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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가짜뉴스 등 불법선거운동 감시한다

기사승인 2019.12.16  1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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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윤실 좋은사회운동본부, 공명선거운동 운영계획 발표

온라인 감시와 공직선거법을 안내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 백종국) 좋은사회운동본부(본부장 이상민)가 12월 16일 오전 11시 종로5가 한국기독교회관 2층 에이레네홀에서 ‘21대총선, 공명선거운동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공명선거 감시단 파견, 온라인 감시 활동, 교회가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 등 공명선거운동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 백종국) 좋은사회운동본부(본부장 이상민)가 12월 16일 교회가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 등 공명선거운동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기윤실은 ‘교회는 중립을, 성도는 참여를’이라는 공명선거운동 발표를 통해 “부끄럽게도 한국교회는 좌우 이념에 사무쳐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의 중심 속에 있고 그 와중에 몇몇 경건치 못한 이들이 자신의 정파적인 주장을 신앙으로 포장하여 사적이익을 챙기는 일들이 부끄럽게 자행되고 있다”며 “선거과정이 공정하고 불법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상식과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지켜야 하는 기본 윤리이자 의무다”며 교회가 중립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 이상민 본부장 

또한 불법선거운동을 묵인하지 않고 대처하기 위해 ▲선거기간동안 공명선거 감시단 파견, 위반사례 수집, 공개적 경고와 함께 중대 사안 반복시 선관위 고발 ▲정보통신망을 이용 후보자 관계된 허위사실에 대한 온라인 감시 활동 ▲개신교 공직선거법 준수와 투표 참여 위해 ‘교회에서 지켜야 하는 공직선거법’ 포스터 배포 및 선거기간에 ‘TPV(Talk, Pray, Vote)’ 캠페인 실시를 할 것을 밝혔다.

기윤실 이상민 본부장(법무법인 에셀 대표변호사)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지도자들이 선출되어야 한다. 카카오톡 대화가 가짜뉴스의 온상이다. 가짜뉴스가 자신만 알고 있는 비밀처럼 포장하여 유포하는 등 불법들이 판치고 있다”며 “내년 4월 총선의 교회내 불법 선거와 NSN의 가짜뉴스를 감시하고 증거를 확보하면 적극적으로 선관위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회 및 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을 안내해 관심을 끌었다.

   
 

교회의 교인이 출마했을 경우 ▲교인이 동정차원에서 출마사실 간단공지 가능 ▲ 교인의 학력, 경력, 사회활동 등을 전하거나 인사 등 발언기회를 통해 지지를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 ▲평소처럼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른 기도·간증하는 것은 가능 ▲ 선거운동 기간에 급조 해당 교인이 기도·간증·무료상담(법률상담, 세무상담 등)은 금지된다.

또한 교인이 아닌 후보자가 방문했을 때 ▲평소처럼 교회가 예배에 참석한 신자를 소개하는 관례에 따라 통상적인 방법으로 참석한 사실을 알리는 것은 가능 ▲단순한 동정 소개 차원을 넘어 후보자의 출마 사실을 알리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것은 금지된다.

예배나 모임을 할 경우 ▲공정한 선거가 진행되고, 좋은 사람들을 뽑히길 바란다는 정도의 발언 또는 기도 가능 ▲특정부호나 정당에 대해 지지를 유도하거나 비난하는 행위 금지, 종부좌파, 마귀세력, 예수님 잘 믿는 장로 등과 같이 비유나 상징, 간접화법을 이융하여 듣는 이가 특정 후보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를 유도하거나 비난한다고 쉽게 알 수 있는 모든 행위 금지 ▲교인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에 참여를 유도하는 선동행위 금지 ▲선거 기간 중 선거와 관계없는 예배나 모임 가능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예배를 가장한 정치집회나 모임 금지된다.

출마자의 교회 구성원 금지 행위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유튜브, SNS 등을 이용, 후보자 또는 그와 관계된 공익에 관한 진실한 사실 알리는 행위 가능 ▲SNS 등을 이용,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 우포 및 비방하는 행위 금지 ▲교인이 좋은 사람들이 뽑히길 바란다는 취지의 문구 기대해 헌금을 내는 행위 가능 ▽교인이 특정 후보나 정당의 당선을 기원하는 취지의 문구 기재해 헌금을 내는 행위 금지된다.

또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경우 ▲자유의사에 따라 교회를 방문하거나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가능▲선거운동 기간 중 인사 발언을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 가능 ▲개별 교인들을 호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금지 된다.

후보자가 교회에 헌금할 때 ▲출석교회 헌금은 가능 ▲출석교회 평소와 다르게 많은 헌금하거나 기부물품 제공 금지 ▲선거구 내 교회에 헌금하는 행위 금지된다.

또한 선거운동 가능한 장소는 ▲교회건물과 부속 토지, 담장 밖에서는 선거운동 가능 ▲예베후보자의 경우 교회 건물과 부속 토지, 담장 안에서는 선거운동 금지된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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