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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 노회 새임원 선출 “이게 수습인가?”

기사승인 2019.07.31  15: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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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원 목사 측, 성명서와 질의서 발표 문제 제기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  명성교회 소속 서울동남노회 새임원 선출이 수습전권위원회(이하 수전위)가 개최하여 이루어졌다. 수전위가 파행 노회가 된 서울동남남노회를 수습한다면 한 일이다. 이로 인해 지난 7월 2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새임원 선출에 노회장으로 최관섭 목사(진광교회) 등 9명이 뽑혔다. 새임원진들은 명성교회 측 인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 7월 24일 김수원 목사(왼쪽 두 번째) 등 75임원단들이 기자 회견을 갖고있다.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 해(2018) 서울동남노회 제 75회 정기회에서 선출된 노회장 김수원 목사 등 임원단(이하 75임원단)은 “이게 수습인가?”라며 수전위 행동에 이해할 수 없다며 성명서와 질의서를 발표했다.

75임원단은 성명서에서 수전위의 근본 파송 목적이 ‘명성교회로부터 비롯된 서울동남노회 사태 수습’이었다며 이번 또 다른 임원 선출은 수전위의 역할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수전위가 왜 노회 임원을 새롭게 구성하려고 했을까? 이는 기존 75임원단이 명성교회 김산환 목사 불법 세습을 반대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75임원단은 또한 “명성교회 불법세습 관련 재심 건을 다루는 총회재판국은 지루한 법리 공방을 벌이면서 시간을 끌더니 이제는 판결자체를 미루려 한다는 말들이 공연히 나돌고 있다”며 “재판국의 약속은 신뢰의 측면에서 판결보다 중하다. 신뢰가 무너진 판결은 판결로서의 가치도 사라진다. 한 번의 약속불이행도 이해할 수 없지만 8월 5일의 판결약속마저 지켜내지 못한다면 재판국은 하나님과 역사 앞에 큰 죄를 범하는 무책임한 일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오는 8월 5일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재심판결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다.

계속해서 75임원단은 질의서를 발표했다. 여기에서 75임원단은 ▲ 수전위 명칭에서 명성교회가 빠진 이유가 무엇인가? ▲ 총회재판국이 아닌 총회임원회의 단수 판단만으로 사고노회로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 총회장은 확정 판결 후 30일 이내에 활정판결문으로 집행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 수전위는 자동 해체되어야 마땅함에도(헌법시행규정 제33조 11항) 그 권한을 유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등을 총회와 노회에 질의했다. 일련의 노회 관련 진행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다. 75임원단은 아직까지 법적 근거에 의해 김수원 목사에게 노회장 승계권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래는 75임원단이 발표한 성명서와 질의서 내용이다.

성 명 서 

서울동남노회인가? 명성노회인가?

지난 주간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가 수습노회를 개최하여 수습노회 임원을 선출하였다고 선언하고 그 업무를 종결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법과 원칙이 사라지고 노회의 권위 회복을 이렇게 철저히 유린한 사태에 대해 우리 서울동남노회를 사랑하는 노회원들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

1.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이하 수전위)는 무엇을 수습했다는 것인가?

총회임원회는 제103회 총회결의 수임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동남노회(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이하 수전위)를 구성하여 파송하였다. 파송의 목적은 “명성교회로부터 비롯된 서울동남노회 사태를 법과 원칙에 근거한 수습이라고 선언했었다. 그러나 작금의 결과는 무엇인가. 명성의 세습 문제는 여전하고, 노회장 당연 승계권자(김수원 목사) 대신에 명성교회 불법 청빙안 결의를 주재했다가 무효처리 되었던 당사자(최관섭 목사)가 또다시 노회장의 자리를 꿰차도록 그 판을 만들어 준 것 뿐이다. 응당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수습인가?

2. 불법을 다수결로 결의한다고 합법화 되는가?

명성 측은 처음부터 위법한 사항도 노회원들의 다수결이면 합법화 된다고 믿고 있었다. 그들은 이런 논리를 불법세습 청빙안 처리과정은 물론 노회임원을 구성함에도 똑같이 적용하였다. 자신들이 원하는 자이면 자격이 없어도 무방하다. 하지만 자신들과 뜻이 배치되는 인물은 당연한 자격을 갖추었어도 철저히 배제시켰다. 그 논리적 근거가 바로 ‘다수결의 원칙’이다. 결국 명성교회는 수적 우위로 노회를 사당화 하였다. 이처럼 다수의 위력을 가지고 규칙으로 보장한 소수나 개인에게 주어지는 공정한 기회마저 말살한다면 그것은 폭력일 뿐 정의가 아니다.

3. 서울동남노회인가?, 명성노회인가?

노회임원이 구성되었다고 해서 노회가 정상화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노회의 정상화는 모든 노회원들이 함께 하여 바른 영성을 회복하고 법치가 구현될 때라야 가능한 역사다. 작금의 서울동남노회는 그런 점에서 어느 것 하나 정상화된 게 없다고 본다. 수습노회라 포장하지만 도로 명성노회로 끝이 났다. 목사 노회원 출석자 131명 중(제75회기 노회보고서 기준), 명성교회와 직접 관련 목사 62명에, 명성교회와 협력관계에 있는 목사와 명성교회로부터 정기 및 특별 후원금을 받는 목사(40여명) 등을 합한 69명이 참석했다. 장로총대는 70명의 출석자 중에 명성교회 소속 장로 35명에 그 외 교회 장로 35명이 참석했다. 이번 임시노회에 출석한 노회원의 분포도(아래 그림도식 참조)를 살펴보면, 목사와 장로 공히 명성교회가 전체 출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수습노회를 치렀다. 가히 명성노회라는 말을 들을만한 이유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족수를 채웠기에 정당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성을 따지기 전에 자신들의 문제로 노회가 초토화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라도 그 정당성을 주장하기엔 수습노회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4. 바른 판결만이 모두가 살길이다. 총회재판국은 법리에 근거한 바른 판결로써 시대적 소임을 다하라.

명성교회 불법세습 관련 재심 건을 다루는 총회재판국은 지루한 법리 공방을 벌이면서 시간을 끌더니 이제는 판결자체를 미루려 한다는 말들이 공연히 나돌고 있다. 재판국의 약속은 신뢰의 측면에서 판결보다 중하다. 신뢰가 무너진 판결은 판결로서의 가치도 사라진다. 한 번의 약속불이행도 이해할 수 없지만 8월 5일의 판결약속마저 지켜내지 못한다면 재판국은 하나님과 역사 앞에 큰 죄를 범하는 무책임한 일임을 명심하라. 명성교회의 불법성은 온 천하가 다 아는 일이다.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떠나 국원 개인의 이름을 걸고 바른 판결로써 시대적 소명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판결이 바르게 내려져야 바른 처방전도 가능한 일이다. 바른 판결만이 모두를 살리고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이루는 초석이 될 것이다.

5. 맺는 말

노회의 거룩한 권위는 건전한 법치에서 나온다. 서울동남노회 사태의 본질은 명성교회의 불법적인 세습에서 비롯되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 수습은커녕 진정한 정상화는 아직 이루어진 것이 하나 없다. 서울동남노회를 사랑하며 법치 구현을 바라는 노회원 일동은, 일방 명성 측에 경도된 채로 불법 세습을 옹호하는 현재의 임원들로서는 노회 정상화가 요원하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해두고자 한다. 따라서 불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당당하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노회 정상화를 위한 모든 적절한 방법을 강구(講究)할 것임을 다시금 천명하는 바이다.

2019.7.30.
서울동남노회 제75회 정기회에서 선출된 임원단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서울동남노회 세습반대 목회자 일동

 

‘수습노회’를 바라보면서
총회장님과 수습전권위원장에게 드리는 질의서

지난 주간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가 수습노회를 개최하여 수습노회 임원을 선출하였다고 선언하고 그 업무를 종결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법과 원칙이 사라지고 노회의 직무와 권위 회복을 철저히 유린한 사태에 대해 우리 서울동남노회를 사랑하는 노회원들은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1.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한 것은 언제입니까?

총회임원회가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한 것은 2019년 3월 12일입니다. 그날은 노회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총회재판국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던 날인데 판결이 있기도 전에 서둘러 사고노회로 규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성 측의 주장대로라면 2019년 2월 달에 이미 총회임원회에서 결정해 놓고서 숨기다가 3월 12일에 와서야 사고노회로 지정 결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총회 서기(김의식 목사)의 진술로도 처음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묻습니다. 총회임원회가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한 것이 2월입니까 아니면 3월입니까?

2. 수전위의 명칭에서 명성교회가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103회 총회결의 수임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총회임원회는 ‘서울동남노회(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이하 수전위)를 구성하여 파송하였습니다. 파송의 목적은 “명성교회로부터 비롯된 서울동남노회 사태를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수습하는데 있음을 선언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그 명칭에서 명성교회가 사라지고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3. 서울동남노회 제75회 정기회에서 있었던 임원선거에 관한 질의입니다.

1) 노회임원 선거는 노회소관입니다. 이에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소송을 제기하여 객관적인 변론과정을 통해 해결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헌법권징 제155조~제160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임원회가 재판의 결과를 지켜보지도 않고 명성 측의 요청대로 임원선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사고노회로 지정함으로써 노회선거에 개입하게 되었는데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총회재판국의 판결로써가 아닌 총회임원회의 단순 판단만으로도 사고노회로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2) 총회임원회가 사고노회로 규정하면서 노회의 직무와 기능을 정지하는가 하면 노회장의 직무를 수전위원장에게 위임하는 초법적인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개교회의 대리당회장 조차도 수습전권위원 중에서 맡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감안해볼 때, 이보다 더 중요한 노회장의 직무를 노회원이 아닌 수습전권위원장이 대행할 수 있는 그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설령 사고노회라 쳐도 치리회의 임원은 적법한 임원 개선 시까지 자동 연장 될 뿐 외부인사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5항).

3) 제75회 정기회에서 치러진 노회임원선거에 대한 소송이 원고의 소 취하로 총회재판국은 기각함으로써 최종확정 판결(2019.3.12.)을 낸 사안입니다. 합의가 아닌 일방적인 소의 취하는 결국 상대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효과가 주어지는 것이 일반 상식입니다. 신임원회가 정당성을 갖고 업무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총회장은 관련법에 의해 확정판결 후 30일 이내에 확정판결문으로 (소송의 상대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집행 의무(헌법권징 제119조)가 있음에도 이를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성 측의 입김입니까?

4) 설령, 이해관계가 있어서 집행의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확정판결 이후 60일(2019.5.10.)이 지나면 자동으로 집행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음을 근거로 신임노회임원회가 그 업무를 재개한다는 요청을 총회임원회에 사전에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성측 구임원들과 명성교회 당회원들과 동조세력을 동원하여 노회사무실을 점거하는 것을 방치했는가 하면, 오히려 수전위가 주도하여 사전에 노회업무용 컴퓨터와 노회직인, 그리고 통장 등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신임원의 노회업무 재개를 물리력으로 가로막은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5) 수전위가 명성 건은 배제하고 임원선거와 관련하도록 제한 된 이상, 선거와 관련한 총회재판국의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수전위는 자동 해체되어야 마땅함에도(헌법시행규정 제33조 11항) 그 권한을 유지한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6) 총회임원회의 사고노회 규정으로 전적으로 노회소관인 노회 임원 선거에 총회가 개입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제75회 정기회에서 치러진 노회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원고의 소취하로 인해 내려진 총회재판국의 기각판결로 소송이 종료된 것은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당연 승계 권한도 사라진 것입니까?

4. 수전위의 역할이 무엇이며 수습은 제대로 하셨습니까?

수전위의 역할과 사명은 수습에 있는 것이기에 양측의 합의를 유도하여 법적으로 타당한 중재안을 가지고 내어야 함에도 서울동남노회 사태의 핵심인 명성교회와 관련한 사안은 배제하고 노회임원 선거만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졌을 뿐입니다. 결국 수전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명성의 세습 문제는 여전하고, 노회장 당연 승계권자(김수원 목사) 대신에 명성교회 불법 청빙안 결의를 주재했다가 무효처리 되었던 당사자(최관섭 목사)가 또다시 노회장의 자리를 꿰차도록 그 판을 만들어 준 것 뿐입니다. 응당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수습입니까?

위의 질의에 대해 합당한 답을 주신다면 깨끗이 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답을 하지 않거나 못한다면 노회수습은 요원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노회의 진정한 권위회복을 위해서라도 총회임원회와 수전위의 노회주권 침탈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할 것이며, 총회임원회와 수전위는 이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취해 주어야 할 책무가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2019.7.30.
서울동남노회 제75회 정기회에서 선출된 임원단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서울동남노회 세습반대 목회자 일동

 

장운철 기자 kofkin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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