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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 부자세습 무효 판결 ‘환영’

기사승인 2019.08.07  14: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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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법률가회(CLF) 6일 성명서 ‘명성측은 판결 수용해야..’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  기독법률가회(CLF)가 8월 6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명성교회 세습 청빙 무효’라는 통합 측 재판국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기독법률가회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clf.or.kr) 첫 화면에서 ‘명성교회 세습 무효확정판결에 관한 기독법률가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통합 재판국의 판결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 기독법률가회 인터넷 홈페이지 장면 

CLF는 성명서에서 “비록 늦어지긴 했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른 결정이 내려지게 되어서 이를 환영(한다)”며 “여러 어려움들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용기를 내어 역사적인 결단을 해준 재판국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재판국의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며 감사하고 뜻을 전한 것이다.

계속해서 CLF는 “만에 하나라도 명성교회 측이나 예장 통합교단 측에서 이번 재심 판결에 불복하여 교단총회에서 세습을 허용하는 교단헌법 개정을 시도하고, 그에 따라 이미 불법으로 심판된 명성교회의 목회세습을 재시도한다면, 이는 명성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비극을 낳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명성교회 김삼환 김하나 목사 부자는 두려워하지 말고 총회 재판국의 판결 결과에 순복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명성교회의 재판국 판결 불복종에 대해 염려하며 판결에 순복하기를 권고한 것이다.

또한 “이번 판결은 명성교회와 나아가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 확신(한다)”며 “총회 임원회는 이번 판결의 취지에 따라 후속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 이상 세습 문제로 한국교회에 혼란을 주지 말고 교단의 질서를 바로 잡아가기를 권면한 것이다.

아래는 기독법률가회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명성교회 세습 무효확정판결에 관한 기독법률가회의 입장
기독법률가회 성명서 

지난해 9월 103회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의 불법성을 확인하는 결의를 통해서 재판국 전원 교체를 단행하고 재심재판국이 구성되어 재심사건을 다루기 시작한 이후 11개월여 만에 명성교회 담임목사 세습청빙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비록 늦어지긴 했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른 결정이 내려지게 되어서 이를 환영하고, 여러 어려움들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용기를 내어 역사적인 결단을 해준 재판국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명성교회 세습사태 이후 명성교회 뿐만 아니라 서울동남노회, 교단총회 및 한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받는 시간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명성교회와 예장 통합교단은 이번 총회 재판국 판결로써 한국교회와 교인들 모두를 괴롭게 했던 명성교회 불법세습사태를 완전히 종결지을 것이라 믿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명성교회 측이나 예장 통합교단 측에서 이번 재심 판결에 불복하여 교단총회에서 세습을 허용하는 교단헌법 개정을 시도하고, 그에 따라 이미 불법으로 심판된 명성교회의 목회세습을 재시도한다면, 이는 명성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비극을 낳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김하나 목사 부자는 두려워하지 말고 총회재판국의 판결 결과에 순복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친히 명성교회를 회복시킬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이번 판결은 명성 교회와 나아가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 확신합니다. 총회 임원회는 이번 판결의 취지에 따라 후속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더 이상의 혼란이나 논란을 잠재우고 분열되고 어지럽혀진 교단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지름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CLF 기독법률가회 

장운철 기자 kofkin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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