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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 반응, 재판국 청빙 무효 판결 ‘불복종’

기사승인 2019.08.07  13: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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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성 장로회 입장문 내고, 헌법 해석 타령, 재재심 기대?

재재심 혹은 세습폐지안 기대하는 듯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지난 8월 5일 통합측 재판국이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의 청빙이 무효라는 판결에 대한 명성교회 측 입장이 처음으로 나타났다. 명성 측은 재판국 판결이 직후인 8월 6일 ‘명성교회 장로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반응을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에 게재했다. 여기에서 발표된 입장문에서 명성 측은 김하나 목사를 위임 목사의 위치에서 계속 사역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마디로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불복종’하겠다는 의미다. 새로운 다툼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 명성교회 인터넷 홈페이지 첫 장면. 명성 측은 장로회 이름으로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밝혔다.  

계속해서 명성교회 장로들은 "명성교회는 노회와 총회와 협력 속에서 김하나 담임 목사가 위임목사로서의 사역이 중단 없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명성교회의 후임목사 청빙은 세습이 아닌, 성도들의 뜻을 모아 당회와 공동의회의 투표를 통한 민주적 결의를 거쳐 노회의 인준을 받은 적법한 절차”라고 항변했다.

이것은 명백한 교단 재판국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으로 그 배경에는 결국 세습법에 대한 기존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적용, 다시금 재판국의 재재심을 신청하거나 또 다른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명성교회 장로들은 "102회기 재판국과 헌법위원회, 103회기 헌법위원회에서는 일관되게 서울동남노회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결의가 적법하다는 해석을 내렸지만 재판과정에서 재판국원이 전원 교체되고 판결이 연기, 번복되는 등 이번 판결의 모든 과정들은 이 사안이 법리적으로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명성교회 측은 다시금 전세를 뒤집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빌 언덕으로 102(2017년)회 재판국과 103회(2018년)기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치에서 밀렸을 뿐이라는 측면에서 “재판 과정에서 재판국원이 전원 교체되고 판결이 연기, 번복되는 등의 이번 판결의 모든 과정들은 이 사안이 법리적으로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기존 판결을 뒤집은 것은 잘못되었고, 또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재판국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판을 벌여볼 생각인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명성 측이 또 하나 기대는 것은 오는 9월에 열리는 104회(2019년)기 총회에 세습 금지와 관련한 헌법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때까지 버텨볼 생각이다. 오는 총회에서 소위 세습금지법 자체가 폐기될 것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세습법 폐지는 본지의 편집인 최삼경 목사가 그 문제점을 제기한 것(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54)처럼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이번 재판국 판결로 명성교회는 자신이 소속된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의 지휘를 받아 담임목사를 새로 청빙해야 한다. 이것이 마땅한 절차다.

그러나 명성교회 측은 오는 9월 13일부터 시작되는 104회기 교단 총회에서 총대의원회을 통해 세습 판결을 자신들이 원하는 바대로 다시 뒤집으려고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익산에서 열렸던 103회기(2018년)에서 보여준 막대한 로비력으로 511표를 얻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총회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명성교회 측이 교단 재판부의 판결을 쉽게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이들이 예상한 바다. 그렇지만 한 교회의 세습으로 인해 예장통합은 물론 한국교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더 이상 혼란을 가져오는 세습문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03회 총회의 결론과 이번 재판국의 판결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현재 명성 측이 104회 총회로 이 문제를 다시 끌고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두 가지로 보인다. 첫째는 재재심이고 둘째는 세습법폐지안이다.

그러나 최종심인 총회재판의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재재심)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지만,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다음의 5가지 사유에 대해 예외적으로 재재심을 허락하고 있다. 그 사유는 △ 원심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될 때 △ 원심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등이 허위인 것이 증명될 때 △무고로 인하여 책벌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될 때 △재판에 관여한 재판국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될 때 △ 기소의 제기 또는 기소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기소위원이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될 때 등이다.

재재심 요건은 명성교회 측과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세습법 폐지안이다. 이번에 총회 재판국이 청빙결의 무효를 선언한 마당에 세습법 폐지를 통해 세습을 정당화하려는 행동은 매우 위험하다. 하나의 교회를 위해 교단의 법을 바꾸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이 방법, 저 방법도 효과가 없을 경우 명성교회는 어떻게 할까? 소속된 통합 교단을 탈퇴하고 제 3의 길을 갈까? 아니면 명성교회를 옹호하는 몇몇 교회들과 함께 손을 잡고 소위 ‘세습 교단’을 따로 만들까? 가장 무탈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은 교단 총회와 재판국의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고 따르는 것이라 보인다. 세습, 그 중심에 서 있는 김하나 목사의 결단이 요구되는 때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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