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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연의 현실인식과 법리이해의 현주소

기사승인 2019.11.08  18: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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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총균 목사의 명성세습 진단

오총균 목사 / 시흥성광교회. 특화목회연구원장

   
▲ 오총균 목사

명성교회 세습청빙을 적극 옹호하는 단체인 예장통합정체성과교회수호연대(예정연/ 대표회장 : 최경구)가 지난 2019. 11. 5. 총회의 명성교회 수습안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 세습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하여 입장을 표명하는 예정연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들이 지닌 현실인식과 법리이해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발표한 성명서에서도 저들의 현실인식은 너무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그들이 말하는 법리이해는 현행법과 너무도 괴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이들의 주장과 입장을 그대로 묵인하고 넘어 갈 경우, 그들의 주장과 입장이 마치 교단의 현실과 교단법에 대한 정설(正說)로 인식될 여지가 충분하다. 이에 이들(예정연)의 현실인식과 법리이해가 어떤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지 알릴 필요가 있어 다시 펜을 들었다.

1. 김수원 목사는 사전에 총회의 명성교회 수습안을 제안 받은 바 없다.

예정연 성명서에는 김수원 목사가 마치 명성교회 세습에 합의한 것처럼 밝히고 있다. 그러나 김수원 목사는 명성교회 수습을 위한 총회 관계자들의 움직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다. 이 수습안은 전적으로 총회 관계자들과 명성교회가 만들어 낸 작품이다. 김수원 목사는 수습안 합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김수원 목사는 총회의 명성교회 수습안에 대하여도 합의한 바 없다. 다만 김수원 목사는 총회의 결정에 협조하는 입장을 견지했을 뿐이다. 총회의 결의에 불응할 경우 총회의 권위에 저항하는 자로 비추어지기 때문에 총회결의에 순응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2. 재심은 여론을 의식한 판결이 아니라 오로지 현행 헌법에 따라 원심을 바로잡은 법리적 판결이다.

예정연은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을 여론을 의식하여 판결한 것처럼 오도(誤導)하고 있다. 그러나 당 사건 재심판결은 교단 현행법에 근거하여 선고한 법리적 명 판결이다. 예정연은 재심을 판결한 총회재판국이 원심을 파기하고 법리에 의해 바르게 판결한 재심판결을 문제 있는 판결로 흠집 내고 있으나, 실상은 그와 정 반대이다. 재재심으로나 사회법정으로 가도 뒤집을 수 없는 무(無) 흠결 판결이다. 실제 이번 재심판결은 제104회 총회에서 총대들 76%가 찬성으로 이미 수용한 판결이다. 이 같이 총회가 압도적으로 수용한 판결을 부정하는 것은 총회를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온당한 태도라 할 수 없다.

3. 재재심은 현행 헌법상 가능한 심급이 아니다.

지금 예정연이 밝히고 있는 ‘재재심’은 헌법에 제도화된 규정이 없다. 헌법위원회가 재재심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헌법시행규정 제73조 제5항의 규정은 더 이상 상소가 불가능한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에 대해서까지 그 불복을 인정하여 재재심 청구가 가능케 하는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제103회기 헌법위원회가 밝혔듯이 최종심인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에 대한 재재심은 법리적으로 불가(不可)하다. 실제 이번 제104회 총회에서는 재재심을 취하하기로 결의했다. 현재 총회는 헌법개정안의 노회 수의를 거쳐 재재심 제도 폐지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며, 제104회 총회는 재재심을 금지하는 대신 재심을 강화하는 결정을 내렸다(헌법시행규정 제73조 제17항 신설). 이제 와서 재재심을 언급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4. 명성교회의 세습청빙은 합법이 아니다.

예정연은 명성교회 세습이 교단 헌법에 합한 정당한 청빙이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미 명성교회 세습을 인용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 소멸되었다. 현재 교단 총회의 사법적 판단은 명성교회 세습을 무효로 판결한 재심판결만이 유효한 판결로 남아 있다(판례법). 이로서 명성교회의 세습을 승인한 해당 노회결의는 무효임이 판결로서 확정되어 명성교회 세습은 이미 총회에서 합법(合法)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제104회 총회가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가 제시한 수습안에서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에 그 책임을 묻는 징계내용을 승인 가결함으로서 더 명확해졌다. 현재도 세습을 금지한 현행법은 살아 있으며, 이 법이 존속하는 한은 명성교회 세습청빙은 결코 합법(合法)이 아니다.

5.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은 미완헌법이 아니라 완성헌법이다.

예정연은 세습청빙금지법(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을 미완의 법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실제로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헌법은 규정대로 지키기만 하면 시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 2014, 12. 8. 당 헌법 제정 이후 효력이 발생한 날(헌법 정치 부칙 제1조)로부터 은퇴하는 목사는 “은퇴하는”의 문구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이다. 따라서 당 헌법은 법조항으로서 요구되는 헌법 충족 요건에 전혀 하자가 없다. 문제는 총회가 자랑스러운 선진화 법을 만들어 놓고도 그 법을 스스로 어기므로 그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고 교단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허물고 있다는 데 있다. 교단 내 모든 지교회가 지키기만 하면 이 법은 교단을 빛 낼 자랑스러운 완성(完成)의 법(法)이다.

6. 이제까지 세습청빙금지법의 무력화는 실패했다.

이번에도 예정연이 나서서 세습청빙방지법을 무력화시키고 명성교회 세습을 성취하려고 의도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일련의 명성교회 세습 전개 과정을 종합해 볼 때, 명성교회 세습은 결과적으로 저들의 의도와는 달리 원점으로 돌아갔다.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가 수습노회를 소집하여 선출한 노회장이 피고로 돌아와 결국 재심판결을 완성시킨 것과 명성교회 세습청빙을 승인한 서울동남노회 결의를 인용한 원심판결이 파기된 것과 제104회 총회가 세습을 단행한데 따른 징계 안을 수습안으로 결의한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이번 제104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청빙이 2021. 1. 1. 이후로 미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역시 역사적 현실로 맞아 떨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7. 명성교회 세습청빙 문제로 교단분열 운운하는 것은 협박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

예정연의 성명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만일 명성세습이 성취되지 않을 경우, 교단분열을 단행하겠다는 느낌으로 다가온다. 그런데 명성교회 원로가 총회에서 고백한 것처럼 명성교회는 그 어디에도 나갈 곳이 없다. 그러한데도 예정연이 나서서 교단탈퇴 운운하며 선동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 명성교회는 가만히 있는데 예정연이 나서서 교단분열을 선동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예정연의 성명 내용처럼 명성교회는 예장 통합교단을 위해 헌신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앞으로도 교단에 남아서 계속하여 헌신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예정연이 나서서 교단탈퇴 운운하는 것은 저들의 현실인식 감각이 얼마나 비현실적인가를 말해준다. 명성 세습을 반대하는 교단 인사들이 세습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단탈퇴라도 감행하겠다는 협박처럼 비추어진다. 명성교회 단 하나의 교회 세습 문제로 교단이 분열한다면 그 교단을 ‘장자교단’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8. 아직도 명성교회 수습안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명성교회 세습을 노회에서 승인 결의하는데 앞장섰던 서울동남노회 전 노회장(최관섭 목사)은 총회의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에도 불구하고 재재심을 취하하지 않고 있다(수습안 제1항 불이행). 그리고 서울동남노회 전 노회장(최관섭 목사)과 명성교회는 총회재판국의 재심 수용을 거부한 바에 대하여 아직도 사과하지 않고 있다(수습안 제4항 불이행). 총회 수습안 제4항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다.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는 총회재판국의 재판 결과에 대해 수용하지 않았음에 대해 사과한다.” 당연히 재심불복에 대한 사과는 재심판결을 거부했던 당사자가 해야 한다. 또한 서울동남노회 소속 어느 노회원은 김수원 목사에 대한 사회법정 고소를 수습안 결의 이후에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월 23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 내린 것을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여 김수원 목사를 계속 괴롭히고 있다.

9. 총회결의를 불법으로 단정함과 두 전직 총회장을 과오자로 매도하는 것은 합당한 태도가 아니다.

예정연은 성명서에서 제103회 총회결의가 불법결의인 것처럼 암시하고 있으며, 이 결의를 진행했던 두 전직 총회장의 잘못을 덮기 위해 명성교회 수습안이 마련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밝히거니와 제103회 총회결의는 헌법에 부합된 결의이기 때문에 절대 불법결의가 아니다. 그리고 두 분 전직 총회장은 교단 헌법을 수호하는 총회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충실했을 뿐, 결코 직무상 과오나 잘못이 없다. 그러한데도 마치 제103회 총회결의가 잘못되고 전직 총회장들이 과오를 범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부적절한 태도이며 교단에 속한 치리회원으로서 합당한 언사가 아니다. 결국 이 같은 태도는 이번 제104회 총회결의를 불법결의라 주장하도록 단초를 제공하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예정연은 부적절한 의사표명을 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발등을 스스로 찍게 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10. 결론.

이상에서 살펴 본 통찰에 근거해 볼 때 예정연의 현실인식은 과연 현실적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의 법리이해가 객관성을 지닌 법적 식견을 동반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약간은 현실 감각을 상실한 현실인식과 객관성을 상실한 편향적 법리이해 성향을 지니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에 예정연은 총회 수습안에 대하여 더 이상의 언급을 자제하고 총회 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 추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예정연 성명서는 명성교회 사태 수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총회 수습안 이행은 총회 수습전권위원회에 맡겨야 한다. 그리고 서울동남노회 임원회는 노회 정상화와 건강한 노회 회복에 주력하면 된다. 총회는 총회의 할 일을 하고 노회는 노회의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다. 앞으로 예정연(대표/최경구 목사)은 불필요한 논란의 불씨를 점화하는 일을 중단하기 바란다. 그리고 교단총회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잠잠히 지켜보기를 촉구하는 바이다(출40:36-38).

오총균 목사 skoh1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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