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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 수습안에 담긴 정의실현 방안

기사승인 2019.10.28  13: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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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총균 목사 / 굴절 없는 총회 수습안 이행을 촉구한다

오총균 목사 / 시흥성광교회. 특화목회연구원장

   
▲ 오총균 목사

지난 해 2018. 12. 10. 제103회기 총회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채영남 목사)가 서울동남노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활동에 들어갔다. 이때 해 노회 비대위(위원장/김수원 목사)는 수습위의 수습 요청에 불응했다. 그 이유는 명성교회 세습에 대해 묵인하는 수습위 활동에 동의할 수 없어서였다.

수습위(위원장/채영남 목사)는 출발부터 명성교회 세습청빙의 부당성을 바로 잡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받기에 충분했다. 결국 총회 서울동남노회 수습위는 해 노회 비대위의 수습 불응에도 불구하고 수습노회를 열어 명성 측 인사들 중심으로 임원을 꾸렸다. 피고(최관섭 노회장)가 돌아오자 총회재판국은 재심판결에서 명성교회 세습을 위법으로 판단하고 원고(비대위원 13명) 승소판결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임원 선출이 재심판결을 도운 셈이 됐다. 이에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는 제104회 총회에서 임무를 종료했다. 그리고 새로운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 7인 위원을 구성했다. 이 수습위(위원장/채영남 목사)에서 7개항의 수습안을 제안했고, 총회는 이 7개항 수습안을 승인 가결했다. 
 

1. 총회 관계자들의 아쉬운 현실 인식.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에서 명칭과 위원을 수정한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는 이번에도 명성교회 세습청빙의 부당성을 비켜갔다. 안타깝게도 명성교회 불법세습에 대하여 그 과오를 시정하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의지는 실종됐다. 표면적 의도는 참 좋았다. 지교회(명성교회)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이를 감싸고 포용해야 한다는 수습안에, 이를 통해 교단까지 살리겠다는 의도를 누가 반대하겠는가? 문제는 교단법을 어기고 불법세습을 강행한 지교회 당회와 이를 승인결의한 해 노회의 진정어린 사과와 회개가 결여되어 있는데, 은퇴한 원로의 입장표명만을 전제로 이를 수습이라는 명목으로 봉합하려한 데 있었다. 

   
채영남 목사가 104회 통합총회에서 수습안을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더구나 현존하는 교단헌법을 잠재하고 명성의 세습청빙을 허용한 것은 총회가 제정한 교단헌법을 총회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점에서 수습 발상 자체가 정의개념에 반하는 것임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총회결의 이후 총회가 처리한 명성 수습안에 대한 정당성 여부가 도마에 오르면서 교단총회 안팎의 저항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그와 함께 수습 당사자들까지도 이번 수습안에 난색을 표명하며 갈팡질팡하고 있어 또 다른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다.
 

2. 명성교회 불법세습청빙 참사 원인.

제101회기 헌법위원회는 세습과 관련하여 헌법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앞뒤가 다른 모순 해석을 했다. 그러함에도 헌법위원회는 당 헌법조항의 개정을 요한다는 해석을 했을 뿐이다. 이에 더하여 제102회기 헌법위원회는 세습청빙금지 조항(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제1호)효력이 개정 이전에는 유효하다고 재해석했다. 그런데 명성교회는 개정을 요한다는 제101회기 헌법위원회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헌법위원회가 세습청빙금지법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으로 단정했다. 이에 명성교회는 총회가 세습을 허용했다며 불법세습을 단행했다. 정확히 말하면 명성교회는 세습청빙을 위해 제101회기 헌법위원회의 개정 해석을 받아냈다. 그리고 이를 국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과 엮었다. 법률(하위법) 조항이 헌법(상위법)에 위배되면 위헌판결 즉시 그 법률의 조항 효력이 상실된다는 규정을 오용했다. 위헌에 대한 법 논리를 오용한 명성교회는 탈법(脫法)을 강행하며 세습을 단행했다. 세습청빙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는 점을 못마땅해 했던 명성교회는 애써 이 헌법 조항을 부정하며 세습청빙금지법을 무력화시켰다. 교단총회가 아무리 법을 제정하였을지라도 자신들이 법 위에 존재하는 교회라는 우월주의에 근거한 세습야욕이 결국 불법세습참사를 불렀다.
 

3.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한 정의굴절 현상.

그런데 제104회 총회에서 명성교회는 재판국의 판결과 언론에 의해 무참히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로 둔갑했다. 너무 많이 얻어맞고 출혈이 심해 마치 명성교회가 교단법 수호자들에 의해 무참히 얻어맞은 피해자인 것처럼 표면화됐다. 이 같은 방법으로 동정론을 유발한 명성교회는 76% 총대들 찬성을 이끌어내고 법을 잠재시키며 15개월 이후 세습청빙 예약을 받아냈다. 재심이 총회의 사법적 판결로서 확정됐음에도 이 판결을 수용하는 일은 요식행위에 그칠 뿐, 불법세습의 과오를 시정하고 바로잡는 행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자신들이 법을 어긴 위법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교단법이 너무 가혹하여 피투성이가 되도록 구타한 것처럼 사실을 포장하며 왜곡했다. 원칙을 지키는 것은 가혹행위로 묘사됐고, 법을 수호한 측은 마치 피해자에게 과도한 위해(危害)를 가한 가해자처럼 뒤바꿔 버렸다.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킨 정의굴절 현상은 순식간에 교단총회를 잠식했다. 명성교회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예수님처럼 묘사됐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롬1:25) 정의굴절 현상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은 정의 실종 행위였다.
 

4. 수습안에 담긴 정의 개념.

제104회 총회에서 명성교회는 재력으로 교단을 섬길 것을 약속했다. 이에 총회는 명성교회에 면죄부를 주었다. 결국 제104회 총회는 헌법(세습청빙금지법)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이 법을 뛰어넘는 초법적 결의를 하여 특정 대형교회에 면죄부를 주었다는 역사적 오명(汚名)을 남겼다. 이에 반해 제103회기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은 정확히 과녁을 관통했다. 명성교회의 불법세습을 승인한 해당 노회의 결의는 무효임을 판결로서 선고했다. 이로서 명성교회는 소속교단과 한국교회에 불법세습을 강행하여 정의를 훼손하고 선교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가해자가 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제104회 총회가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가 제시한 수습안에서 그 책임을 묻는 징계내용을 승인 가결함으로서 더 명확해졌다. 이번 제104회 총회가 결의한 명성교회 수습안에는 불법세습청빙에 대한 강력한 징계 부분이 들어있다. 그러함에도 징계를 받는 당사자들은 이를 애써 외면하며 비켜가려는 분위기다. 언듯 보기에 이번 수습안들은 명성교회 세습을 용인하고 얻어낸 타협안 같아 보이나 실상은 명성교회와 해 노회가 정의에 반하는 불법세습을 강행한데 따른 강력한 징계를 포함하고 있다. 게다가 헌법 수호자에 대한 보상 내용이 들어 있어 정의개념에 결코 반하지 않는 수습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5. 정의(正義)의 이름으로 이행해야 할 수습안.

세습관련 재재심 청구 및 김수원목사 상고심 관련 재심 청구와 명성측이 사회 사법당국에 고소한 소송은 신속히 정리해야 한다. 헌법을 수호하며 교단법을 지키려는 자들을 억압하고 정의를 훼손해 왔던 가해자들의 모든 인권 침해행위는 종식되어야 한다. 제104회 총회결의 앞에 이제까지 진행된 모든 불의의 소송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소송 당사자는 미루지 말고 모든 고소와 소를 즉각 취하해야 한다. 수습안이 무산되어 재재심으로 간다면 교단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 결코 이 부분을 소흘히 여겨서는 안 된다.

총회재판국의 확정판결(재심)로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청원안에 대한 서울동남노회 결의는 무효처리 됐다. 이로서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와 애초부터 무관한 신분이 되었다. 따라서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에서 떠나야 한다. 결의무효란 취소와 다른 개념으로 효력 원천 소멸이다. 따라서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에 더 이상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 김하나 목사는 2021. 1. 1. 이후 명성교회가 시무목사(위임 혹은 담임)로 청빙할 경우로 시무 허락이 예약돼 있을 뿐, 2020. 12. 31. 까지 명성교회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

서울동남노회는 지난 10. 4. 파송한 임시당회장을 취소해야 한다. 이는 총회 수습안에 대한 파기행위이다. 서울동남노회는 수습안대로 2019. 11. 3. 경에 명성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해야 한다. 현재 명성교회는 당회장의 결원(缺員)이므로 이번 수습안에 명시된 바에 따라 노회가 파송하는 임시당회장을 수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노회 파송 임시당회장은 2021. 1. 1. 이후 새로운 위임(담임)목사가 청빙될 때까지 당회장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명성교회 당회와 서울동남노회는 수습안에 따라 사과문을 발표해야 한다. 해 당사자들은 그 동안 재심판결을 거부하고 불법세습을 그대로 유지, 강행하려 했던 사실을 과오로 인정하고 밀실사과가 아닌 투명한 공개사과를 해야 한다. 당사자들은 불법세습청빙결의와 관련하여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를 차기 임원회로 넘기지 말고 임기 내에 표명해야 한다. 이로서 차후 교단 내 세습청빙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막아야 한다.

명성교회 장로들은 시찰회원, 노회원 명부에서 1년간 그 이름을 삭제해야 한다. 총회가 명성교회 장로들에 대하여 시찰위원 및 노회원 명부에 이름은 그대로 두고 출석을 금한 것이 아니다. 총회는 불법세습청빙을 강행한 명성교회 전(全) 장로들에게 1년간 상회총대파송을 금지한 것이다. 이로서 향후 1년간 명성교회 장로들은 노회원 및 총회원이 아니다. 따라서 이들은 1년간 자숙해야 하며 노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상회원으로서 그 어떤 활동도 수행할 수 없다.

이번 가을노회에서 김수원 목사 노회장 추대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헌법 정치 제26조 제2항에 의거할 때 시무정지 이상의 책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직원(항존직, 임시직)은 무흠이다. 김수원 목사는 노회원 자격과 피선거권이 유지되어 노회장 직을 수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만일 그 어떤 이유를 대며 이를 교묘한 꼼수로 저지하고 불이행 할 경우, 이번 총회 수습안은 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장래에 그 효력이 상실될 수도 있다(민법 제550조).
 

6. 결론.

이상의 명성교회 수습안에 비추어 볼 때 결국 하나님의 강력한 정의실현 의지가 수습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사람이 일을 계획하여도 그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잠16:9). 명성교회 수습 방안은 간단하다. 총회 수습전권위원회가 이번 총회결의에 따라 김수원 목사를 서울동남노회 노회장으로 확실하게 세우고 김수원 목사로 노회 정상화를 이루게 하고 명성교회를 수습하도록 해야 한다. ‘총회결의’는 교단 최고 치리회의 최종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가결된 이상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총회가 명성교회 수습안을 결의한 상황에서 이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교단 총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교단은 커다란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번에도 총회 관계자가 총회가 결의한 수습안 이행에 있어서 명성교회 눈치를 보며 교단정의를 훼손한다면 앞으로 그 누구도 교단총회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예장 통합교단에 그 어떤 기대도 희망도 접을 것이다. 총회는 명성교회 세습청빙을 허용함으로서 명성교회에 불명예와 오점을 영원히 남길 문을 열어주었다는 점을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깊은 고뇌와 성찰을 통해 무엇이 명성교회를 살리고 교단과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인지 살펴 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카이로스)은 흐르고 있다. 교단총회와 해 노회 관계자들의 바른 선택이 그 어느 때 보다 더 요구되는 때에 이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총균 목사 skoh1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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