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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총회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

기사승인 2019.09.04  11: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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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총균 목사의 긴급진단

오총균 목사 / 시흥성광교회. 특화목회연구원장

   
▲ 오총균 목사

예장 통합교단은 세습방지법(정치 제28조 제6항)을 놓고 상당기간 내홍(內訌)을 겪어왔다. ‘세습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당 헌법에 대한 법리적 이해와 해석이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제각각 내는 소리와 주장은 교단의 혼란과 갈등을 증폭시켰다. 특히 서울동남노회에서 발생한 당 헌법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교단 내부적 자정능력(自淨能力)이 빈곤한 가운데 진행되면서 외부인들의 피상적 논리와 왜곡된 주장이 더해져 교단의 혼란과 내홍을 더욱 가중(加重)시켰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지난 8. 5. 재심판결로 그동안의 교단 내부적 혼란과 내홍은 말끔히 해소되었다. 그 어떤 판결로도 대체할 수 없는 완벽에 가까운 법리적 판결로 교단적 혼란을 잠재웠다. 그런데 재심판결 이후 일부 인사들의 왜곡된 주장과 잡음이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이에 당 재심판결과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을 둘러 싼 불필요한 논란과 혼란에 대한 종식의 필요성이 교단 내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오는 제104회 총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총회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되기 전까지는 교단 내부적 내홍과 혼란은 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필자는 재심판결의 내용을 심층 분석하고, 이와 관련하여 향후 예장 통합교단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조명할 필요가 있어 다시 펜을 들었다. 차후 한국교회에 신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총회의 건강성 회복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가운데, 이제 곧 열릴 제104회 총회가 어떤 모습을 보이며 교단의 남은 혼란을 수습하고 안정화를 이루어야 할지 법리적 측면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1. 총회재판국이 지니는 법적 지위.

예장 통합교단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3권(입법, 사법, 행정)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집행되는 법치교단이다. 각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는 ‘행정’과 ‘권징’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특유의 권한이 주어져 있다(헌법 정치 제63조 제2항). 이 권한 행사를 위해 헌법 ‘제2편 정치’와 ‘제3편 권징’을 내용으로 하는 각각의 헌법 규정이 구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총회는 교단 최고 치리회(헌법 정치 제83)로서 치리회 산하 모든 기관과 단체를 총찰하며(헌법 정치 제87조 제1) 3(입법, 사법, 행정)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그 중 교단 안에서 일어나는 사법적 판단을 요하는 권징사건의 법률분쟁에 대하여는 3심 제도를 도입하고 각 치리회가 재판국을 구성하여 사법적 심판을 진행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당회재판국, 노회재판국, 총회재판국이 3심의 기본 사법제도(司法制度)이다(헌법 권징 제4조 제2항). 그 가운데 ‘총회재판국’은 교단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최종 판단하고 심판하는 교단 최고 치리회의 사법기관으로 국가 「대법원」과 같은 곳이다. 총회재판국은 ‘사실심(事實審)’보다는 ‘법리심(法理審)’을 통해 모든 사법적 심판을 최종 확정한다. 이에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판결 선고 즉시 확정판결의 효력을 지닌다(헌법 권징 제34조 제2). 과거에는 ‘재심재판국제도’나 ‘총회특별재심제도’에 의한 ‘총회특별재심위원회’가 있어 총회재판국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도 사후심(事後審) 성격의 심판을 내릴 수 있었으나, 이 같은 사후심(事後審) 심판제도가 폐지(2017. 9. 21.과 2017. 12. 19. 각각 폐지)되면서, 이제는 총회재판국 상고심의 판단과 심판이 사건의 최종심으로 확정된다. 이 같은 현행법 제도 하에서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사건의 종국심판이며 더 이상의 속심(續審-상소)으로 이어질 수 없는 분쟁사건의 최후 종국판결이다. 이에 총회재판국은 교단 내 모든 법률적 분쟁사건의 종결을 확정짓고 종국판결로 모든 사건을 마무리하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절대적 지위와 권위를 지닌다.

2. 헌법과 규정이 정하는 재심의 성격.

그러나 최종 확정판결인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사유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헌법은 재심의 길을 열어 놓았다. ‘권징(형사)사건’은 선고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헌법 권징 제123조), ‘행정소송(행정쟁송사건)’은 이익 혹은 권리의 침해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헌법 권징 제144조), 그리고 ‘결의취소 및 결의확인의 소’는 선고받은 자의 이익과 상관없이 해당 치리회 회원이면 누구나 재심의 청구가 가능하다(헌법 권징 제140조의 1). 여기서 주목할 점은 총회재판국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은 재판의 제3심(대법원)판결에 대한 재심으로서 상고심(제3심)에 대한 재심이라는 점이다(헌법 권징 제129조 제1항).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총회재판국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진행되는 재심을 재판의 3심제 이상인 상위 개념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

재심은 확정판결 된 원심판결에 대한 속심(續審) 성격이 아닌 소송당사자의 억울함을 구제하기 위한 사후심(事後審)의 특별소송제도(헌법 권징 제6장)이다. 사실상 상고심(대법원 판결)에 대한 반복적 심판절차인 것이다(헌법시행규정 제73조 제5항). 결코 3심제 그 이상의 속심(續審) 성격이 아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다. 현행법 하에서 재심은 2017. 12. 19. 개정 헌법 이전에 시행되었던 ‘특별재심’ 제도처럼 총회결의(3분의 2)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 당사자(기소위원장 및 원고 혹은 피고 등)의 청구에 따라 전적으로 원심(총회)재판국의 판단에 근거하여 진행된다는 점이다. 지난 제103회 총회결의는 3권 분립원칙에 따른 사법적 판단에 대한 행정적 고유 권한의 처리이다. 총회가 하급치리회(노회)의 분쟁 사건에 대하여 사법적 당사자로 직접 개입한 것이 아니며, 이 같은 개입은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번 재심은 제103회 총회결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소송당사자(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원심(총회)재판국의 독립적 법적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예장 통합교단에서는 정상적인 3심제 그 이상의 사법제도(司法制度)는 없다. 따라서 총회재판국의 확정판결에 대한 당사자들의 재심 청구가 없거나, 청구된 재심이 기각되는 경우, 기존의 원심이 확정판결로 종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재심판결의 경우처럼 원심이 파기되고 자판(自辦)한 경우에는 당 재심판결이 사건에 대한 총회(대법원)의 확정판결인 것이다.

3. 당 재심판결의 법리적 쟁점 분석.

1) 원심은 위헌(違憲)에 대한 법리오인으로 헌법조항으로 헌법조항을 심판하는 판단을 하였다. 이에 대해 재심은 “헌법 정치 제1조,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에 관한 정치원리 규정은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①호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같은 헌법이며, 위헌 및 헌법불합치 등의 판단은 헌법의 하위법인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이하 규정과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법리(法理)로 보아야 하므로 같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위 두 조항 사이의 침해여부 논란은 법리상 타당치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심은 위헌(違憲)의 개념을 바르게 적용하여 원심을 바로잡고 각 헌법 조항의 독립적인 가치를 인정함으로서 헌법의 존엄성을 회복시켰다. 

2) 원심은 세습방지법 제정 당시(2013년 제98회 총회) 입법초안에는 있었으나, 「소급입법적용금지원칙」에 따라 부결 삭제된 내용 ③호를 적용하여 판단함으로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 착오를 범했다. ‘소급입법적용금지원칙’이란 법 제정 이전의 발생 사실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재심은 입법과정에서 초안으로 등장했다가 삭제된 ③호 내용이 현행법이 아니므로 판결에 적용할 수 없다는 「현행법적용원칙」(헌법 권징 제4조 제3항)에 따라 판결함으로서 죄형법정주의(헌법 권징 제85조)의 숭고한 정신을 회복시켰다. ‘죄형법정주의’란 법규가 없으면 처벌도 없다며 현행법의 적용을 천명한 근대 법률주의(法律主義) 원리이다.

3) 원심은 정치 제28조 제6항 ①호에 나오는 “은퇴하는” 이라는 문구를 있는 그대로 자구(字句)로만 해석판단 하였다. 그리고 기존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헌법 해석의 전권이 있는 총회(제103회)가 채택부결 시킨 헌법위원회의 해석 즉, 효력 미 발생 비공인 해석을 판결에 인용(引用)하였다. 나아가 판결 당시까지 공인 해석이었던 제101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제35호를 그 같은 해석은 없다사실 자체를 부정함으로서 실체적 진실까지 왜곡(歪曲)시켰다. 이에 재심은 당 조항의 헌법 해석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은퇴하는”의 문언(文言)이 지닌 의미를 입법 취지와 목적, 그리고 입법정신에 입각하여 논리적으로 판단, 판결함으로서 당 ‘세습방지법’을 제정한 입법자(총회)의 본래 의사(의도)대로 당 헌법을 회복시켰다.

4) 원심은 은퇴하는 목사의 후임목사 청빙에 있어서 ‘헌법기본조항’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판단하였다. 이에 반해 재심은 헌법의 ‘일반규정’보다 ‘제한(예외)규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판단하였다. 예를 들어 국가 헌법 제37조 ②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리상 헌법에 ‘제한규정’이 있어 해당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본규정이 적용의 후(後) 순위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제한규정을 제정하는 의미가 없다. 재심은 이 「제한규정 우선원칙」을 준용하는 법리적 판단을 하여 판결에 적용함으로서 당 ‘세습방지법’의 숭고한 가치를 회복시켰다. 「제한규정 우선원칙」이란 특정한 사람, 사물, 행위 또는 지역에 국한되는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으로 적용된다는 원칙이다.

5) 원심은 교단의 하위법(지교회 정관 및 당회결의)을 우선 적용하여 당 청빙 안에 대한 노회의 승인결의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에 반해 재심은 교단 최고법인 헌법(정치 제28조 제6항 제①호)과 당 헌법에 대하여 해석한 현존하는 제101회기 헌법위원회의 해석(제35호)과 당 헌법을 제정한 총회결의(제98회 및 제103회)를 적용하여 노회승인 결의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재심은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2항의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라는 규정에 근거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헌법 및 총회결의)하여 이를 근거로 노회승인 결의를 무효화시켰고, 이상의 법리에 근거한 판단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법리적으로 판결함으로서 ‘세습방지법’의 실효성을 부활시켰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란 실정법상 상위법규는 하위법규보다 우선하며, 상위법규에 반하는 하위법규는 정상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4. 당 재심판결의 역사적 의미.

그동안 ‘세습방지법’은 제정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많았다. 작은 교회와 관련된 제한규정(예컨대 총회연금 및 해약 처리 규정)이나 부목사에 대한 해당교회 위임 혹은 담임목사 청빙제한 같은 약자들과 관련된 규정은 교단 내 사건으로 이슈화 되지 않고 수면으로 가라앉곤 했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된 ‘세습방지법’과 같은 힘 있는 대형교회와 관련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건 당사자들의 이익과 권리를 자신들에게 유리(有利)한 방향으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안의 중대성 그 이상으로 더 크게 부각되었다.

당연히 합법적으로 제정된 세습방지법이 자랑스럽게 여겨지기보다 힘의 논리에 의해 억압받고 천시 받는 풍조가 조성될 수밖에 없었다. ‘세습방지법’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당 헌법을 천시하는 당사자들의 본심이 자연스럽게 세상 밖으로 표출되었고, 이 과정에서 왜곡(歪曲)과 굴절(屈折)의 반복과정을 거치며, 결국 이번 재심판결로 교단의 자랑스러운 선진화 법으로 정착하는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당 사건의 핵심쟁점은 ‘세습방지법’이 현재도 유효한가하는 점이다. 원심은 ‘세습방지법’을 시효가 정지된 사문법(死文法)으로 판단하였고, 재심은 ‘세습방지법’이 현재도 그 효력이 유효한 현행헌법(現行憲法)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제101회기 및 제102회기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근거할 때 당연히 후자(後者)가 맞다. 만일 원심판결대로라면 교단 총회는 죽은 헌법을 제정한 것이 되며 이는 입법 기관으로서의 무능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 된다. 만일 이번 재심에서 입법자(교단 총회)의 당 헌법 제정 의도를 살린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면 예장 통합교단은 법을 제정하는 입법자로서의 입법 제정 능력이 전혀 없는 무능한 총회와 교단으로 전락했을 것이다. 그런데 당 재심판결로 교단총회는 입법 기관으로서 지니는 지위(地位)의 체면(體面)을 유지하게 되었고, 그동안 추락했던 교단의 명예(名譽)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다. 예장 통합교단이 법리적으로 옳은 법적판단을 내리는 자정능력을 지닌 교단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데서 당 재심판결의 의의(意義)를 찾을 수 있다. 당 재심판결이 차후 교단이 지닌 법적해결 자정능력(自淨能力)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특별할 수밖에 없다.

5. 재재심 청구의 법리적 조건.

지금 교단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재재심’은 헌법에 제도화된 규정이 없다. 헌법위원회가 재재심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헌법시행규정 제73조 제6항의 규정은 당회나 노회의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판결이 부당하여 이에 불복할 경우 헌법 권징 제5장 상소에 따라 다음 심급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다. 당 규정(헌법시행규정 제73조 제6항)은 더 이상 상소가 불가능한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에 대해서까지 그 불복을 인정하여 재재심 청구가 가능케 하는 규정이 아니다. 그 이유는 총회(재판국)판결에 대하여는 다음 심급이 없어 상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103회기 헌법위원회가 밝혔듯이 최종심인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에 대한 재재심은 법리적으로 불가(不可)하다. 그러나 헌법위원회는 재심판결이 종결된 사건 중, 국가 공인기관에 의해 증명되어 재심사유 제1항에서 제5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억울함을 감안하여 구제의 길을 열어 놓았다.

그런데 헌법위원회의 이 같은 해석에도 불구하고 헌법규정에는 없는 재재심을 허용한다면 그 이후에 어디까지 사후심(事後審)을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는 법의 안정성을 저해(沮害)할 우려가 있고, 제102회 총회에서 특별재심제도를 폐지한 점에 비추어볼 때, 재심 이후의 사법적 판단은 현행 법리상 불가(不可)하다 할 것이다. 또한 헌법 규정에도 없는 사안을 헌법위원회의 해석만으로 시행하는 것은 초법적 행위에 해당되며, 재심에 대한 재재심은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형사소송법에서 한번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그 시행이 불가함이 명백하다. 그러나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의해 총회 재심에 대한 재재심이 허용된바 있어 이 같은 판례에 근거할 때, 헌법보다 하위법인 판례법이 우선 적용될 소지는 없다 할지라도 당해 재판국이 기존 사건에 적용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할 상황이다. 그러함에도 재재심에 대한 심판 권한이 전적으로 원심(총회)재판국의 재량에 속한데다, 1항에서 제5항까지의 재재심 사유가 공공기관의 증명과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증명이 확인될 때(헌법시행규정 제73조 제2)로 한정하고 있고, 또한 재재심은 총회결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법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한 사안이기 때문에 재재심의 청구와 그에 따른 개시결정은 실제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6. 결론.

‘세습방지법’이 엄연히 교단 현행법으로 존속함에도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청원안이 서울동남노회에서 승인 결의된 것은 ‘세습방지법’을 입법 제정한 교단을 비웃고, 당 헌법을 보라는 듯이 무력화시킨 시위행위였다. 법리를 무시하고 힘의 논리로 처리한 비극적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이번 재심판결로 이를 바로잡고 결국 ‘세습방지법’의 건재(健在)함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제104회기 총회에는 당 헌법에 대한 폐지 헌의안(서울동북노회 및 진주남노회)이 상정되어 있다. 물론 당 헌법의 보완과 존속을 위한 헌의안(대구동노회 및 순천노회)도 동시 상정된 상태다.

그러나 교단의 자랑스러운 선진화(先進化) 법(法)이 정착과정에서 진통을 겪는다하여 마치 폐기 처분할 악법(惡法)처럼 거론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실제로 당 헌법은 규정대로 지키기만 하면 시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 2014, 12. 8. 당 헌법 제정 이후 은퇴하는 목사는 “은퇴하는”의 문구에 적용되는 당사자이므로 당 헌법이 법조항으로서 요구되는 헌법 충족 요건에는 전혀 하자가 없다. 따라서 오는 제104회 총회에서는 지난 8. 5. 총회재판국의 확정 재심판결을 전 총대원들의 박수로 받고 당 헌법과 관련한 분쟁을 종결지어야 한다. 이 같은 결론을 창출하는 것이 이번 제104회 총회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이며, 제104회 총회가 나아 갈 바른 방향이다. 차후 예장 통합교단이 교단의 정체성의 상징인 선진화 법(정치 제28조 제6항)을 폐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법 하나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요란만 떨다 혼란만 가중시키고 결국 포기한 무능한 교단이라는 오명(汚名)을 역사 속에 남기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총균 목사 skoh1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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