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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 노회장 추대 그러나...

기사승인 2019.10.30  14: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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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합의안 불법 제기, 또 다른 불씨 남겨

수습안 반대 여러 노회 헌의, 내년 총회 변수 작용할 듯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의 104회기 총회에서 명성교회 수습안이 결의된 것이 사실상 명성교회 세습 인정이라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서울동남노회가 10월 29일 77회 가을정기 노회를 열고 진통을 겪은 끝에 수습안에서 권고한 대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했다. 명성교회는 김삼환 대리당회장, 김하나 설교목사 결정을 철회했다.

   
▲ 서울동남노회 77회 가을 정기노회 장면  

10월 28일 서명한 김수원 목사(태봉교회), 이종순 장로(명성교회), 최관섭 목사, 채영남 수습전권위원장의 '합의안'도 받기로 했다. 이날 노회에서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세우되, 기존 노회 임원을 9명에서 8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김수원 목사 측과 명성교회 측이 공평하게 4:4로 임원 수를 나누기로 했다.

   
▲ 김수원 목사 

김수원 목사의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추대는 노회 개회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당초 지난 9월 예장통합총회가 명성교회 세습 사태와 관련해 수습안을 제시하면서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추대를 명시했지만, 회의 진행을 맡은 노회장 최관섭 목사는 오전에 진행해야 할 임원선거를 미루고 진행을 하지 않았다. '총회 공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회무를 오후로 넘기면 정족수가 미달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최관섭 목사는 물러서지 않았다.

점심 식사 후 오후 2시 회무를 속개했지만 우려대로 정족수가 미달되어 다시 1시간 정회를 한 뒤에 노회원을 불러 회무를 재개하는 일이 벌어졌다. 임원선거를 지연해왔던 최관섭 노회장은 오후 4시가 넘어서야 임원선거를 진행했다.

이날 임원선거가 진행되기 전에 서기 김성곤 목사가 "그것은 수습안이지 합의안이 아닙니다. 누구하고도 합의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냥 7명이 수습전권위원회 7명이 그 누구한테도 합의나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7개의 수습안을 만들어 가지고 나와서.."라며 총회가 제시한 수습안은 수습안일 뿐 합의안이 아니라는 발언으로 노회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날 동남노회 노회장에 추대된 김수원 목사는 "우리 임원회나 서울동남노회가 분명한 원칙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공교회에 진정한 평화를 심고 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예수의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고 일들을 행하다 보면 모든 일들이 원만히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며 "하나된 노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동남노회가 예장통합총회의 수습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지난 10월 서울동남노회의 명성교회 임시 당회장 파송도 철회하고, 수습안대로 11월 3일 이후 다시 파송하기로 했다.

서울동남노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김수원 노회장 △손왕재 목사부노회장 △어기식 장로부노회장 △김성곤 서기 △현정민 회계 △안장익 회록서기 △강선기 부회록서기 △이재룡 부서기.

한편 10월 28일 합의안은 6가지 항목으로 작성되었다.

1. 명성교회 당회는 총회 이후에 결의한 김하나 목사의 설교목사, 김삼환 원로목사의 대리당회장 결의를 철회한다.

2. 김수원 목사는 총회 폐회 이후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총회 수습안 7개 항에 대해 그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명성교회의 김삼환 목사와 김하나 목사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

3.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최관섭 목사는 2019년 10월 29일 개회하는 정기노회에서 노회 정상화와 원활한 노회 운영을 위해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하고, 단 현 목사부노회장은 1년 유임, 노회 임원 구성을 선출직 2:2, 추천 임원 2:2로 하되 노회장의 직무 수행에 협력하기로 하다.

4. 명성교회는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노회 평안과 발전을 위해 상회비 납부 등 제반 사항에 적극 협력한다.

5. 김수원 목사는 노회장 재직 시 필요한 경우 수습전권위원회의 협력을 요청하되, 명성교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수습안에 따라 명성교회에 관한 사항을 수습전권위원회에 일임한다.

6. 김수원 목사는 노회장으로 재직 시 이전에 있던 사안들에 대해 노회장으로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합의안에 따라 명성교회 측도 한발 물러섰지만 예장통합 산하 노회에서 수습안에 대해 반대 헌의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고, 합의안 역시 편법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 또 다른 불씨가 남겨 놓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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