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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이슬람 옹호성 조례안, 부천 시의회 발의돼

기사승인 2019.09.23  11: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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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계 등, '인권조례' '시민교육조례'안 규탄

<교회와신앙> 김정언 기자】   "잘못된 인권조례와 잘못된 민주시민교육조례를 반대한다."

"먹고 살기 힘들다. 부천시 재정 낭비! 혈세 낭비! 동성애 이슬람 옹호하게 될 잘못된 인권조례, 잘못된 민주시민교육 조례 즉각 철회하라"

   
이 정부 때문에 삶이 너무나 힘들다는 김인희 옳은가치시민연합 사무국장

경기도 부천시 의회가 성평등 및 문화다양성에 관한 조례안 등 동성애와 이슬람 옹호 조례들을 기왕 발의해온 데 이어, 이름만 바꾼 조례안들을 다시 내놓아 교계와 시민들이 거센 분노를 드러내며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의 박명혜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11일 공동발의한 '부천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포함됐다. 또 김성용 의원을 대표로 한 더불어민주당 7명의 공동발의와 2명의 의원들이 찬성 발의한 '부천시 민주 시민교육에 의한 조례안'도 문제의 발의안.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와 65개 단체가 포함된 시민들과 교계는 시의회 개원식일인 9월 20일 오전 11시부터 장시간에 걸쳐 부천시 시의회앞 인도와 정원에서 부천시 잘못된 인권조례안, 잘못된 민주시민교육조례안 반대 국민대회를 열고, 가두 퍼레이드를 벌이는가 하면, 상임위(재정문화위원회)가 열리는 주초인 23일과 본회의 상정일인 30일에도 각각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반복하고 있다.

이평찬 목사가 이끄는 찬양인도에 이어, 김수진 옳은가치시민연합 대표가 사회한 20일 집회는 이광원 목사(부천시 소사구 기독교연합회 사무처장)의 기도, 국민의례로 시작됐다. 이어서 연단에 나선 연사는 이성화 목사(부천시 기독교총연합회 법인이사장, 서문교회), 김영길 바른군인권센터 대표,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윤치환 목사, 정회석 인권협 변호사, 한효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대표 등.

   
이날 반대집회엔 약 1천명의 교우들과 시민들이 촘촘히 모여들어서 인도와 정원 속을 채워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모두 크리스천들인 김 국장을 비롯한 연사들은 피를 토하듯 열변을 토했다. 이어서 부천시 기총연 동성애특별대책위위원회 서기원 목사(몽골교회)가 성명서를 낭독한 뒤, 이주형 목사의 축도로 마친 뒤 2부로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이날 연사들 가운데 역시 크리스천인 김인희 옳은가치시민연합사무국장은 얼마전 국회위원회에 요구해 받은 답변이 "사회주의가 나쁜 겁니까?"라는 반문이었다며 사회보험, 의료보험, 노령보험이 사회주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며 개탄하고, "그런 것들은 국민 세금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하여, 청중의 호응을 얻었다.

김 국장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 때부터 대한민국은 구태여 '인권'을 강조하지 않아도 잘 돼왔다며, "이 정부가 인권을 갖고 떠든다고 국민 수가 늘어나나?"라고 하여, 인권을 내세운 낙태 풍토로 인한 인구불증가 사태를 암시했다. 그는 "이 정부 때문에 너무 힘들다"며 지난 9월 펼쳐진 부평 퀴어 행사와 퍼레이드, 교통문제 등으로 정신과치료를 받아야겠다는 호소도 있다고 전하고, "경제와 도덕이 망해가는데 무슨 축제냐?"고 물었다.

그는 또 요즘 소위 인권교육은 알아도 "더 높으신 분의 창조질서에 의한 도덕과 윤리를 모르는", "허수아비에 불과한 국회의원들과 높으신 분들이 많다"며 정말 선거를 잘 치러야겠다며 앞으로는 후보들에게 대놓고 물어서 답변을 녹음하고 해당 후보는 배제시켜야겠다고 선언하여 청중의 박수를 받았다.

특히 그는 "내 자녀의 미래는 앞으로 어두울 수 있더라도 '엄마가 나라를 당당히 지켜냈다'고 말하겠다"면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라고 자임했다.

23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열렸다. 역시 김수진 대표가 이끈 이날 순서도 부기총 공동회장 이기도 목사(주예수이름교회)의 기도에 이어, 조예환 목사(부기총 총회장, 갈보리교회), 윤치환 목사의 발언, 이평찬 목사의 찬양인도, 김인희 국장, 주요셉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대표, 정진주 학부모, 차승호 ALL바른인권세우기운동 대표 등의 발언으로 이어졌다. 이날 행사는 부기총 특별대책위원장/법인이사장 이성화 목사(서문교회)의 성명서 발표, 부기총 증경회장 김원교 목사(참좋은교회)의 축도 후 퍼레이드로 매듭졌다.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박명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04
발의연월일 : 2019. 9.
발 의 자 : 박명혜, 이동현, 박홍식, 박병권, 박찬희, 양정숙, 박정산, 홍진아, 박순희, 송혜숙, 김병전, 강병일, 정재현, 권유경, 김성용, 이소영, 의원 (16명)

1. 제안이유

〇 사회가 복잡, 다양화 됨에 따라 인권 보호의 중요성도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〇 따라서 인권을 보호하고 더욱 증진할 수 있도록 인권보호 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부여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권 등 용어를 정의하였음 (안 제2조)
나. 인권 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음 (안 제4조)
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등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음. (안 제6조)
라. 시장은 시민들에게 인권 보장에 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음 (안 제7조)
마.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음 (안 제11조)
바. 부천시민인권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음.(안 제17조)
사. 20명 이내의 시민위원을 위촉하도록 하였음.(안 제18조)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김성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05
발의연월일 : 2019년 9월
발 의 자 : 김성용, 홍진아, 박찬희, 권유경, 박병권, 송혜숙, 김주삼 의원(7인)
찬 성 자 : 강병일, 박명혜 의원(2인)

1. 제안이유

⃝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부천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주시민교육’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다.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라.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마.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성 명 서

박명혜 의원을 대표로, 더불어민주당 15명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천시인권보장및증진에 관한조례안」과 김성용의원 대표로, 더불어민주당 7명의원 공동발의, 2명의원 찬성발의한 「부천시민주시민교육에관한조례안」이 9월 11일 발의되었다.

부천시는 이미도 성평등조례와 문화다양성조례, 젠더마을, 젠더자문관등 동성애와 이슬람을 옹호하는 조례들을 발의해 문제가 되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름만 교묘히 바꾼 문제 많은 조례들을 거듭 발의해 부천시민들과 부천을 사랑하는 많은 시민단체들을 분노케 하였다.

이름만 교묘히 바꾼 나쁜 두 조례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문제점.

1. 안 제2조 제1호의 “인권이란...법률에서 보장하거나...”의 문구에서 ‘법률’에는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도 포함된다. 동성애로 인해 청소년 에이즈가 폭증하고, 에이즈 치료 비용은 전액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동성애는 결코 인권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인권의 정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동성애 차별금지를 빼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는 동성애(성적 지향)차별금지가 포함되어 있다.)

2. 안 제2조 제2호에 따라 부천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외국인도 “시민”에 포함된다.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이 인권을 보장해 주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예를 들어, 종립대학도 이슬람 학생들에게 기도실을 설치해 주고, 할랄 음식을 제공하라고 강요당하게 되고, 종립기업도 이슬람 근로자에게 기도실을 설치해 주라는 강요를 당하게 된다.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시민”의 정의에서 외국인은 제외하여야 한다. 외국인은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인권만 선별적으로 보장해주어야 될 것이다. 우리 헌법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국민’에게만 인권을 보장해 주고 있다.

3. 제4조 제4항은 시장이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 추진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 트랜스젠더 옹호·조장 활동에 앞장서고 있고, 차별금지법과 혐오표현규제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는데, 부천시장이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와 동일한 정책을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4.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옹호’가 포함되어 있는데(제6조 제2항 제4호), 사회적 약자에는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는 인권이 될 수 없다.

5. 시장은 소속 공무원과 모든 직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인권교육 실시를 권장하도록 하고 있다(제7조 제2항). 인권의 정의 규정으로 인해 인권교육에는 동성애, 트랜스젠더, 제3의 성을 옹호, 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러한 인권교육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고, 에이즈 감염을 증가시키며,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인권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6. 시장은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제8조 제2항). 동성애, 트랜스젠더, 제3의 성을 옹호, 조장하는 인권단체, 시민단체 활동에 부천시민의 혈세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

7. 부천시민인권위원회는 ‘공무원 및 시장이 지도 감독하는 기관 및 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진정사건’과 ‘시민이 인권침해 및 차별에 관하여 위원회에 제기한 사항의 실태조사와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제12조 제1항 제5호와 제6호). 이에 따라, 동성애, 트랜스젠더와 관련하여 교회, 신학교, 종립기업, 종교단체가 부천시민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8. 부천시민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차별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는 성적 지향(동성애)과 트랜스젠더 차별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동성애, 트랜스젠더와 관련하여 교회, 성당, 신학교, 종립기업, 종교단체가 인권센터의 조사를 받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혼 영화 상영을 불허한 숭실대와 성매매, 다자성애, 동성애 강연회 불법 개최 학생을 징계한 한동대에 인권침해 결정을 내린바 있다.

부천시민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동일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9. 이 부천시 인권조례는 법률의 위임 없이 부천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를 위반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만 제한하도록 한 헌법에도 위반된다.

10. 이 조례에 의해 인권활동경력이 있는 시민과 인권약자를 시민위원으로 위촉하고, 시민의 혈세로 수당과 여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이에 따라, 동성애, 트랜스젠더를 옹호, 조장하는 인권활동가 및 동성애자, 트랜스젠더가 시민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고, 시민의 혈세로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결국, 세금으로 동성애, 트랜스젠더 옹호, 조장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된다.

둘째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문제점.

1. 민주시민교육조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2018년 7월 4일에 교육부에서 2022년 ‘민주시민교육’ 과목 개설을 추진한다고 하였지만, 이는 정치적으로 검토한 사항이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2. 자유민주국가의 일원으로 초등교육과정에서부터 자유와 평등, 3권 분립 등 민주주의의 기본개념을 배우며 삶의 현장에서 기존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며 살고 있음에도, 새삼스럽게 ‘민주시민교육’이란 이름으로 시민들에게 교육을 강제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의도 자체가 비민주적인 발상이다. 구체적 사안을 논의하기 이전에 이런 제도적인 의식화 교육에 대한 시민적 합의가 선재되어야 한다.

3. 현행 헌법과 법률에 따른 기존 교육과정과 교육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민주교육을 할 정도로 부천 시민의 민주 의식이 낮지 않다. 현재 부천 시민들의 민주 의식은 충분하기에, 국민 혈세를 투입하여 불필요한 재정 낭비와 행정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 다른 이념 교육의 제도화를 위해 국민 혈세를 투입, 민주시민교육위원회 등을 만들어 공무원을 양산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이미 현행 헌법과 법률 안에 보편타당한 민주 시민 교육 내용이 다 내포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조례는 불필요하다.

4. 교육이라 하면 교육 주체와 객체, 교육 내용이란 세 요소가 필요한데, 전 시민을 교육 객체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을 할 때에 그 교육 주체와 교육내용이 공정하고 올바르게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 민주시민교육이란 이름은 좋지만, 왜곡된 이념, 가치관, 세계관을 소유한 사람들에 의하여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을 민주시민교육이란 이름으로 시민들에게 주입하려고 할 우려가 높다.

5. 헌법 전문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를 삭제하고 단순히 ‘민주’라고 하면, ‘인민 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민주’를 가르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없다.

예로서, 2018. 11. 23.(금)~24.(토)에 실시한 ‘2018 민주시민교육 교사 컨퍼런스’에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청 장학사, 교원 등 핵심 멤버들이 참석하였는데, 그때 주강사는 자유시장경제 반대, 68혁명 수용, 초등학생 데모 장려, 청소년 성 개방 등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는 상반된 내용을 말했다. 이처럼 민주시민교육이란 이름으로 왜곡된 내용들이 가르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6. 제7조의 민주시민교육 내용은 문제가 많다.

제7조 1항 4호의“다양성 존중”과 5호의 “성평등” 교육을 통해서 동성애 옹호 교육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이라는 확실하지 않은 애매모호한 표현에 어떤 교육이 추가 될지 알수 없다.

      7. 결론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할 정도로 국민들의 민주 의식이 저조하지  않기에, 구태여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민주교육을 할 필요가 없으며, 민주시민교육이란 이름으로 법적 근거도 없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반대한다.

즉, 이러한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

 

김정언 기자 skm01_@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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