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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수습안 가결의 공과(功過) 분석

기사승인 2019.10.04  16: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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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총균 목사의 총회 결과 긴급 진단

오총균 목사 / 시흥성광교회. 특화목회연구원장

   
▲ 오총균 목사

예장 통합 제104회 총회에서 7개항으로 이루어진 명성교회 수습안이 총대 76% 찬성(출석 1204명 중 920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세습청빙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명성교회도 살리고, 교단도 함께 살리겠다는 취지의 수습안 결의였다. 그러나 지교회와 교단을 살리기 위한 취지의 수습 결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황은 그 반대로 가는 분위기다. 수습안이 헌법이 금한 해당교회 세습청빙을 허용하고 재판국의 최종 재심판결에 반하는 모순 결의를 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교계는 물론 사회마저도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교단 총회가 헌법을 사수하면서도 법을 잠재(潛在)하며 특정교회의 세습청빙을 용인한 결과가 교단 내부의 반발로 이어지면서 교단 결정에 실망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특정 지교회를 살리려는 의도가 교단 내부의 갈등의 골만 더 깊게 하고 있다. 수습의 좋은 의도가 또 한편의 부작용을 낳으면서 심각한 선교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수습 당사자인 명성교회 장로들마저 대책회의를 열고 일부 수습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명성교회 수습 사태는 총회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1. 원칙을 외면한 총회결의.

이 같은 결과가 파생되는 이유는 법과 원칙을 외면하고 편법(便法)으로 사태를 수습하려 한데 있다. 원칙은 삶의 기본이다. 총회는 의당히 재심판결이 교단의 원칙으로 표명되는 결의를 했어야 했다. 원칙을 깨고 특정교회를 살리려는 특례 조치가 오히려 교단의 이미지를 손상시켰다는 지적이다. 원칙을 외면한 일방적 결정이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수습위가 제시한 수습안의 부당함을 분별하고 법리(法理)원칙에 맞는 선택을 하는 치리회원이 적었다는 점이다. 당연히 이번 수습안은 부결되어야 했다. 지교회를 살리는 일도 헌법이 정한 적법한 범위 안에서 제안하고 결의 되었어야 했다. 총회가 충분한 법리적 검토 없이 다분히 의도적으로 수습 의지에만 매여 다급한 상황을 만들고 즉흥적 분위기에서 의사결정을 하여 최상 결과 창출기회를 상실했다는 점이 이번 총회의 결정적 결함으로 지적된다.

2. 위법 세습청빙에 대한 징계처분.

   
▲ 예장 통합 제104회 총회 모습 

그러나 청빙(세습)금지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합법이라 주장하며 세습청빙을 강행한 명성교회와 이를 승인한 위법행위를 끝까지 견지(堅持)한 서울동남노회에 공식사과 이행 촉구를 결의하고, 명성교회 전(全) 장로들로 1년간 상회총대파송을 금지한 것은 사실상 행정적 징계처분에 해당된다(헌법 권징 제5조 제1항 ⑦호). 그동안 명성교회와 서울동남노회 임원들은 재심판결 거부와 불법세습 유지, 강행 의지를 표명해 왔다. 이에 대하여 총회는 현행법을 어긴 행위에 제동을 걸고 반성할 줄 모르는 행위에 대하여 법의 구현과 정의 실현 차원에서 사실상 행정적 징계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번 기회에 총회는 그 동안 재심판결을 거부한 행위와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에 대한 당회 및 노회결의가 위법이었음을 재확인(再確認)해 주었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 위법행위는 응분의 죄 값을 치룬다는 법의 준엄함을 분명하고 명백하게 보여준 것이다.

3. 교단법 수호자에 대한 예우.

김수원 목사는 교단헌법을 지키다가 당연히 승계할 노회장에서 제척되었고, 죄과 없이 면직, 출교되는 수모를 겪었다. 다행이 상고심에서 면직, 출교 책벌은 파기되어 그 신분과 명예는 회복되었으나 그 상처는 깊게 남아있다. 총회재판국은 물론 국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조차 인정한 노회장 승계는 멀어만 가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번 수습안 통과로 모든 법을 잠재(潛在)하고 노회장으로 추대되게 되었다. 김수원 목사의 차기 노회장 추대 결의는 총회재판국 2018. 3. 13. 확정판결에 근거할 때 총회가 내릴 당연한 조치이다. 「추대」란 ‘모셔 올려 받든다’는 뜻으로 자동승계를 능가하는 개념이다. 그 누구도 76% 찬성으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하라는 총대들의 의지를 막을 수는 없다. 늦었지만 총회가 김수원 목사를 교단 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로 조치한 이 처분은 총회가 취한 최상의 조치로 평가된다.

4. 자동 승계를 명시하지 않은 총회 수습안.

이번 수습안은 교단법을 잠재(潛在)하며 내린 특별 조치이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김○○ 목사가 2021. 1. 1. 이후에 명성교회 위임목사직을 자동 승계하도록 하지 않고 “청빙할 경우”로 단서 문구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명성교회는 시무목사 청빙에 따른 절차를 밟아 청빙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무목사의 청빙에 관한 교회결정이 부재(不在)하여 본 수습안에 명시한 충족요건에 결격사유가 발생한다. 이번 수습안은 김○○ 목사에게는 원로목사 은퇴 5년 후 세습청빙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동시에 누구든지 청빙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놓았다. 사실상 김○○ 목사는 명성교회가 선택할 수 있는 목사 중 한명이다. 앞으로 누가 명성교회의 시무(위임) 목사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 결과는 15개월 후에 드러날 것이며, 총회결의에 대한 교계 안팎의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과연 당사자 청빙이 성사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5. 104회 총회가 남긴 공과(功過).

서울동남노회 수습위와 헌법위원회는 5년 후 세습청빙 공인 개정안을 헌법시행규정으로 제안했었다. 그러나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헌법 조항에 근거할 때 이 규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상위법인 헌법 규정을 하위법인 헌법시행규정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에 해당된다. 다행히 1년간 연구키로 하여 다음 회기로 넘겼지만, 이는 한시적 조치에 불과하다. 당연히 모든 행위와 결정에는 공과(功過)가 따른다. 다행히 이번 총회에서 수습안 의결로 ‘재재심’을 막고 총회재판국이 내린 재심판결을 교단 총회의 확정판결로 종심(終審)하고,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즉 청빙(세습)금지법을 존속시킨 점은 이번 총회가 남긴 성과로 평가된다. 그러나 헌법(세습청빙방지법)이 존속하는 상황에서 현존하는 법을 잠재(潛在)하며 이를 뛰어넘는 초법적 결의를 단행한 특정교회 특혜 논란은 두도 두고 교단 역사의 오점(汚點)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6. 결론.

이번 수습안 가결 직후 환호와 낙담이 교차했다. 그러나 수습안의 실상이 파악되면서 희비 입장이 뒤바뀌고 있다. 친명성 인사 중 한분은 이번 수습안이 명성에 대한 무장해제라 표현하며 권고안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 하고 있다. 그러나 총회결의는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었고, 이는 총회가 내린 결정이다. 상급 치리회(총회)의 결의(지시)에 하급 치리회(당회 및 노회)는 따르는 것이 법이다(헌법 정치 제63조 제7항). 이번 총회결의는 사법적 판단을 금하고 있어 결코 무효나 권고안이 될 수 없다. 총회가 결정한 특별법에 준하는 수습안은 지킬 의무만 있다.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들이 결정한 바의 이행을 신의(信義)를 좇아 성실히 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습안에 대한 총회결의를 당사자가 불이행하거나 차기 총회에서 폐지 결의 될 경우, 이 수습안은 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장래에 그 효력이 상실될 수도 있어(민법 제550조) 총회의 15개월 유예 수습안이 실현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잠27:1).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차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잠잠히 지켜 볼 일이다(시37:7-8).

오총균 목사 skoh1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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