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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 노회 김수원 목사 ‘면직, 출교’ 무죄 판결

기사승인 2019.08.14  17: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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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총회 재판국, 8/5 노회 재판국 판결 뒤집어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  ‘김하나 목사, 명성교회 담임 청빙 무효’ 판결을 내린 통합측 총회재판국(재판국장 강흥구 목사)이 같은 날(8월 5일) 김수원 목사(태봉교회)에게 내려진 ‘면직, 출교’ 판결에 대해 ‘무죄’를 선언했다. 노회 재판국이 김수원 목사에게 내린 ‘면직, 출교’라는 판결을 상급심인 총회 재판국이 ‘무죄’라며 그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다만 총회 재판국은 김수원 목사에게 ‘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주의’ 수준인 ‘근신 6개월’을 선고했다.

   
▲ 총회 재판국 판결문 

김수원 목사는 이번 총회 재판국 판결에 대해 “노회 재판국의 판결이 무죄로 결론 났다는 게 중요합니다”며 “근신 6개월 선고도 감사한 일입니다. 명성 측에서 재심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목회나 노회 활동에 어떠한 제한을 받는 게 아닙니다”고 말했다.

사건 전말은 이렇다. 명성 측 이 모 장로가 김수원 목사를 노회 재판국(당시 노회 재판국장 남삼욱 목사)에 고소한 바 있다. 고소한 내용은, 김수원 목사가 서울동남노회 헌의위원장직에 있을 때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빈 건을 접수하고 처리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했다는 이유다. 명성 세습을 위한 김수원 목사가 일을 진행시키지 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또한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는 불법 단체를 조직하여 불법적 활동을 했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김수원 목사가 명성 세습에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운동을 해왔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노회 재판국은 김수원 목사에게 ‘면직, 출교’라는 어이없는 판결을 내렸다. 면직, 출교는 목사에게 ‘사형’이나 다름없는 선고다.

김수원 목사는 즉각 총회 재판국에 상고했다. 상위 기관에서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판단 받아보겠다는 이유다.

노회 재판국보다 상위 기관은 총회 재판국이다. 지난 8월 5일 ‘김하나 목사, 명성교회 담임 청빙 무효 판결’을 내린 총회 재판국이 같은 날, 김수원 목사의 상고심 판결도 내렸다. 결론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노회 재판국의 ‘면직, 출교’라는 원심을 무효라고 선언했다.

   
▲ 지난 5월 2일 김수원 목사(오른쪽에서 두번째)가 명성 세습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총회 재판국은 원심 파기 이유에 대해 ▲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인용하여 기소를 하여 피의자의 반론권을 침해함이 상당하다 ▲ 기소 제기 절차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헌의위원회의 권한으로 위법한 서류를 반려한 사례도 있다 ▲ 헌의안 반려, 합법적인 행정행위다 ▲ 약칭 비대위는 노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임시단체요, 한시적 단체이다. 불법단체로 규정할만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등으로 설명했다. ‘면직, 출교’라는 노회 재판 결과에 대해 조목조목 ‘근거가 없다’며 그 이유를 언급했다.

‘근신 6개월’의 이유에 대해 총회 재판국은 ▲ 비대위의 조직과 활동이 큰 불법이 아니더라도 노회 화합과 질서를 위해서 인내하고 대화를 시도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좀 더 대화에 노력을 했어야 했다고 본 것이다. ‘주의해라’라는 의미의 가벼운 처분이다.

노회나 총회가 주는 책벌의 단계는 ‘견책 – 근신(2-6개월) - 시무정지 – 시무해임 – 면직, 출교’의 순이다. 이중 견책과 근신은 ‘주의’의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흠결이 없다는 의미다. 노회와 총회에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는다. 노회나 총회에 임원 등으로 출마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시무정지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흠결이 있다는 의미로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김수원 목사는 이번 총회 재판국의 최종 판결에 대해 “적법한 결과입니다. 네가 아니라 누군가 제 위치에 있었다 하더라도 당연한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며 “건강한 총회와 노회가 되도록 계속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장운철 기자 kofkin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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