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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청빙 무효’ 재심판결문을 살펴보면...

기사승인 2019.08.16  14: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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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하는’에 대한 명성 측 문자적 해석은 ‘위법’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   명성교회 세습 관련, 지난 8월 5일 통합 총회재판국에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은 무효’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소위 ‘명성 세습’에 대해 ‘NO’라며 총회재판국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이번 사건을 기독교 언론은 물론 KBS, JTBC 등 일반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취급했다.

최근 ‘김하나 청빙 무효’ 재심판결문이 입수됐다. 이번 판결문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한 지에 대해 살펴보자. 총회재판국원은 재판국장 강흥구 목사를 포함해 모두 15명이다. 그러나 서정오 목사가 사퇴함으로 14명이 재판에 참석했다. 이번 ‘김하나 청빙 무효’ 판결은 재판국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결론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문이 나오기까지의 경위 설명 

이번 재심 판결의 시작은 지난 2017년 10월 24일 명성교회가 소속된 서울동남노회(당시 노회장 최관섭 목사)에서 ‘명성 김하나 목사 위임 목사 청빙 청원안’에 대해 ‘승인’해주는 데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노회가 소속 교회의 불법 세습을 ‘옳다’고 승인해 준 일이다. 당시 노회장인 최관섭 목사는 이번 재심판결이 내려진 날(2019년 8월 5일) 현재 서울동남노회 노회장이기도 하다.

   
▲ 총회재판국 재심판결문 

이에 대해 김수원 목사 외 13인이 지난 2017년 12월 12일 노회 상급 기관인 총회재판국에 소를 제기했다. 명성 불법 세습을 ‘옳다’고 한 노회의 승인이 ‘무효’라고 의견을 낸 것이다. 그러나 약 8개월 후인 2018년 8월 7일 총회재판국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즉, 총회재판국이 명성 불법 세습이 ‘옳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용혁 목사 외 12인이 재심청구를 했지만(2018.9.7.), 이때까지만 해도 명성 세습은 합법인 것으로 인정되는 듯해 보였다.

그러나 지난 해(2018년) 9월 이리신광교회에서 열린 제103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총회장 림형석 목사)에서 재판국원의 전원 교체 등 명성 세습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상황은 다시 급박하게 돌아갔다. 2018년 12월 4일 재심판결 시작하는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그리고 다시 8개월이 지난 2019년 8월 5일 새롭게 구성된 총회재판국원의 전원 합의에 의해 ‘김하나 청빙 무효’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다.

이번 판결문의 핵심 내용 

핵심 쟁점은 교단 헌법 정치 제28조 제 6항의 1호인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라는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있었다.

   
▲ '명성 세습'을 허용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주문했다.

명성 측에서는 위 헌법 문구 중 ‘은퇴하는’을 글자 그대로 적용하여 ‘은퇴한’ 목사는 세습해도 된다는 식으로 해석을 했다. 김삼환 목사가 이미 ‘은퇴했기 때문’에 ‘은퇴하는’이라는 법 규정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연 명성 측이 원하는 방식의 해석은 옳은 것일까?

이에 대해 이번 재심판결문은 “자구에만 구속될 것이 아니라, 그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자의 의사, 현실 적용의결과 및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 신앙 논리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은퇴하는 전임 목사에 이어 다른 시무 목사를 거치지 않고 그의 직계비속(아들) 등을 후임 담임 목사로 곧바로 이어 청빙하는 경우, 그 전임자 은퇴 이후 기간의 장(長) 단(短)에 상관없이 전임 은퇴한 목사는 위 법 소정의 ‘은퇴하는 목사’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이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다 할 것이다”고 해석을 했다.

명성 측이 원하는 ‘글자의 형식’같은 방식으로 법을 해석해서는 안 되면,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해 법을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것으로 인해 이미 은퇴한 김삼환 목사도 ‘은퇴하는 목사’에 해당되는 자로 보았다.

또한 지난 101회기 헌법위원회의 법 해석도 거론했다. 판결문은 “제 101회기 헌법 위원회도 2016.11.21. 질의 요항 회신에서 ‘논란에도 불구하고 해당 헌법의 금지에 관한 법 제적의 취지와 정서(한국교회와 사회의 일반 여론이나 법 상식 등), 성경의 가르침(고전10:23-24, 31-33) 등을 고려해 볼 때, 시무목사가 은퇴한 후 한 회기가 지났어도 직계비속 청빙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 통보(제101회기 헌법 위원회 보고서 35번)한 바 있어, 당 해석이 이 같은 법 해석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며 “그리하지 않고 만일 위 규정을 자구적 의미로만 해석한다면, 의도적으로 어느 연도의 말에 은퇴하는 목사의 직계 비속을 곧바로 그 해에 청빙하지 아니하고 일단 은퇴식을 마친 이후, 그 다음날이라도 후임 위임(담임) 목사로 청빙할 수 있어 이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탈법(脫法)이 가능해짐으로 이 같은 해석과 판단은 사실상 위 규정을 사문화(死文化)하고 본래의 입법 목적을 형해화(形骸化)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만약 ‘은퇴하는’에 대한 문제를 명성 측이 의도한 대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탈법’이 가능해 진다며 염려를 표하기도 했다.

판결문은 명성교회와 김삼환 목사, 그 아들 김하나 목사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소위 ‘명성 세습’이 ‘불가’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삼환 목사가 2015. 12.31. 명성교회 담임목사직에서 은퇴하였다 할지라도 이후 명성교회 임시 당회장만 선임되었을 뿐, 후임 위임(담임)목사를 청빙한 사실이 없이 공석으로 유지하다가 곧바로 직계비속(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한 이 사실에 근거할 때, 이는 당연히 위의 법 소정의 은퇴하는 목사의 직계비속을 위임(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한다.”

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부자 세습은 교단 헌법에 ‘위배’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이다. 또한 세습과 관련해 ‘명성교회 내의 당회와 공동의회의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명성 측 주장에 대해서도 판결문은 ‘불가’의 입장을 밝혔다.

판결문은 “특히 피고의 주장대로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청원안에 대한 청빙결의 절차가 지교회(당회 및 공동의회)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명성교회 당회의 위임목사 청빙청원안을 허락한 서울동남노회의 승인결의는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라는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 2항 규정에 근거할 때, 상위법인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제6항 1호 위반(제101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35호에 근거하고, 제103회 총회 결의에 의한 재확인)에 해당되며, 이는 당 헌법을 제정한 입법자(총회:최고치리회)의 결의에 반하는 하급치리회의 결의라는 점에서 그 적법성의 하자가 인정된다(헌법 제2편 정치 제63조 제7항)“며 ”따라서 당 사건 청빙승인 결의는 치리회(당해 노회)의 결의 방법 등, 나머지 사안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이상과 같은 치리회(당해 노회) ‘결의내용’만으로도 중대한 헌법과 규정 위반에 해당됨이 명백하다“라고 판단했다. 교회 내부의 결정이 교회보다는 노회, 노회보다는 총회라는 상위법에서 위배되었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는 결론이다.

판결문은 마치 명성 측이 총회의 판결을 따르지 않을 경우를 대비라도 한 듯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 제한을 수인하여야만 한다”는 내용도 언급했다. 명성교회는 최종 상급 기관인 총회의 판결을 따라야만 한다는 지적이다.

판결문은 “지교회가 특정 교단에 소속함을 유지하는 것은 해당 교단의 지휘, 감독을 수용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내포하는 것이며,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의 경우는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 제한을 수인하여야만 한다”며 그 근거로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14.12.11.선고, 2013다78990 판결)에 근거할 때, 명성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에 소속하고 있는 이상,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제6항 1호를 준수할 의무와 책임을 당연히 지닌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아래는 이번 판결문 전문이다.

주 문

1. 2018. 8.7. 선고한 예총재판국 사건번호 제102-19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다.
2. 2017. 10.24.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노회에서 행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청원안 승인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재심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판 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재심청구인, 이하 원고라 한다) 이용혁 목사 외 12인은 서울동남노회 노회원(치리회원)들로서 헌법 제3편 권징 제154조(결의 무효확인의 소) 제1항에 규정된 "당해 치리회 회원"이므로 해 치리회 결의의 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 그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원고적격을 충족한다.

피고(피재심청구인, 이하 피고라 한다) 서울동남노회장 최관섭 목사는 2017. 10.24.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청원안에 대한 승인결의 당시 노회장이고, 2019.8.5. 현재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지위에 있는 사실은 당 재판국의 별도 중명이 없이도 현저한 사실이므로 역시 위 헌법 제3편 권징 제154조(결의 무효확인의 소) 제1항에 규정된 "치리회장"으로서 피고적격을 충족한다.

나. 당 재심청구 건의 진행경위
1) 당 재심건 원심 원고들은 치리회장을 상대로 주문 제2항 기재 승인결의가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제6항 ①호에 대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반에 해당된다며, 2017. 12.12. 헌법제3편 권징 제154조의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차상급 치리회인 총회재판국에 제기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심 총회재판국은 당해 소가 이유 없다며 2018. 8.7. 원고의 패소판결을선고하였고, 이는 헌법 제3편 권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판결에 해당되며, 위확정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8. 9.7. 헌법 제3편 권징 제140조의 1 제1항(행정쟁송과 재심)에 의거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3) 위 재심청구를 이첩 받은 당 재판국은 헌법시행규정 제73조 제3항에 따라 「재심개시절차」에 착수하여 헌법 제3편 권징 제128조(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제1항에의거, 소송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관련자료를 토대로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재심사유 및 본안 심리를 위해 헌법 제3편 권징 제128조 제5항에 근거하여 2018. 12. 4.「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4) 이후 헌법 제3편 권징 제129조(재심의 심판) 제1항에 따라 「재심심판절차」 를 진행하여 당 사건 재심사유 및 본안심리에 착수하였고, 주요사안에 대한 심리 끝에 위 주문 제2항 승인결의가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제6항 ①호를 명백하게 위반한 결의라 판단하고,2019.8. 5. 헌법 제3편 권징 제13조 제1항에 의거, 관여 재판국원 전원합의 의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였다.

2. 주요 기본 사항에 대한 판단.

가. 원고적격 여부
원고가 청구한 재심청구는 헌법 계3편 권징 제140조의 1 제1항 "행정쟁송의 확정판결에제123조의 재심사유의 규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과 관계없이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에 의한 청구로, 이는 "그 선고받은 자의 이익과 관련하여 청구하는 권징 재심건(헌법 제3편 권징 제123조)"과, "치리회장의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가 계기하는 행정소송건(헌법 제3편 권징 제144조)"과 구별된다. 따라서 헌법 제3편 권징 제154조 제1항에 의거할 때 당해 치리회원은 치리회장을 피고로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당 사건 재심 청구자들의 원고적격 여부는 이상 없음을 확인한다.

나.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교체와 이익 되는 진술기회 준수여부
치리회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쟁송에 있어 치리회장을 피고로 표시하는 것은 그 무효대상 결의가 이루어진 치리회의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도록 한 규정(헌법 제3편 권징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것일 뿐, 치리회장 개인이 피고의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소 제기 이후 그 치리회장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변경된 치리회장이 소송을 승계하면 되는 것이며, 최초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와는 구별된다 할 것이다. 또 당 사건에서 최초 피고로 지정되었던 서울동남노회장 최관섭 목사가 선거무효 소송을 통해 노회장의 지위를 잃은 후 고대근 전 노회장이 피고의 지위에서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그 이익되는 진술권 행사에 충분한 기회가 있었으므로(변호인 진술서 포함), 이후 피고가 다시 고대근 전 노회장에서 최관섭 노회장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이익 되는 진술을 할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다. 재심사유 충족 여부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제6항 관련 입법안(立法案) 을 최초 제안할 당시의 초안(草案)에 소위 은퇴자에 대한 헌법 정치 제2편 제28조 제6항 ③호 내용이 있었으나 이는 사임 혹은 은퇴 이후, 전임자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을 정도의 오랜 기간이 지난 경우의 청빙에까지 이를 동일하게 적용, 금지하는 것은 본래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심히 부당하다는 등을 고려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데도 원심판결은 마치 당시 은퇴한 목사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라도 이를 제한하지 않기 위하여 ①호만 제정하고 ③호는 배제한 것처럼 해석하여 판결에 인용한 것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이는 헌법 제3편 권징 제123조 제8항 재심사유에 해당되며, 이 법규적용의 착오가 원고의 패소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사유 하나만으로도 명백하게 재심사유를 충족한다 할 것이다. 본래 재심사유로 선정됐던 다른 사항도 심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판결 내용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이후의 판단 내용으로 갈음한다.

3.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제6호가 헌법 제2편 정치 제1, 2(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헌법 제2편 정치 제1조,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에 관한 정치 원리 규정은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제6항 ①호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같은 헌법이며, 위헌 및 헌법불합치 등의 판단은 헌법의 하위법인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이하 규정과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법리(法理)로 보아야 하므로 같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위 두 조항 사이의 침해여부 논란은 법리상 타당치 않다.

나.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목사의 청빙'에 관하여 제한하는 동법 제6항 규정은 같은 입법자(총회) 결의로 신설한 것으로 법해석상 일반규정보다는 특별규정이, 원칙규정보다는 예외 (제한)규정이 우선하는 법리(法理)해석적 측면에서 볼 때, 당 헌법 제6항은 예외적 특별성격의 후법(後法)이므로 원칙적, 일반적 성격의 기존 규정보다 우선한다 할 것이다. 20년전 부목사의 해 교회 시무목사 청빙자격을 제한하는 예외규정(헌법 제2편 정치 제27조 제3항)이 기본권 침해 논란 없이 본 교단 헌법으로 정착된 전례로 볼 때, 당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제6항 ①호 역시 동일하게 기본권 침해 논란과 무관하게 교단 내에 정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다. 위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제6항 ①호가 "헌법 교리편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편의 정치원리에 위배되고, 기본권(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을 침해하는 조항으로 즉시 개정되어야 하고 그때까지 당연히 적용시행이 증지되어야 한다."는 제101회 헌법위원회 해석 관련 주장은 입법론으로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게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효력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헌법해석상으로는 부당한 주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 권한에 있어서 단순한 해석 이외에 판단기능까지 있다 하더라도 그 입법취지를 보완(헌법 제2편 정치 부칙 제4조)하는 범위에 그치는 것일 뿐, 현재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는 헌법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기능까지는 없다 할 것이다.

라.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제6항 ①호는 현재도 효력이 있다. 헌법 자체에 대하여 헌법위원회 해석이 있다고 해도 헌법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개정안을 낼 수 있을 뿐이다"라는 제102회기 헌법위원회 해석(2017.11.15. 헌법해석, 문서번호: 예장총 제102-242호)이 앞선 해석보다 뒤에 나온 해석으로 더 타당성을 지닌다.

마. 특히 헌법시행규정 부칙 제7조에 의거할 때 적법 절차에 의한 조문의 신설 없이 내린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제6항 ①호의 효력유무 판단과 존폐에 대한 유추해석은 초법적(超法的)이라 할 수 있으며, 심지어 총회의 결의 및 법원의 판결, 명령으로도 조문 신설 없이 헌법의 시행유보 및 효력정지를 할 수 없다는 위 부칙 규정에 근거할 때, 당 헌법 조항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제6항 ①호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근거하여 내린 원심판결은 이에 위배되어 파기가 불가피하다(헌법 제3편 권징, 제113조 제6항 참조).

바. 지교회가 특정교단에 소속함을 유지하는 것은 해당 교단의 지휘, 감독을 수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내포하는 것이며,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의 경우는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 제한을 수인하여야만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2014.12.11.선고, 2013다78990 판결)에 근거할 때, 명성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에 소속하고 있는 이상,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제6항 ①호를 준수할 의무와 책임을 당연히 지닌다 할 것이다.

4.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제6호의 입법취지 및 이 사건 청빙 승인결의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제6항 ①호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라는 규정 해석은 형식적인 자구에만 구속될 것이 아니라, 그 규정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자의 의사, 현실 적용의 결과 및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 신앙 논리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은퇴하는 전임 목사에 이어 다른 시무목사를 거치지 않고 그의 직계비속(아들) 동을 후임 담임목사로 곧바로 이어 청빙하는 경우, 그 전임자 은퇴이후 기간의 장(長)·단(短)에 상관없이 전임 은퇴한 목사는 위 법 소정의 '은퇴하는 목사'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이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다 할 것이다.

나. 제101회기 헌법위원회도 "2016. 11. 21. 질의요청 회신에서 "논란에도 불구하고 해당 헌법의 금지에 관한 법제정의 취지와 정서(한국교회와 사회의 일반 여론이나 법 상식 등), 성경의 가르침(고전 10:23-24, 31-33)등을 고려해 볼 때, 시무목사가 은퇴한 후 한 회기가 지났어도 직계비속 청빙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 통보(제101회기 헌법위원회보고서 35번)한 바 있어, 당 해석이 이 같은 법해석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그리하지 않고 만일 위 규정을 자구적 의미로만 해석한다면, 의도적으로 어느 연도의 말에 은퇴하는 목사의 직계비속을 곧바로 그 해에 청빙하지 아니하고 일단 은퇴식을 마친 이후, 그 다음날이라도 후임 위임(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어 이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탈법(脫法)이 가능해짐으로 이 같은 해석과 판단은 사실상 위 규정을 사문화(死文化)하고 본래의 입법목적을 형해화(形骸化)하게 된다.

다. 2013년 제98회 총회에서 위 규정 입법안(立法案)을 제안할 당시 초안(草案)에는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소위 ③호의 내용이 있었으나, 이는 사임 혹은 은퇴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난 경우 [가령, 전임자의 사임(사직), 은퇴 후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환경 등에서] 의 청빙에까지 이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금지하는 것은 본래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심히 부당하고, 또 위 규정을 신설하기 이전 이미 은퇴한 목사 등의 경우까지 제한하는 것은 소급입법(遡及立法)에 해당하여 이를 입법 제정(制定)하지 않은 것일 뿐, 일단 은퇴 한 이후라면 그 다음 날부터라도 은퇴하는 목사의 직계비속 등의 청빙이 허용된다는 의도에서 입법 부결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오히려 입법자인 총회는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제6항 ①호 조항만으로도 이 법 시행 후 은퇴하는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배우자)의 위임(담임)목사 청빙 제한이라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판단은 제103회 총회결의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되었으므로 결국 위 규정을 자구로만 해석하는 것은 입법자인 총회 의사를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라. 김삼환 목사가 2015. 12. 31. 명성교회 담임목사직에서 은퇴하였다 할지라도 이후 명성교회에는 임시당회장만 선임되었을 뿐, 후임 위임(담임)목사를 청빙한 사실이 없이 공석으로 유지하다가 곧바로 직계비속(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한 이 사실에 근거할 때, 이는 당연히 위의 법 소정의 은퇴하는 목사의 직계비속을 위임(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주문 제2항의 위 청빙허락결의는 위 헌법규정을 위반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원고들이 위 청빙허락결의 주체인 서울동남노회 치리회원의 지위에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 있는 해당 노회 결의의 무효여부를 다투는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마. 특히 피고의 주장대로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청원안에 대한 청빙결의 절차가 지교회(당회 및 공동의회)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명성교회 당회의 위임목사 청빙청원안을 허락한 서울동남노회의 승인결의는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라는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2항 규정에 근거할 때, 상위법인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제6항 ①호 위반(제101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35호에 근거하고, 제103회 총회결의에 의한 재확인)에 해당되며, 이는 당 헌법을 제정한 입법자(총회: 최고 치리회)의 결의에 반하는 하급치리회의 결의라는 점에서 그 적법성의 하자가 인정된다(헌법 제2편 정치 제63조 제7항). 따라서 당 사건 청빙 승인 결의는 치리회(당해 노회)의 결의방법 등, 나머지 사안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이상과 같은 치리회(당해 노회) '결의내용' 만으로도 중대한 헌법과 규정 위반에 해당됨이 명백하다.

5. 결론.

그러므로 서울동남노회가 2017년 10월 24일 자 행한 이 사건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승인 결의는 중대하고 명백하게 헌법 제2편 정치 제28조 제6항 ①호를 위반한 것이 분명하고, 원고들이 헌법 제3편 권징 제15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위 주문 제2항의 청빙허락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 있어, 이상의 적법한 판단과 결론에 반(反)하는 원심판결(예총재판국 사건 제102-19)은 파기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증거의 요지.

가. 당사자들이 제출한 소장 및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과 진술
나. 당사자들이 제출한 재심청구서 및 답변서와 진술내용 및 요청서
다. 예총재판국 사건번호 제102-19호 원심판결문
라. 제101회기 및 제102회기 헌법위원회 헌법 해석
마. 대법원 2014.12.11.선고, 2013다78990 판결
바.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입법 제정 관련 제98회 총회보고서
사. 당 사건 관련 제103회 총회결의

2019. 8. 5.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

 

장운철 기자 kofkin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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