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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세습 통과 ‘반대 청원’ 일어나

기사승인 2019.10.04  15: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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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성광교회(정우겸 목사) 당회와 시찰회 결의, 노회 제출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   명성교회 세습을 통과시킨 통합측 104회 결의를 ‘반대’한다는 청원이 제출되어 귀추를 주목시키고 있다.
예장 통합측 땅끝노회 소속 완도성광교회(정우겸 목사)는 ‘명성교회 수습안 무효 운동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서를 해당 노회(땅끝노회)에 제출했다. 위 청원서는 완도성광교회 당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시찰회에서도 결의가 됐다. 이후 노회에 제출되었다. 11월 초에 있을 정기노회 정식 안건으로 올라간 상태다.

   
▲ 완도성광교회 인터넷 홈페이지(정우겸 목사, 오른쪽) 

청원서 작성자 정우겸 목사(완도성광교회)는 “명성교회 세습안이 총회에서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며 “긴급 당회를 열고 명성세습 통과 반대 청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완도성광교회 당회는 정우겸 목사의 청원서 의견에 만장일치로 동의를 했다.

청원서는 “우리 교단 제 104회 총회는 소위 ‘명성교회 수습안’을 통과시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였습니다”며 “이 결의는 세습을 금지한 헌법 제28조 6항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과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 해당교회의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과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를 명백히 위반한 불법 결의입니다. 또한 최소한의 이유도 설명도 없는, 아니 못하는 억지 결정입니다”라고 명성 세습 통과 결의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명성교회가 아닌 김삼환 씨 부자 살리기 결의”라며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 완도성광교회가 노회에 제출한 청원서 

또한 “우리나라에서 젊은이들의 최대 화두는 공정과 공평입니다”며 “우리 교단에서 제일 교세가 큰 교회의 목사를 담임목사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세습하는 교회가 젊은이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라고 자조적인 표현도 사용했다.

계속해서 청원서는 “이번 결의에 대하여 아무 이의도 제기하지 말라니 그 결의가 성경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라는 명성 수습안의 이의 제기 금지 조항을 언급하며 “신사참배 결의를 할 때에는 일본 경찰이 총칼로 위협이라도 했습니다. 이번 결의는 그래서 신사참배 결의보다도 더 나쁘다고 세상이 조롱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이라는 가면으로 진정한 용서와 사랑을 모욕하고 기독교를 조롱거리로 만든 것입니다”라고 지적했다.

노회에 제출된 이번 청원서의 핵심 내용은 다음 두 가지다.
1. 우리 노회는 104회 총회의 명성교회 불법 결의를 거부한다고 결의, 성명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 105회 총회에 104회 총회의 불법 결의를 파기하고 헌법대로 명성교회 건을 처리해 달라고 청원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한 마디로 이번 104회기에서 결의된 소위 ‘명성 세습 통과’ 안건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이다. 이러한 반대 청원은 이제 시작이다. 여기저기서 같은 류의 목소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완도성광교회(정우겸 목사)에서 제출한 청원서 전문이다.

제목: 명성교회 수습안 무효 운동 청원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노회 위에 함께하시기를 기원하오며 위 제목에 관하여 완도성광교회 당회는 결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단 제 104회 총회는 소위 ‘명성교회 수습안’을 통과시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였습니다. 이 결의는 세습을 금지한 헌법 제28조 6항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 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과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 해당교회의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과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가 될 수 없다”를 명백히 위반한 불법 결의입니다. 또한 최소한의 이유도 설명도 없는, 아니 못하는 억지 결정입니다.

이 결의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명성교회가 아닌 김삼환 씨 부자 살리기 결의입니다. 만약 김삼환 씨와 그의 아들이 아닌 다른 목사가 그 교회를 끌고 갈 수 없다면 그 교회는 과연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더 큰 문제는 이 불법 결의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날 성도들이 명성교회 교인들 수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벌써부터 청소년 사역자들은 젊은이들을 설득할 방법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지난 회기 1년 동안 우리 교단의 성도 수는 73,469명이 감소했다고 통계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합동측은 지난 1년간 165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1년간 국내 주요 교단들의 교인 감소는 30만명이 넘습니다.
이번 불법 결의는 교인들, 특히 젊은이들의 교회 이탈을 가속화 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젊은이들의 최대 화두는 공정과 공평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제일 교세가 큰 교회의 목사를 담임목사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세습하는 교회가 젊은이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교단까지 나서서 명문화된 헌법을 무력화시키면서까지, 나라 안의 모든 일반 언론이 주시하는 상황에서도, 기어이 세습을 시켜주는 교회가 교회 안팎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아니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1년에 우리 교단 교회에서만 7만여 명, 한국교회 전체로는 매년 수십만 명이 교회를 떠나는데 그들보다 명성교회 아니 김삼환 씨 부자가 더 중요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까? 교회를 떠나가는 성도들, 젊은이들을 누가 책임지며 그 죄를 누가 감당할 것입니까?

죄악 된 세상도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냐고 세상이 묻습니다.

이건 선교적 차원에서도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도 다른 교회들에게는 헌법을 지키라고 할 것이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법대로 한다며 노회에서, 총회에서 재판을 계속할 것입니까?

이번 결의에 대하여 아무 이의도 제기하지 말라니 그 결의가 성경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신사참배 결의를 할 때에는 일본 경찰이 총칼로 위협이라도 했습니다. 이번 결의는 그래서 신사참배 결의보다도 더 나쁘다고 세상이 조롱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이라는 가면으로 진정한 용서와 사랑을 모욕하고 기독교를 조롱거리로 만든 것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돌이키는 것이 주인되신 하나님과 세상 앞에 바로 서는 길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두 가지를 청원합니다.
1. 우리 노회는 104회 총회의 명성교회 불법 결의를 거부한다고 결의, 성명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 105회 총회에 104회 총회의 불법 결의를 파기하고 헌법대로 명성교회 건을 처리해 달라고 청원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019년 9월 29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완도성광교회
당회장 정우겸
서기 신홍현

 

 

 

장운철 기자 kofkin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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