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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천 옷회사, 성소수자 단체에 승소

기사승인 2019.11.07  1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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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법원, "단체가 고소할 권리 없다"

<교회와신앙> 김정언 기자】  메시지를 프린트한 옷을 파는 미국의 크리스천 피복전문점 '핸즈온'(Hands On)이 성소수자 단체의 고소를 당한지 7년만에 대승리를 얻었다. 상대가 그런 고소를 할 자격이 "없다"는 주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것.

   
▲ 친동성애 메시지를 옷에 프린트해 달라는 주문을 배수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받은 핸즈온 오리지널의 애덤슨 대표. 출처 CH

켄터기주 렉싱턴에 있는 이 회사의 블레인 애덤슨 사장은 지난 2012년 게이&레즈비언서비스회(GLSO)라는 성소수자 단체로부터 지역 동성애 프라이드 축제에 쓸 티셔츠를 프린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었다. 그러나 자신의 신앙에 위배되는 메시지를 주문받을 수 없다고 설명하고, 대신 기꺼이 도와줄 다른 회사를 소개해주었다.

그러나 GLSO는 렉싱턴-페이트 어번카운티 인권위원회(LFUCHRC)에 핸즈온에 대한 신고를 한 데 이어, 핸즈온 사에 대한 폭넓은 반대 홍보를 벌여 성소수자들을 통한 보이코트, 전화/폭력 위협 등을 해댔다.

인권위는 애덤슨 사장에게 "GLSO가 원하는대로 다 해줘야 한다"는 지시와 함께, 심지어 콜로래도민권위원회가 낸 '잭 필립스와 매스터피스 케익점(승소한 크리스천 회사들)을 박해하는 방법'이라는 플레이북의 한 페이지를 애덤슨에게 건네며, "다양성 훈련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애덤슨은 '잭 필립스' 케이스를 긍정적으로 본떠서 보수적 법률재단인 얼라이언스디펜딩포럼(ADF)에 맞고소를 맡겼다. 2개 하급심이 애덤슨에게 유리한 판시를 했으나, GLSO는 불복하고 켄터키주 대법원에 상소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최근, 주법원은 GLSO가 애덤슨을 고소할 근거도, 권한도 없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판결 이유는 GLSO가 개인 아닌 하나의 조직체이므로 주법에 따라 상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 ADF의 해설에 따르면, 따라서 애덤슨인이 자기 신앙대로 살고 행할 권리에 대하여 GLSO가 넓은 의미의 제1개정 헌법 관련 질문을 직접 다룰 주체가 못 된다는 결정이다.

특히 데이비드 버킹엄 판사는 카운티 인권위가 "공중 순응(accomodation)에 대한 차별 방지 차원을 넘어, 핸즈온이 동의할 수 없는 표현을 강요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슷한 선례인 (승소한 기독교 케이크 가게인) '매스터피스 케이크샵' 건에서 연방대법원이 "정부는 선호하지 않는 표현을 금하거나 또는 선호하는 표현을 강요하는 등의 표현 규제를 하지 말아야 좋다"는 판결을 인용했다.

판사는 더욱이, 핸즈온 오리지널 상품들은 그 어떤 차별에 근거한 것도 아니다고 세 가지로 손을 들어줬다. 첫째로, 핸즈온 자체가 성적 또는 폭력적인 내용 등 도덕적으로 거북한 메시지를 가려 주문을 거절하는 관행이 이미 있어 왔고, 둘째로, 2012년 프라이드 축제 때 노래한 레즈비언 가수의 주문은 긍정적으로 배수해 주었다는 것, 셋째로, GLSO 대표인사들의 성취향이나 성정체성 따위에 관해 물었거나 아는 바가 없었다는 것 등이다.

교계 사람들은 기독교 업체들의 이런 승소 사례가 좋은 영향을 미쳐서, 이젠 더 억울한 일을 강요를 받는 일이 없어야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이번 판건에 관하여 ADF측은 "강요라는 건 입장을 바꿔 봐도 마찬가지다"면서 "반대급부로 성소수자 피복회사가 동성애를 비판하는 티셔츠를 만들어달라는 주문을 받을 수 없고, 민주당 연설작성자가 공화당 전당대회 연설 원고를 대리작성해 줄 수 없고, 무슬림 가수가 크리스천 음악회에서 기독교 노래를 부를 수 없음과도 같다"고 해설했다.

김정언 기자 skm01_@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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