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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 노회, 신임원 명성측 인사들로 선출

기사승인 2019.07.25  15: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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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   명성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서울동남노회가 새로운 노회임원을 선출한다는 일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7월 2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또 다른 임원 선출에서, 새로 선출된 노회 임원 역시 명성 측 인사들로 알려져 있어 명성 세습 문제가 수습은커녕 더욱 확산될 예정이다. 새롭게 선출된 임원은 노회장 최관섭 목사(진광교회) 등 9명이다. 최 목사는 명성교회 세습안을 통과시켰다가 선거 무효소송으로 노회장직을 잃은 바 있다.

   
▲ 7월 24일 김수원 목사(왼쪽 두 번째) 등 신임원들이 기자 회견을 갖고, 수습전권위원회의 행동이 불법이라고 성토하고 있다.   

서울동남노회에는 이미 노회장 김수원 목사 등 임원이 지난 해 선출되어 존재해 있다. 문제의 핵심은 기존 임원회가 김삼환 부자 세습 문제에 찬동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이는 교단의 ‘세습금지법’에 따른 마땅한 자세였다. 이에 따라 김수원 목사 등 임원들은 여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김수원 목사 등 임원들이 겪는 어려움은 그들이 임원으로 선출된 직후부터다. 선거에서 부정이 있다며 같은 노회 소속 남상욱 목사(이천광성교회)가 ‘선거 무효, 당선 무효’ 소송을 걸었다. 이것을 계기로 통합총회는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했다. 이것을 근거로 총회는 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 채영남 목사)를 구성해 노회 대행을 맡겼다. 명성 측이 원하는 수순이었다.

그러나 남삼욱 목사가 소를 취하함으로 총회 재판국 전원합의부는 ‘기각’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확정판결선고일 2019.3.12.). 노회 문제는 이것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다. 또 끝이어야 마땅했다. 수습전권위원회는 확정판결선고일 이후 즉시 자동 해체되어야 한다. 또한 확정 판결이 나면 총회장은 30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 이것이 교단이 이미 마련해 놓은 규정이다.

그러나 수습전권위원회(이하 수전위)는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갔다. 이번에 기존의 서울동남노회 임원들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겠다고 한 것이다. 수전위는 김수원 목사 등 기존 임원들에게 손짓을 하기도 했다. 또 다른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일에 자신들의 뜻을 따라 달라는 의미다.

김수원 목사는 “나 한 사람 노회장 자리에 올라가자고, 명성 불법 세습을 용인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없고, 또 해서도 안 되는 일이었다”며 수전위의 손짓을 거부했다.

또 다른 임원 선출 전 날인 24일, 김수원 목사 등 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수전위의 또 다른 임원 선거에 동참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서울동남노회 신임원회,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산대책위원회, 서울동남노회 세습반대 목회자 일동의 이름이 입장문에 들어갔다. 이유는 간단하다. 수전위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이미 해체되어야 마땅할 수전위가 어떠한 행동을 한다는 게 교단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라는 것이다. 또한 수전위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서울동남노회 회원 교회 수는 약 140개다. 노회 내에서 명성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교회는 대략 90-100개로 보고 있다. 과반 이상이 명성 세습에 반대한다는 말이다. 수전위가 새 임원 선출 공고를 내고 회원 교회 대의원들을 초정했을 때, 명성 세습 반대 측은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수전위의 새로운 임원 선출의 결과는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명성 측 인사가 당선되는 수순일 수밖에 없었다.

김수원 목사 등 기존 임원의 목소리는 분명하다. ▲ 수전위 존재가 불법이다 ▲ 김수원 목사 노회장 당연 승계 권한은 여전히 존재한다 ▲ 또 다른 임원 선출 관련 무효 소송 준비하겠다는 등이다.

서울동남노회 문제는 명성교회 세습 문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명성 세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노회 문제를 계속해서 꼬여만 간다. 이것이 서울동남노회 하나만의 문제일까.

장운철 기자 kofkin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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