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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난 서울교회 분쟁, 총회 재판 다시 시작(1)

기사승인 2019.12.07  23: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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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노철 목사 반대측, 재론 안되자 ‘재항고’ 꼼수부려

▮안식년, 청빙무효, 허위학력, 이중교적 등 재론여지 없는 사안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예장통합 서울교회의 분쟁사태에 대해 총회헌법에서 재재심을 할 수 없고, 사회법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총회재판국이 다시 다루는 이상인 일이 벌어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총회재판국은 12월 10일 재판을 개최하고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김00 집사 외 36인 서울강남노회 기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항고건’을 다룬다. 하지만 재항고건은 이미 재탕 삼탕까지 논의된 사안이고 무죄 판결되어 더 이상 재론할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다.

 
 
▲더 이상 재론할 수 없는 서울교회 판결들을 재항고 형식으로
총회재판이 열리는 사태가 일어났다.
사진은 교회재정비리를 밝혀달라고
서초경찰서에서 항의시위하는 서울교회 성도들 모습.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해당 서울교회 문제로 노회원이 재항고를 고소했지만 노회가 기소위원회를 열지 않아 직접 재판하겠다며 재판을 진행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의 안식년 문제, 청빙무효, 위조학력, 통장 비밀번호 변경 등 더 이상 재론할 여지가 없어 재재심도 할 수 없는 사안을 ‘재항고’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노회가 기소위원회를 열지 않는다는 핑계로 총회재판국에 고소, 재판을 다시 열게 된 꼼수를 부리 것으로 보인다.
 

◆ 서울교회 분열 사태 개요

서울사태와 관련 이미 총회와 사회법에서 무혐의로 판결된 것을 박노철 반대측이 재항고 형태로 노회 및 총회재판국에 재항고, 이를 받아들인 12월 10일의 재판은 세상이 웃고 갈일 것으로 보인다. 사안이 명백해서 재론할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서울교회 사태를 되짚어보자. 박노철 목사 반대측은 박 목사가 안식년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사회법에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12월 29일 고소인 측에서 제기한 ‘2016카합8148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에 관하여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이 교단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그렇지만 반대측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고 위임목사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원로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세워 당회를 개최하고 박 목사의 위임목사직을 박달했다. 이 사건은 서울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서울강남노회는 불법당회 개최 소식을 듣고 반복적으로 공문을 보내 “당회장을 배제한 당회는 불법당회이기에 즉각 취소하라”고 했지만, 노회의 지시를 어기고 2017년 1월 14일 토요일 오전 8시에 위임목사가 배석하지 않은 당회를 강행했다.

이것을 시작으로 당해 1월 15일 주일예배가 제대로 진행되는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박노철 목사지지 성도들의 출입 금지와 함께 1년 2개월 동안 박 목사를 비롯한 지지성도들이 교회 밖의 다른 건물을 임대하여 예배를 드리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강남노회는 서울교회 사태과 관련 대리당회장을 하고 있는 이종윤 목사에 대해 2017년 11월 23일에 출교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종윤 목사가 총회재판국에 항고하자 총회재판국은 출교에서 견책으로 조정 판결했다.
 

이에 박 목사 반대측은 박노철 목사가 서울교회 통장에 비빌번호 변경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박노철 목사는 은행통장을 새로 발급받고 비밀번호를 변경한 이유는 위임목사 자격으로 반대측이 예금을 유용을 막기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박 목사는 “불법으로 당회를 열어 여러 가지 자신들이 원하는 말도 되지 않는 불법결의를 보면서 서울교회의 총유재산을 지켜야 하는 위임목사의 취한 조치다”라고 주장했다.
 

박 목사는 “반대측이 불법당회를 열어 말도 안 되는 일에 총유재산인 하나은행 현금을 사용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은행측도 위임목사가 서울교회 통장들을 소지할 수 없는 상황은 크게 분실영역에 속한다고 설명해 주며 발급해 준 것이다”만약 그때 서울교회 통장들과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불법당회장이 소집한 불법당회의 결의를 통해 불법으로 총유재산이 사용되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과 검찰이 비밀번호 변경 이후 단 한 푼도 피의자가 찾지 않았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럼에도 반대측은 혐의없는 박 목사의 통장 비밀번호 변경을 문제 삼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억지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 학력위조, 이중교적 주장 이미 혐의 없음 판결

재항고에서 박노철 목사 반대측은 박목사의 학력이 허위라는 주장과 함께 청빙결의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 주장 역시 가치없어 보인다. 이미 총회법이든, 사회법이든 무혐의 판결을 했기 때문이다.
 

반대파는 2017년 9월 11일 총회재판국이 박노철 목사에 대한 청빙무효판결이 선고를 하자 박 목사가 서울교회 대표자 자격을 모용한 사문서 작성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서울교회 업무방해를 하였다고 주장했다.

우선 살펴 볼 사안은 2017년 9월 11일에 총회재판국의 청빙무효판결이다. 총회재판국 행정쟁송분과 5명은 총회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에 재판국장도 모르게 모여 피의자가 서울교회로 청빙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청빙무효 판결을 내렸다. 판결 이유는 허위이력, 이중교적, 일년도 하지 않은 청목과정이다.
 

그러나 반대측이 주장한 허위 이력의 주장은 박 목사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M. Div.를 졸업하고,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 사당동 총신신대원에 편입한 것이다. 이미 목사가 해당된 자가 교단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 편입을 한 것을 두고 학력 위조라고 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다. 두 학기 과정을 다 마치고, 졸업논문도 쓰고, 졸업앨범도 있고, 졸업장도 존재한다. 박 목사는 절차를 따라 강도사 고시, 목사고시를 치르고, 합동측 서울동서울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이런 사실을 이미 확인된 것임에도 편입과정 자체가 없었다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 이중교적 앞뒤 맞지 않는 억지 주장

재항고 내용 중에는 박노철 목사가 이중교적을 가졌다는 짱도 담겨 있다. 이 냐용 역시 이미 혐의 없는 주장이다. 박노철 목사가 합동측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충현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하다가 사임하고 침례교인 지구촌교회에서 사역한 것과 독립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한 것을 두고 시비를 했다. 하지만 타교단에서 시무한 것과 이중교적을 가진 것과는 별개 사안이다.

한국교회는 각 교단마다 고유신학과 교리가 있다. 그래서 타교단의 목사가 교단을 옮기려고 할 때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통해 옮기고자 하는 교단의 신학을 배워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타교단에서 목회활동을 한다고 해도 그 교단의 교적을 가질 수는 없다.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내용을 박 목사 반대측은 이중교적을 가진 것으로 매도한 셈이다.
 

더구나 장신대 신대원에서 청목과정을 1년 이상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노철 목사의 목사고시가 무효라는 주장도 역시 스스로 하늘에 침을 뱉은 행위로 부끄러운 주장이다. 반 목사 반대측의 해당 장로들이 교단 총회장과 고시위원회 위원장에게 박목사가 목사고시를 보게 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당사자들이 저질러 놓은 사안을 두고 이제 와서 1년 이상 청목과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고시가 무효라는 주장 역시 논리에 맞지 않는다.
 

또한 2010년 5월에 일어난 사안이라 5년이 지나 시효만료라서 총회재판국에서 5년의 기간이 지난 것이기 때문에 문제 삼을 수 없다며 재심판결까지 한 사안이다. 이 사안은 총회고시위원회가 모여 허락했기에 피의자가 목사고시를 본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총회장님과 고시위원장님에게 문제 제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 목사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박 목사 몰아내기 꼼수 외에 달리 해석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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