언론회는 ‘법원의 동성애 무지개 사건, 학생 징계 무효 결정 학교는 적법하게 다시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의 논평을 내고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기독교의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신학대학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다”며 “장신대는 이 문제로 인하여 상당한 진통을 겪었으며, 동성애를 사실상 지지하는 학생들의 돌출행동으로 인하여, 교단 역시 큰 내홍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런 점들은 참작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애를 지지하는 행동은 성경을 부정하는 결과이며, 신성하고 거룩해야 할 예배가 상당한 침해를 당한 것이다”며 “그러함에도 법원은 ‘절차 운운’하면서, 일방적으로 학생들의 편을 들어 준 것인데, 이는 기독교의 ‘성경법’을 정면으로 배척하는 것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장신대가 속해 있는 예장 통합 교단은 이미 2017년 9월 제102차 총회에서 총회 산하의 7개 신학대학에 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자나 동성애 옹호자는 입학할 수 없고, 이를 가르치고 옹호하는 교직원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그야말로 동성애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리, 이를 각 신학교 정관에도 명시해야 된다는 결의를 한 바 있다”며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총회의 결의와 신학대학의 결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결국 기독교를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또한 언론회는 “학교는 총회가 결의한 동성애 문제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견지할 것을 천명했는데, 2년 전 총회에서 결의했고 지난 해 이 사건이 생기기 전에, 총회에 소속된 신학교가 그대로 실행했다면, 법원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었겠는가?” 반문하고 “신학교 나름대로는 동성애를 인권으로 보는 ‘세상법’과 죄로 보는 ‘성경법’ 사이에서 갈등도 있었지만 성경을 부정하라는 세상법 때문에 성경법을 어길 수는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동성애 문제가 우리나라만 겪는 문제가 아님을 상기시킨 언론회는 “신학교의 설립 목적과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올바로 가르쳐서 훌륭한 영적 지도자로 양성하는 역할이 있다. 이것을 국가나 권력에서 방해한다면, 한국교회와 함께 싸워야 한다”며 “이미 2001년 네덜란드에서는 동성애 합법화가 이뤄졌고, 영국도 그렇고, 2015년에는 미국도, 2017년에는 종교개혁의 본산지인 독일에서도 이를 합법화 하였다. 문제는, 동성애가 들어가고 이를 합법화한 나라의 공통점은 기독교가 쇠퇴해 간다”며 역사를 되짚었다.

동성애는 단순히 성소수자나 약자가 아닌, <문화 맑시즘>을 통한 교회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사탄의 궤계임을 지적한 언론회는 “동성애는 단순한 성의 문제가 아니라, 성 정치이며, 성 이데올로기이며, 성 혁명으로 추구하는 것은 기독교의 가치관과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전략”이라며 신학교가 동서애 문제에 단호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 볼 때에 장신대는 이미 알게 모르게 동성애에 대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출되어 있다. 장신대는 이제라도 동성애 문제에 대하여 분명해야 하며, 해당 학생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징계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며 “‘포용’이니, ‘사랑’이니, ‘혐오 금지’니 하는 면피(免避)적 언어유희(遊戲)에 갇히지 말고, 성경법의 질서가 바로 서도록 신학교와 교단과 학생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선지학원을 굳건히 지키며, 그 명예가 세워져 나가기를 한국교회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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