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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총회장 상근제 실시 106회기부터

기사승인 2019.09.26  13: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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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회기 규칙부 보고, 부총회장 단독후보 경우 박수로 추대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예장통합 총회장이 총회 사무실에서 상근하는 일이 생겼다. 총회 셋째 날인 9월 25일 총회 규칙부 제103회 총회 수임안건 처리 결과 보고 때, 총회장 제도를 1년 상근직으로 하는 결의에 대한 후속조치 연구안이 통과되었다.

   
▲ 예장통합 제104회기 한 장면 

총회장 상근직은 108회기 임기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규칙부가 보고했으나 김태영 총회장이 “부총회장 출마 예정자들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어 5년을 연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 총대들의 동의를 얻어 106회기 임기부터 적용하기로 통과시켰다.

부총회장 선거에서도 단일 후보일 경우에도 투표하는 일로 인해 번거롭다는 지적이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격 사유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박수로 추대하여 선출하도록 총회 임원선거 조례개정도 허락되었다.

규칙부 보고에서 총회 임원회와 총회 법리부서 임원 간담회 정례화 및 각 신학대학교의 정관개정 및 총장 인준과 관련, 사립학교법과 교단법이 충돌하여 생기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회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청원 건도 허락되었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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