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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재심 판결 과연 나올까?

기사승인 2019.07.26  14: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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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총균 목사의 긴급진단

오총균 목사 / 시흥성광교회. 특화목회연구원장

   
▲ 오총균 목사

2019. 7. 16. 판결하기로 한 명성교회 시무목사 청빙 건 관련 서울동남노회 결의에 대한 그 적법성 여부를 심판하는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이 연기됐다. 헌법을 지키려는 의견과 세습 옹호자들의 의견이 서로 이견(異見)을 보이면서 결론을 내지 못한 것 같다. 교회법(敎會法)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재심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무적(政務的) 판단에 의해 이번 회기 내 판결이 미뤄 질 수도 있어 보인다. 재심(再審)이란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대하여 원 판결에 결함이 있는지에 대하여 법원이 다시 심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야구에서 심판이 내린 판정에 챌린지(이의신청)를 신청하여 합의판정을 받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서울동남노회 사건과 관련하여 총회 「상고건」과 「재심건」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청원안 처리와 관련하여 헌의위원장으로서의 당 안건 처리 행위에 대하여 심리하는 권징사건이 ‘상고건’이고, 목회지대물림을 인정한 서울동남노회 결의에 대하여 심리하는 행정쟁송사건이 ‘재심건’이다. 당 재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교회법(敎會法)은 존중되어야 하고, 재심은 교단헌법(정치 제28조 제6항)에 따라 심판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에 재심에 담긴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당 사건을 바라보는 인식과 안목에 도움을 주고자 재심에 관한 법리적 진실을 파헤치고자 한다.

1. 세습에 대한 대() 사회인식.

   
 

이제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건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관심은 청빙 당사자인 명성교회, 이 청빙을 결의한 서울동남노회 만의 관심사이기에는 너무 커져 버렸고, 이를 뛰어 넘은지 오래다. 교단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과 관련된 재심건은 교단의 관심은 물론, 한국교회를 뛰어 넘어 이제는 대한민국 전(全)사회적 관심사가 되었다. 그만큼 사안의 중요성이 크고 중대한 사건이 이미 되어 버렸다. 지교회 시무목사의 세습에 관한 대(對) 사회인식은 단호하다. 교단헌법(정치 제28조 제6항)의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세습이 용인된다는 것에 신기해하는 것이 대(對) 사회인식이다. 제101회기 총회 헌법위원회의 해석처럼 사회 정서상으로나, 교단헌법,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고전10:23)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용인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 세습에 대한 대(對) 사회인식의 현 주소이다.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이 사회적 동의를 얻지 못하면 ‘사회’가 ‘교회’를 용납하지 않을 방향으로 갈 정도로 대(對) 사회인식은 냉정하고 단호하다. 이제 세간의 관심은 그 단순한 사건이 왜, 무슨 이유에서 명확한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는가? 로 옮겨가고 있다. 특히 교단헌법이 금지한 시무목사 세습제한 규정이 명백한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데 대해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그리고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청원안을 결의한 서울동남노회 제73회 결의에 대한 명확한 법적 심판이 지연되는데 대하여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입법권이 있는 교단총회가 제103회 총회에서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을 존속 지키며 재판국원 전원을 교체까지 하며 바른 심판을 기대했는데 그 단순한 사안이 왜 바른 판결을 내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총회재판국이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규정에 근거한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그 후폭풍은 방어가 불능일 정도로 거세질 태세다.

2. 당 재심건의 성격에 대한 바른 이해.

2019. 8. 5. 판결이 예고된 총회재판국 재심건은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안 처리와 관련하여 제73회(2017. 10. 30) 서울동남노회(치리회)에서 가결 처리된 결의가 헌법과 규정에 부합한 결의였는지를 재(再) 심판하는 사건이다. 보통 지교회 시무목사가 사임하거나 은퇴하면 지교회 당회는 후임 시무목사 청빙절차를 거쳐 시무목사 청빙안을 노회에 제출한다. 이에 대해 노회는 해당 안건을 심사하여 그 처리여부를 결정한다. 서울동남노회는 제73회 정기노회에서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청원안을 우여곡절 끝에 가결했다. 이에 이 결의가 교단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①호에 대한 명확하고도 중대한 위반 결의라며 노회원 13명이 ‘결의무효 확인의 소(헌법 권징 제154조)’를 제기했다. 이 소 제기에 대해 원심은 서울동남노회에서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청원안 가결은 적법했다며 2018. 8. 7.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참고로 총회재판국 재판은 권징재판과 행정쟁송재판으로 나뉜다. 「권징재판」은 피고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책벌(처벌) 여부를 심판하고, 「행정쟁송재판」은 ①행정소송, ②결의취소 등의 소송, ③치리회간의 소송, ④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 등을 심판한다(헌법 권징 제138조). 이번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재심건은 행정쟁송재판에 해당하는 「결의 무효 확인의 소」(헌법 권징 제154조)이다. 치리회의 소집절차, 결의방법, 그 결의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 제기하는 소이다. 전원합의부에서 결론내릴 재판국 합의는 재적 국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 국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헌법 권징 제13조 제1항). 정리하면, 당 사건은 명성교회에서 서울동남노회에 제출한 위임목사 청빙 청원 안건을 결의한 노회(치리회)의 결의가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제①호(배우자 및 직계비속 청빙방지)에 명백하고 중대하게 위반되어 노회의 당 결의에 대하여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의 재심건이다. 재심청구는 재심사유를 안 날과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원고들은 전자(前者/재심사유를 안 날)의 경우를 적용하여 2018. 8. 17. 판결문을 수령한 날을 기점으로 법적 기일인 30일 안에 재심청구를 완료했다. 이에 대해 총회재판국은 2018. 12. 4. 재심개시 결정을 하였고, 한 차례 연기 후, 오는 2019. 8. 5. 판결을 재(再) 예고했다.

3. 당 재심의 원고적격! 문제는 없는가?

당 재심건 원고는 서울동남노회가 청빙 안을 결의할 때 반대했던 노회원 13인이다. 피고는 해당 안건을 결의한 노회장이다. 당 재심건의 피고(노회장)는 그 지위를 잃었다가 1년 반 만에 다시 돌아왔다. 당 안건을 결의한 장본인으로서 역사 앞에 다시 서게 된 것이다. 참고로 교단헌법에서는 피고를 경정(更定)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 권징 제145조 제1항에서 “행정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정행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치리회장에게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치리회가 존속되는 한은 “당 안건을 처리한 치리회(노회)의 장(長)”이 피고를 승계한다. 치리회장이 바뀌어도 피고를 경정하여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결의 무효 확인의 소’의 원고와 ‘행정소송’의 원고는 그 자격요건이 다르다. 행정쟁송사건 중 치리회장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의 경우, 원고는 치리회장의 행정행위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이어야 한다(헌법 권징 제144조). 그러나 ‘결의무효 확인의 소’의 경우는 해 노회 회원이면 누구나 원고가 될 수 있다(헌법 권징 제154조). 세간에 떠도는 풍문과 상관없이 당 재심건의 원고 13인은 당 안건을 결의한 서울동남노회 노회원 지위에 있다. 따라서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과 관계없이(헌법 권징 제140조의1 제1항) 당 재심건의 원고적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4. 당 재심의 사유 충분한가?(정치 제28조 제6호의 비밀).

교단 헌법의 재심사유(제123조) 8가지 중 하나 이상의 재심사유가 있으면 재심청구가 가능하다. 이 재심사건은 재심사유 제6항, 제7항, 제8항의 사유에 해당된 사건이다. 이들 8개항 재심사유 중 제8항은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 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이다. 교단 총회는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①호 및 ②호(배우자 및 직계비속 청빙방지)에 대하여 입법 절차를 거쳐 2014. 12. 8. 신설 제정했다. 당 헌법 조항 ①호는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호는 해당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명시하고 이들에게 시무목사 청빙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당 헌법이 신설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신설(新設) 헌법 초안(草案)에는 있었으나 입법 제정과정에서 입법이 무산되어 삭제된 ③호가 있었다. 그 ③호는 “해당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조항이 제정 논의과정에서 ‘소급적용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입법이 무산됐다. 「소급적용금지원칙」이란 그 법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행위시법주의, 行爲時法主義),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 ③호 조항은 ‘소급적용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법으로서 생명을 태동시키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교단 헌법에 존재한 바가 없던 이 ③호를 기존에 있던 법을 개정한 것처럼 사실화하여 이 내용을 근거로 원고 패소 판결하였다. 허공(무/無)을 끌어다 법처럼 여겨 판결에 적용한 셈이다. 이에 원고들은 원심판결이 재심사유 제8항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 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에 해당되어 재심을 청구하였다. ③호가 입법화 되었다가 개정된 것이라면 그 법을 적용하여 판결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재판국은 헌법이었던 바가 없는 ③호 내용을 기존의 법이 개정된 것처럼 하여 판결 근거로 삼았다. 이는 아주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한 재심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하나 만으로도 재심사유는 충분하다.

5. 재심개시절차와 재심심판절차란 무엇인가?

재심이 청구되면 다음 두 가지 절차를 거친다. 하나는 재심개시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재심심판절차이다(헌법시행규정 제73조 제3). ‘재심개시절차’는 헌법 권징 제128조에 의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의견을 듣고 재심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재심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기각 처리된다(제3항). 그러나 재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 결정이 이루어진다(제5항). ‘재심개시결정’ 된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 권징 제129조에 따라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때 재판국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게 된다(제1항). 여기서 재판국이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상고심의 확정 판결의 경우, 상고심 재판절차에 따라 각각 심판한다는 의미이다(헌법시행규정 제73조 제5항). 원고들이 청구한 당 재심사건은 이미 ‘재심개시절차’를 거쳐 2018. 12. 4.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지금은 두 번째 절차인 ‘재심심판절차’를 거쳐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총회재판국에는 재심개시 결정 후 재심청구 사유가 정당한지를 심판하는 묘한 전통이 있다. 재심청구 사유에 대한 판단은 재심개시절차에서 의견청취를 통해 다루어 재심사유가 인정되면 재심개시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재심개시결정 후 재심사유를 다루는 관행이 있어왔다. 이번 사건 재심심판절차에서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미 재심청구 사유가 정당하여 재심개시결정 한 후에는 재심청구 취지와 이유를 살펴 본안을 심리하여 심판해야 한다. 본 재심의 청구취지는 ①원심을 파기하고 ②제73회 서울동남노회에서 결의한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청원안에 대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이 청구에 대하여 총회재판국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6. 총회가 원심판결을 취소했는가?

혹자는 제103회 총회에서 2018. 8. 7. 선고한 ‘결의무효 확인의 소’ 원고패소 판결을 총회가 취소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법리상 맞지 않는 말이다. 당시 제103회 총회장은 원심을 수용할 수 없다는 원 판결을 가부를 물어 처리하였고, 원심 재판보고를 받아야 재심이 가능하다며 확정판결 보고를 유인물로 받았다. 제103회 총회 후 발간된 추가보고서 37쪽-92쪽과 1156쪽-1171쪽에서 총회재판국 판결보고에서 “헌법에 따라 재판국의 판결은 총회결의로 취소할 수 없으며, 재심을 통해서만 다툴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재판국의 판결보고는 유인물 보고서 279-414쪽, 1141-1196쪽 대로 받기로 하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재판국 보고 처리는 행정적 처리일 뿐, 재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헌법 권징 제34조 제2항에 의거할 때 총회 재판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 확정된다. 재심에서 헌법 권징 제34조(판결의 확정) 제2항 규정을 준용할 때, 당 재심건 원심판결은 확정판결이다. 소송 당사자들은 확정 판결 후 판결문을 수령하여 재심사유를 알게 된다. 재심은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법적 기간이 경과하여 소제기 시 각하처분 된다(헌법시행규정 제75조 제2항). 만일 정기총회(매년 9월) 이후 1월에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경우 총회의 수용 여부에 따라 재심이 가능하다면 재심 청구기간 도과로 소 각하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보고 처리하는 총회의 행정 처리와 상관없이 재심청구는 가능하며, 재심의 조건은 확정판결 받은 사건이면 족하다. 총회 본회에서의 처리는 행정적 처리로 재심진행과는 별도이다. 본 재심 사건은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재심대상이 분명하다. 이에 이 사건의 핵심심판쟁점은 서울동남노회가 결의한 당 안건 처리가 헌법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느냐? 에 있다. 

7. 재심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경우는?

혹자는 원심의 확정판결이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청원안에 대하여 적법 판결’을 선고했으므로 재심판결 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 원심과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심판결과 다른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청원안에 대하여 위법 판결’을 선고할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이라는 것이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상소권에 대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피고인만이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상급심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선고받은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대법원. 2012도7198 판결). 이 원칙을 재심에 적용할 경우, 권징건 재심청구 규정에서 “피고인이 청구한 재심에는 원심판결의 책벌보다 중한 책벌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헌법시행규정 제73조 제16항). 그러나 당 행정쟁송 재심건은 피고가 청구한 사건이 아니고 원고가 청구한 사건이기 때문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당 재심건은 행정쟁송의 종류 중 치리회장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제기하는 ‘행정소송’이 아니라, 치리회의 결의에 불복하여 치리회장을 상대로 제기하는 ‘결의무효 확인의 소’이기 때문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무관하다. 만일 권징재판에서의 기소위원장이 제기한 상소심이나 행정쟁소의 ‘결의 무효 확인의소’에서 원고가 청구한 재심에까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면 상소심도 재심도 진행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8. 전도사에 대한 유권해석! 목사에도 적용 가능한가?

2017. 9. 25. 경남노회장은 담임목사가 별세를 하였을 때에 청빙하려는 자가 전도사일 경우에도 헌법 권징 제28조 제6항 ①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에 헌법위원회는 “헌법 권징 제28조 제6항 ①호 규정은 은퇴 전에 위임(담임) 청빙 시 영향력을 행사하여 세습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위임(담임)목사도 아닌 전도사는 입법 미비 및 법의 명확성 부족으로 제한할 수 없다.” 라고 해석하였다. 이에 앞서 2016. 11. 21. 진주남노회장은 “은퇴한지 한회기 이상 지난 위임(담임)목사의 직계비속의 청빙에 있어서 법조문은 ‘은퇴하는 위임(담임)’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은퇴한’ 목사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청빙해도 무방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질의했다. 이 질의에 대하여 제101회기 헌법위원회는 “법조문만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목회 세습(목회지대물림)’의 금지에 관한 법제정의 취지와 정서(한국교회와 사회의 일반 여론이나 법 상식 등), 성경의 가르침(고전10:23-24, 31-33)등을 고려해 볼 때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 통보하였다. 전자(前者)의 해석은 전도사의 청빙에 관한 해석이므로 이 해석을 당 사건 명성교회 위임목사의 청빙 건에 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명성교회의 위임목사 청빙 건은 목사의 헌법 권징 제28조 제6항 ①호를 적용한 후자(後者)의 해석을 적용해야 한다. 101회기 헌법위원회가 은퇴하는은퇴한으로 해석하여 통보함으로 곧 바로 각 치리회에 기속하는 효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그 이후에 해석된 기존 해석과 상충되는 해석은 이미 효력 발생한 해석에 기속된다. 그리고 총회 임원회가 기존해석과 상충된 해석은 채택 통보한 바 없다.

9. 결론.

교단 제103회 총회는 지난해 9월 정치 제28조 제6항에 대하여 헌법위원회의 개정을 요하는 해석과 헌법개정위원회가 발의한 개정안을 표결 처리 끝에 각각 부결시켰다. 이로서 사실상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의 헌법 조항을 그대로 존속 시켰으며, 이 조항의 ‘은퇴하는’의 문구 속에 ‘은퇴한’도 포함된다는 판단(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치리회원들은 아예 금년 총회에서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총회 장소까지 변경하며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총대원 총회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전국 노회(69개) 과반수의 가결과 전국 노회원 투표 총수의 과반을 얻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제104회 총회에서 세습방지법이 폐지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앞서 오는 2019. 8. 5.에 총회재판국이 판결을 내릴지도 예측불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장 통합교단은 법치교단이다.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①호는 살아있는 현행헌법이다. 따라서 총회재판국이 헌법에 따라 바른 판단을 내려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교단 헌법이 존재하는 한, 헌법은 지켜져야 하고 교회가 교단에 속한 이상 교단헌법은 따라야 한다. 바른 판결을 위해서는 이번 재심판결을 함으로서 드러날 결과와 판결을 또 연기함으로서 나타날 결과에 대한 복잡한 셈법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 교단헌법이 세습을 금하고 있다면 의당히 재판국은 현행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해 주어야 한다. 재판국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을 향해가는 시점에서 과연 단비 같은 판결소식이 들려올지? 아니면 역시였구나! 하고 아예 실망도 접게 될지는 재판국의 판결에 달렸다. 모든 사람들에게 단비 같은 현명한 판결이 나오기를 속는 맘으로 기대해 본다.

오총균 목사 skoh1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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