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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 합법된 명성수습안, 세상도 비웃어

기사승인 2019.09.30  15: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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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신대 교수모임, 기독법률가회, 세반연 성명서 발표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명성교회의 세습에 대한 예장통합의 104회 총회 결의에 대해 교계 안팎에서 성명서과 함께 각종 반대와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장신대 교수 모임: 세습합법화 반대. 김 씨 父子 교회 떠남이 마땅

교단 내부에서는 장신대 교수 모임인 ‘명성교회 세습철회와 교회개혁을 위한 장신대교수’(이하 세교모)는 성명서를 내고 104회기 총회 수습위원회의 수습안 결의에 대해 “이 수습안은 목회자 세습을 금지한 본 교단 헌법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며, 교회 안 성도들과 교회 밖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교모는 “명성교회 세습 문제는 타협이나 수습의 대상이 아닌 교회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이다”고 전제하고 “세습 찬성 세력과 반대세력을 화해시키고 중재하는 방식으로 전근한 방식은 초헌법적 오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 결과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세습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재심 판결을 수용하는 결정과 충돌할 뿐 아니라, 세습을 합법화시키는 길을 열어주고 말았다”고 밝혔다.

세교모는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총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구현되어야 함 김하나 목사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 이해, 즉시 목회지에서 물러나며 명성교회의 담임목사가 되어서는 안돼 명성교회 당회는 불법세습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 은퇴한 목사는 즉시 교회 떠날 것 결의는 총대의 잘못이 아닐 우리 모두의 잘못임을 인정, 애통함으로 회개하며 우리 스스로 죄악으로부터 돌이킬 것을 천명했다.

기독법률가회: 교단법 위반한 초헌법적 결정은 무효

기독법률가회(CLF)도 예장통합의 수습안 통화 결의에 대해 “그래도 세습은 위법입니다”라는 입장문을 내고 “헌법의 하위 규범인 헌법 시행규칙에 사임 또는 은퇴 5년 후 세습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항은 교단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교단의 최고법인 헌법에 위반되므로 무효임을 지적한 CLF는 “예장통합 헌법 제28조 제6항, 이른바 ‘세습금지법’은 자립대상교회를 제외하고는 세습금지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위임(담임)목사가 사임 또는 은퇴한 후 5년이 지나더라도 그 아들이 세습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CLF는 “이번 결정으로 명성교회가 예장통합 교단을 이탈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한국교회는 또다시 큰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다”며 “세상사람들도 재심판결을 전해 듣고 한국교회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를 보았는데, 예장통합 총회는 그 불씨를 짓이겨 꺼버리는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CLF는 “우리는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다시 희망을 갖고자 한다”며 “우리는 한국교회가 숫자, 건물, 돈이나 권력을 따르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도록 계속하여 기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반연: 화해와 대형교회 살리기 집착한 어리석은 결정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공동대표 김동호 백종국 오세택, 이하 세반연)도 성명서를 내고 예장통합의 총대 결정에 우려를 표명했다.

세반연은 ‘세습의 길을 터준, 이른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를 애통해하며‘라는 성명서에서 “화해에 집착하고 대형교회는 살려줘야 한다는 어리석은 마음이 초래한 결과다”며 “끔찍한 불의와 부정에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더욱 실망할 것이고 이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것”리고 지적했다.

세반연은 “명성교회 위임목사 세습은 불법이며 개교회 권한이나 민주적 절차였다고 주장해도 헌법을 위반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김삼환·김하나 목사 부자와 일부 세습지지 교인들은 헌법과 판결을 묵살하고 명성교회를 불법 점거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순리대로 결정했다면 총회는 권위를 세우고,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하지 않으며, 심지어 명성교회도 제대로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며 “제104회 총회는 오히려 명성교회 불법 세습을 묵인하고, 더 나아가 교회들이 세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고 밝혔다.

세반연은 “헌법위원회(이현세 위원장)가 스스로 헌법을 부정하는 내용으로 올린 헌법시행규칙 신설 청원안을 1년간 연구토록 하여 은퇴 후 5년이 지나면 세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며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들은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다. 우리는 세습을 반대하되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며 세습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것을 밝혔다.

예장통합 총회의 명성교회 세습관련 결정에
대한 기독법률가회(CLF)의 입장

"그래도 세습은 위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총회는 2019. 9. 26. 사실상 명성교회 세습을 용인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명성교회 수습전권대책위원회의 수습안을 받아들여 김삼환 목사가 명성교회를 은퇴한 지 5년이 지난 후에는 김하나 목사가 세습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예장통합 헌법 제28조 제6항, 이른바 ‘세습금지법’은 자립대상교회를 제외하고는 세습금지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임(담임)목사가 사임 또는 은퇴한 후 5년이 지나더라도 그 아들이 세습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헌법의 하위 규범인 헌법 시행규칙에 사임 또는 은퇴 5년 후 세습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항은 교단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예장통합 총회의 이번 결정은 교단의 최고법인 헌법에 위반되므로 무효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명성교회가 예장통합 교단을 이탈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한국교회는 또다시 큰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재심판결로 인해 한국교회가 교회세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주어졌으나 예장통합 총회는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세상사람들도 재심판결을 전해 듣고 한국교회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를 보았는데, 예장통합 총회는 그 불씨를 짓이겨 꺼버리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교단의 헌법은 물론이고 세상의 상식도 무시하는 결정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태복음 5:13). 이번 결정을 보면서 우리는 한국교회가 짠맛을 잃어서 쓸 데 없어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썩게 하는 존재가 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 묻게 됩니다. 한국교회에서 복음에 대해 배웠고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다시 희망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국교회가 숫자, 건물, 돈이나 권력을 따르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도록 계속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교회세습이라는 어둠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그날까지 기도와 작은 수고를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2019. 9. 26. 기독법률가회(CLF)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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