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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교회에 퀴어축제 반대 '불참' 압박?

기사승인 2019.08.29  14: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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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경찰의 다수 시민 공정 보호 촉구

<교회와신앙> 김정언 기자】  오는 31일의 '인천퀴어문화축제'를 앞두고, 인천 경찰이 부평구 인근 교회를 돌아다니며 퀴어반대집회 참여 여부를 확인해온 '무언의 압박'을 중단해 달라고 시민들과 교인들이 강력히 요청했다.

   
▲ 교계 인사들도 포함된, '인천퀴어를 반대하는 시민모임'은 퀴어축제를 앞둔 28일 부평경찰서와 삼산경찰서 앞에서 경찰의 다수시민을 위한 공정보호를 요청했다

아울러 경찰의 과잉 진압과 수사로 다수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기를 촉구했다.

'인천 퀴어를 반대하는 시민모임'이 28일 발표한 관련 성명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부평구의 여러 교회를 다니며 부평역 광장에서 열릴 이번 퀴어 반대집회에 교회의 참여 여부를 묻고 참석 인원을 체크했다는 것.

시민모임은 "경찰의 갑작스런 방문을 받아 이런저런 질문에 답해야 했던 교회 관계자들은 매우 당황스러워했다고 한다"며 "경찰의 이런 방문이 집회를 참석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여겨졌다"는 교회측 느낌을 전달했다.

이에 대하여 시민모임 측은 "집회 당일 부평구민의 안전과 치안을 위한 '정보수집' 차원의 단순한 방문이라기엔 시기와 사안이 민감하다"고 평하고, "동성애는 교회만 반대한다는 편협한 사고로 교회를 집중 방문한 우를 범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런 취지로 28일 오후 부평경찰서와 삼산경찰서 등 두 경찰서 정문 앞에서 "인천 경찰은 공정하고 중립적 자세로 다수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라"면서 기자회견 겸 성토시위를 2회 펼쳤다.

김수진 옳은가치 시민연합대표가 사회한 이 옥외 모임은 취지 설명 후 김인희 울타리가 되어주는학부모모임 사무국장, 차승호 ALL바른인권세우기 대표, 최은영 어깨동무함께가자 대표 등이 각 5분씩 발언을 했다. 이어서 인기총동성애대책특별위원장인 진유신 목사가 성명서를 낭독한 뒤, 성명서를 경찰서에 전달했다.

이어서 삼산경찰서 정문 앞에서도 같은 성격의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를 했다. 여기서는 김 대표의 취지 설명에 이어, 최윤숙 다움시대 대표, 차 대표, 탁인경 학부모연합 대표 등이 발언하고, 진 목사가 재차 성명서를 읽은 뒤 경찰측에 전달했다.

시민모임의 이날 성명서는 "동성애는 우리나라 헌법 재판소와 대법원이 4번이나 판결한 것처럼 부도덕한 성적 만족 행위"라고 못박고, 과거 판결문을 인용했다. 판결문은 "동성간 성행위는 비정상적 성행위이고, 항문 성교와 추행 모두 객관적으로 일반인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헌법재판소 결정, 2001헌바70, 2008헌가21, 2012헌바258, 대법원 판결 2008도2222)라고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민모임은 "동성애를 단순히 성소수자의 인권 논리로 접근, 일반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위압감을 느끼거나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민을 범죄자 취급하여 건전한 다수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종교, 신앙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없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시민모임은 경찰의 일방적인 통보로, 구민의 광장 사용을 불허하도록 한 행정 절차를 공개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8월 7일 봉사단체가 노숙자와 실직자 등의 무료급식을 위해 31일 부평역 북광장을 사용한다고 부평구청에 신청했으나 9일자로 구청 측이 갑자기 광장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 이유는 퀴어축제 장소 제공을 위해 부평역 북광장 사용을 다른 단체에 허가하지 말라는 경찰의 협조 공문 때문이었다.

시민모임측은 "언제부터 경찰이 구청의 상급기관이었나?"고 묻고, "소외된 부평구민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는 것보다 집시법에 의하여 동성애자들을 위한 퀴어집회를 우선하는 것이 맞는지 묻고 싶다"며 어떤 행정절차에 의하여 경찰 집시법이 우선되어 타 단체의 광장 사용은 불허되고, 오직 경찰이 협조를 요청한 집회만 허락됐는지 법적 근거와 관련 정보를 밝혀달라고 요구.

시민모임은 "퀴어축제팀에게만 광장이 허락된 과정의 행정 절차나 법적 근거를 밝히지 않는다면 인천 경찰은 부평 구청의 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 퀴어집회를 비호하는 반도덕적, 반민주적, 반윤리적 경찰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또 부평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경찰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는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김정언 기자 skm01_@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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