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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판결 오류” 주장에 대한 법리 인터뷰

기사승인 2019.09.19  1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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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총균 목사의 긴급 진단

오총균 목사 / 시흥성광교회. 특화목회연구원장

   
▲ 오총균 목사

지난 8.5.재심판결에도 불구하고 명성교회 세습을 옹호하는 교단 내 지지자들과 서울동남노회 관계자(임원)들의 여러 주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16.에 발표된 세습지지자들의 이러한 주장 내용과 서울동남노회장(최관섭 목사)의 재심판결 관련 몇 가지 주장내용이 예장 통합 교단법에 맞는지 예장 통합 교단법 전문가인 특화목회연구원 원장 오총균 목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이번 재심판결을 원심(총회)재판국이 아닌 별도의 재심재판국을 구성하여 판결했어야 했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주장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2017 9. 21. 제102회기 총회에서는 재심청구 조항인 헌법시행규정 제73조를 대폭 개정하였습니다. 이때 총회는 재심제도에 대하여는 존속시키되 원심(총회재판국)재판국과 별도로 구성했던 제1재심, 제2재심 등의 재심재판국 제도는 폐지했습니다. 헌법 권징 제124조에서 재심은 원심재판국이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심재판국이란 재심을 받고자 하는 확정판결을 선고한 재판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재심은 지난해 8.7.확정 판결한 총회재판국 판결의 재심이기 때문에 원심재판국인 총회재판국에서 관할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같은 규정은 헌법시행규정 제73조 제1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심의 청구가 원심(총회)재판국에 접수되면 별도의 재심재판국을 구성하지 않고 기존 원심(총회)재판국 국원 중에서 그 사건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정 판결에 의해 입증된 국원이나 헌법 또는 규정에 의하여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재판국원은 타 국원으로 교체하고 재심을 진행합니다. 이 규정은 헌법시행규정 제73조 제7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심을 판결한 총회재판국이 원심재판국이기 때문에 관할 재판국이 맞습니다. 총회(원심)재판국에서 이번 재심을 별도의 재심재판국을 구성하여 판결했어야 한다는 주장은 교단법(헌법시행규정 제73조)에 근거할 때 전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만일 이미 폐지되어 법규에 없는 재심재판국을 임의로 구성하여 판결했다면 그 판결이야 말로 무효입니다. 실제 교단법에 정통한 재판국원들이 다수 총회재판국에 계시기 때문에 재심재판국을 구성하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요, 이번 재심판결은 아주 적법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전혀 법적인 하자나 문제가 없습니다.
 

2. 서울동남노회 노회장이 지난 9. 16.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재심을 행정소송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번 재심이 행정소송!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번 재심판결은 ‘행정소송’이 아니고 행정쟁송 중 ‘결의 무효 확인의 소송’입니다. 교단법에서 치리회장(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행정쟁송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행정소송(권징 제141조)이고요, 다른 하나는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의 결의와 관련하여 제기하는 결의취소 및 무효 확인의 소송(권징 제153조 및 제154조)입니다. 이번 재심판결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청원안에 대한 서울동남노회의 청빙 승인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판해 달라는 ‘결의무효 확인의 소송’이었습니다. 현재 서울동남노회 관계자(임원)들과 세습옹호자들 대부분은 이번 재심을 ‘행정소송’으로 잘못알고 있습니다.

예장 교단 권징법에서 행정쟁송(제8장)과 관련한 소송을 네 가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①행정소송 ②결의취소 등(무효확인)의 소송 ③치리회간의 소송 ④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입니다. 이 중 이번 재심판결은 ②결의취소 등(무효확인)의 소송에 해당됩니다. 많은 분들이 치리회장의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제기하는 ‘행정소송’과 치리회의 결의와 관련하여 제기하는 ‘결의 무효 확인의 소송’을 혼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징사건과 구별되는 행정쟁송을 행정소송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쟁송’의 일부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번 재심판결은 행정쟁송 중 「행정소송」이 아니고 「결의무효 확인의 소송」라는 점을 명확하게 바로 알고 더 이상의 혼란을 야기 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3. 이번 재심이 서울동남노회 고대근 전 노회장에서 최관섭(목사) 현 노회장으로 피고경정을 하지 않고 재판 없이 판결한 것이라서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어떻습니까? 실제 이 주장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행정소송’에서는 필히 소송당사자(피고)에 대한 경정 절차를 밟도록 권징 제14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결의무효 확인의 소송’에서는 피고경정 절차에 대하여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헌법 권징 제154조 제2항). ‘결의 무효 확인의 소송’에서는 노회장으로 선출되는 분으로 피고가 자동 승계됩니다. 치리회(서울동남노회)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치리회장(노회장)을 피고로 표시하는 것은 그 무효대상 결의가 이루어진 치리회의 치리회장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도록 한 규정, 즉 헌법 권징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것일 뿐, 치리회장 개인이 피고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 제기 이후 그 치리회장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변경된 치리회장이 피고를 승계하면 됩니다. 경정이란 ‘새로 고친다’는 뜻으로 지난 제102회기 원심(총회)재판국에서 피고를 고대근 전 노회장으로 경정한 것은 피고측, 즉 명성교회 장로인 변호인의 신청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심의 원고들은 고대근 전 노회장을 피고로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나 총회 수습전권위원회가 지난 7. 25.에 노회결의 당시 노회장이었던 당사자(최관섭 목사)를 수습 노회장으로 선출했기 때문에 당 재심사건의 피고는 ‘당사자주의 원칙’에 따라 다시 경정(更正)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현직 노회장(최관섭 목사)이 자동(自動) ‘피고’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최초 피고로 지정되었던 서울동남노회장이 선거무효 소송을 통해 노회장의 지위를 잃은 후 전 노회장이 피고의 지위에서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그 이익 되는 진술권 행사에 충분한 기회가 있었기에(변호인 진술서 포함), 이후 피고가 다시 현 노회장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이익 되는 진술을 할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으며, 이번 재심을 무효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4. 이번 재심에서 총회재판국이 명성교회의 청빙 결의와 서울동남노회에서의 청빙승인 결의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이 주장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번 재심에서 총회재판국이 명성교회의 청빙 결의와 서울동남노회에서의 청빙승인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총회재판국은 단지 피고들의 그 같은 주장을 인용한 것뿐입니다. 재심판결에서 이 부분을 판결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의 주장대로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청원안에 대한 청빙 결의 절차가 지교회(당회 및 공동의회)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명성교회 당회의 위임목사 청빙 청원안을 허락한 서울동남노회의 승인결의는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라는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2항 규정에 근거할 때, 상위법인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①호 위반(제101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35호에 근거하고, 제103회 총회결의에 의한 재확인)에 해당되며, 이는 당 헌법을 제정한 입법자(총회: 최고 치리회)의 결의에 반하는 하급치리회의 결의라는 점에서 그 적법성의 하자가 인정된다(헌법 정치 제63조 제7항).”

여기서 총회재판국은 피고(명성교회 측)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자신들의 결의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 같은 주장은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라는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2항 규정에 근거할 때, 헌법(정치 제28조 제6항)과 총회결의(제98회 및 제103회)에 위배되어 부당하므로 그 적법성의 하자가 인정된다고 명성교회 당회 및 서울동남노회 결의의 위법성을 판시한 것입니다. 결코 명성교회 당회 결의와 노회의 결의를 인정한 판결이 아닙니다. 재심판결문을 제재로 판독하지 못한 결과로 이런 오류 주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상의 여러 사실 오인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심판결은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거의 완벽한 판결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재심판결에 순응하는 것이 피고와 피고 측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오총균 목사 skoh1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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