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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6년형 이재록 측 반응, “당회장님 뜻 좇아, 교회 지켜..”

기사승인 2019.08.09  15: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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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민 피해자 측 ‘환영’, 재정 의혹 아직 남아..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  이재록 씨(76, 만민중앙교회)가 지난 8월 9일 여신도상습성폭행(준강간)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16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결도 확정했다.

   
▲ 이재록 씨의 여신도상습성폭행 혐의에 대해 대법원 16년형 확정 판결 직후 비서실 이름으로 발표된 만민측 입장문  

대법원 판결에 대해 만민 측은 즉각 입장문을 발표했다. 8월 9일 비서실 이름으로 발표된 입장문에서 만민 측은 대법원 역시 이재록 씨에 대해 편파 방송, 고소인의 진술만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진실을 외면하는 판결’이라고 대법원 판결을 비난했다.

계속해서 만민 측은 “지금의 이 상황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시간이 도래하기까지 허락하신 것”이라며 “당회장님의 뜻을 좇아 굳은 신앙과 의지로 우리 교회 지켜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진실을 외면하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을 비난한 것과 ‘이 상황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내용이 스스로 출동하는 모양새다.

만민 측은 1심, 2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즉각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반응을 보여왔다.

지난 해(2018년) 11월 22일 1심 15년 실형 판결이 내려졌을 때, 만민 측은 역시 비서실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여기서 만민 측은 “반박 자료를 다 제출하였지만 재판부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측 진술만 믿고 판결을 내렸다”며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또한 즉각 항소하겠다며 추종 신도들을 달래려 했다.

2심 판결은 금년(2019년) 5월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1부(부장판사 성지용)에서 내려졌다. 1심 15년보다 가중된 16년 실형이 선고되었다. 동시에 80시간의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도 1심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판결했다. 다만 보호 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2심 판결이 내려진 당일(5/17) 역시 만민측은 비서실 이름으로 즉각 입장문을 발표했다. 2쪽 분량으로 1심보다 2배 많은 내용을 담았다. 만민측은 입장문에서 “범죄 사실을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며 “교회는 당회장님의 결백하심을 믿는다”고 했다. 즉각 상고할 것이라며 “상고심을 통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만민측 내부에서는 이재록 성폭행 사건이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면서 ‘대반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목소리가 회자되기도 했다. 이재록 씨가 갖고 있는 무엇인가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던 모양이다.

만민 피해자 측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보였다. 또한 ‘이제 시작이다’라며 대법원 16년 형은 여신도상습성폭행 혐의에 대한 것이고, 앞으로 재정 문제 등에 대한 의혹도 계속해서 수사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장운철 기자 kofkin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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