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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선·이광수 목사, 불구속 기소, 재판받아

기사승인 2019.10.22  15: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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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차 공판

콩고자유대 관련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및 행사 죄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예장통합 소속인 이광선, 이광수 형제 목사가 콩고자유대와 관련 자격모용문사서 작성 및 행사죄(불구속구공판)로 기소되어 10월 31일 오전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차 공판이 열린다.

   
▲ 고소장 

이번 공판은 강남제일교회 김순규 장로 외 2명이 2017년 4월에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한 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 공판을 열게 되었다. 이 재판 건은 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중지(기소중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광선 목사가 한경훈, 박성원 선교사를 공금횡령, 사문서위조, 명예훼손으로, 강남제일교회 문성모 목사와 장로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경훈 목사가 중앙지검에 수사 재개 요청하여 결국 검찰이 이광선, 이광수 목사를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되었다.

검찰은 이광선 목사가 콩고의 기독교대학교(UPL)를 사유화하기 위하여 설립 당사자인 한교회(현재 강남교회)에 전혀 알리지 아니하고 이 대학의 설립자를 이광수로 실질적인 권한을 한국의 실질적인 권한을 한국의 ‘PCK’라는 내용의 대학정관을 임의로 변경한 행위에 사문서 위조외 관한 것을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규 장로측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2014년 6월 27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PCK) 총회장 명의로 사문서를 작성, 마치 한국의 “PCK”가 공식으로 학교 명칭을 “기독교대학교(UPL)”에서 “자유대학교(UL)”로 개명하는 것을 허락하는 내용의 허위 문서를 만든 다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이광선”이라는 서명을 한 문서를 작성, 이광수 목사가 주도, 콩고대학에 보내 콩고정부와 관계기관에 체출하여 학교 명칭을 변경한 것은 사기라는 주장이다.

또한 2014년 당시 한국의 ‘PCK’총회장은 이광선 목사가 아닌 김동엽 목사(현 목민교회)였다는 것이다. 더구나 예장통합 총회본부는 이광선 목사가 제출한 문서는 “총회에서 사용하는 양식이 아니며 총회에서는 아는바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고소장에서 2014년 관련 내용이 허위문서 작성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광선 목사는 2017년부터 한국장로교회(약칭 한 장교)라는 단체를 급조, 공문을 만들어 국내외 기관에 보내면서 영문 이니셜을 ‘PCK’(Presbyterian Church of Korea)라고 하여 예장통합 교단 총회의 고유 이니셜과 같은 이름을 도용하였다고 주장했다.

고발인들은 이광선 목사에 대해 “권한이 없이 ‘PCK’ 총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였으며, 한국의 진정한 기독교 단체인 것처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의 자격을 모용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급조하여 만든 유령 단체 ‘한국장로교회(한장교)’의 이름으로 작성된 문서를 마치 권한이 있는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번역하고 공증하여 외교수(아포스티유)와 주한콩고대사관 대사 확인을 받아 콩고 정부의 해당부처의 제출하는 등의 행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에 대해 예장통합은 제104회 총회 셋째날인 9월 25일 오전 세계선교부 보고에서 우리 교단의 영문약자가 ‘The United PCK’가 아니라 ‘PCK’ 총대 앞에서 확인하고 결의해 달라는 청원안이 통과시켰다.

이 청원은 현재 총회 재판국에 계류돼 있는 콩고자유대학교 문제와 연관된 건으로 103회 세계선교부 실행위원회가 특별히 청원한 안건이다. 콩고자유대학은 2002년 총회 파송 곽군용 선교사에 의해 아프리카콩고에 설립된 학교로 6개단과 대학에 4100명 학생이 재학 중이며 부지는 13만평에 이른다. 세계선교부는 이 학교가 총회 파송선교사에 의해 설립되고 교단 산하 교회들의 후원으로 인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91회 총회장과 그 동생이 이를 사유화했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해 현재 재판국에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다.

세계선교부는 자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두 명의 목사가 콩고자유대학을 사유화하는 과정에서 통합교단총회가 네 차례나 거짓문서를 보내면서 예장통합 교단의 명칭을 ‘United PCK’라고 기록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관련자를 기소한 바 있다.

이광선 목사는 예장통합 총회장 출신이고 한기총 대표회장을 엮임하였으며 현 한국외항선교회 상임회장이다. 이광선, 이광수 목사는 불구속구 재판을 받게 된다. 불구속 공판의 개념과 재판상의 절차는 고소를 당하였거나 경찰이나 검찰의 인지에 의해서 범죄 혐의가 있어서 조사를 받은 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사안이 경미하거나, 조사를 받은 피의자에게 과거 비슷한 범죄 전과가 없는 경우 등에는 보통 벌금형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불구속구공판이란 구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에 회부되는 것을 말하며, 구공판 절차는 검사가 수사를 하여 기소를 할 것인지 아니면 공판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약식기소는 벌금형으로 끝내겠지만 피의자가 죄질이 징역형이나 자격형 이상의 죄에 해당될 경우 공판에 회부하게 된다. 재판은 피고인의 불구속 상태로 하되, 공판절차로 진행한다는 뜻이다. 즉,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자유로이 재판을 받되, 약식절차가 아닌 정식재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된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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