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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미주세이연·이인규 이단성 연구키로

기사승인 2019.09.26  14: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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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회 이대위, 국선도 시행금지, 헤븐교회(정원목사) 참여금지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도 미주 세이연과 감리교인 이인규 씨의 이단성 논란에 대해 연구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이수부)가 한 회기 동안 연구한 '덕당 국선도의 이교도성'과 '헤븐교회 정원 목사'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채택했다.

   
▲ 예장통합 제 104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통합총회는 9월 25일에 셋째 날 열린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이수부)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덕당 국선도에 대해 "심신 수련 활동에 참여할 개인적 자유를 제약하긴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활동을 교회 내 시행을 금지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헤븐교회 정원 목사에 대해선 "지금까지 정원 목사의 저서 46권과 관련해 교회는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읽는 것을 금해야 할 것"이라며, "정원 목사의 주장은 신학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향후 교회는 '참여금지'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임보라 목사 이단성 결의에 대한 재검토 요청(2018.10.4.)은 제104회 총회에서 ‘이단성이 매우 높다’로 결의된 사항이며, 이대위 운영세칙 재심지침인 ‘이단사이비 총회결의(재심) 후 3년 이내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현재는 재론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임보라 목사 이단성 결의 운영세칙 중에 조사대상자가 ‘공신력 있는 타교단의 소속 인사일 경우’에 준하여 절차 및 과정을 거쳐서 재검토해 달라는 총회임원회 요청 건 역시 ‘이단사이비 총회결의(재심) 후 3년 이내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현재는 재론할 수 없음을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이사장 신동우 목사가 제출한 ‘인터콥 관련 협조 요청 공문’ 건과 인터콥선교회 이사장 이준 장로가 제출한 ‘인터콥 재심 청원의 건’은 운영세칙 재심지침 ‘이단사이비 총회결의(재심) 후 3년 이내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차기 회기로 넘기기로 한 결의에 대해 반려하기로 재론결의했다.

또한 로마(천주)교회 연구위원회를 7인으로 구성 연구하기로 했다. 연구위원으로는 장기점 목사(위원장) 신문궤 교수(전문위원), 박형국 교수(전문위원), 항민효 교수(상담소장), 강경호 목사(전문상담사), 박형식 목사(전 위원장), 오경남 목사(전전 위원장)이다.

노우호 은퇴목사의 에스라하우스 강연에 관한 이단성 여부 확인은 연구분과위원회로 넘겨 연구하기로 했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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