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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교(통합) 정치제도의 바른 이해

기사승인 2019.12.24  14: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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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총균 목사의 명성세습 진단

오총균 목사 / 시흥성광교회, 특화목회연구원장

   
▲ 오총균 목사

한국의 장로교회는 1907년 최초로 「독 노회」를 조직했다. 독 노회는 ‘신경’과 ‘정치’를 임시로 제정하여 사용했다. 1912년 「총회」를 7개 노회로 조직한 한국의 장로교회는 1921년 제10회 총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정치원리’를 채택하여조선 장로회 헌법을 제정했다. 이때 총회는 신경, 소요리, 정치, 권징, 예배 등 5법을 구조로 헌법내용을 구성했다. 시대와 상황 변화에 따라통합교단 헌법은 부분 혹은 전면 개정을 거듭하며 오늘의 헌법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했다. 특히 2007년 제92회 총회는 헌법의 부분 혹은 전면 개정을 단행했다. 정치편 103개(기존 73개) 조문과 권징편 171개(기존 77개) 조문을 구성했다. 헌법조례 77개 조문을 폐지하고 헌법시행규정 97개조를 신설하는 등완성 헌법을 위한 방대한 작업을 진행했다. 2012년 제97회 총회는 개정헌법의 미비점을 상당부분 보완했다. 그 후 헌법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것을 반영하며 개선과 보완을 계속했다. 이에예장(통합) 헌법은 현재 370조에 이르고 있으며, 교단운영 체제 완비(完備)를 위한 헌법보완과 개선 작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1. 예장 통합교단(장로교)의 정치제도.

예장 통합교단은 민주주의(民主主義) 정치체제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다음 세 가지 ‘정치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첫째는 대의제도(代議制度)이다. 대의제도(a representative system)란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대표자에게 정치운영을 맡기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구성원들이 직접 정치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회중제도(會衆制度)나 중앙에서 정치의사를 결정하는 감독제도(監督制度)와는 구별된다. 예장 통합교단은 민주적으로 선출한 대표들(목사/장로)로 순차적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를 구성한다(헌법 정치 제5조). 그리고 각급 치리회(治理會)는 신앙공동체 운영에 관한 치리권(治理權)을 행사한다. 각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는 「행정권」과 「권징권」을 갖고 있으며(헌법 정치 제63조 제2항), 「입법권」은 총회가 행사한다(헌법 정치 제87조 제11항). 총회가 제안한 입법안이 전국노회 수의 과정을 거쳐 확정되면 이를 공포, 시행한다(헌법 정치 제102조).
 

   
예장 통합 제 104회 총회가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지난 2019년 9월 23일 개최되었다

둘째는 입헌주의(立憲主義)이다. 일반적으로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란 ‘헌법에 의한 정치’를 말한다. 헌법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규정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국가권력을 헌법에 구속하는 통치원리를 의미한다. 예장 통합교단은 이 입헌주의(立憲主義) 정치제도를 채택하여 헌법에 교단 제반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각급 치리회에 부여된 독립적 기능과 직무수행 권한을 교단 헌법에 따라 결정하고 수행한다. 통합교단은 입헌주의(立憲主義) 정치제도에 입각하여 교단이 제정한 헌법에 따라 신앙공동체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모범 교단이다(헌법시행규정 부칙 제7조).

셋째는 집단지도체제(集團指導體制)이다. 집단지도체제(collective leadership system)란 일반적으로 간부 집단의 토의와 합의에 의해서 집단을 이끄는 체제를 말한다. 예장 통합교단은 ‘교회 대표’인 「목사」와 ‘교인 대표’인 「장로」로 구성된 각급 치리회(治理會)에서 공동체 운영에 관한 주요 의사를 결정한다. 모든 결정은 법대로 조직한 치리회(治理會)를 통해 행사하며(헌법 정치 제62조 제4항), 치리회의 합법적 결정만이 법적 효력을 지닌다. 각급 치리회는 독립적 고유권한을 지니며, 순차적으로 상급 치리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헌법 정치 제62조 제3항). 각급 치리회는 유기적(有機的) 관계성을 지니며 사유화(私有化)가 금지된 공교회성을 띤다(헌법 정치 제7조). 한마디로 예장 통합교단은 다수 구성원에 의해 제정된 헌법(憲法)에 따라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들로 치리회(治理會)를 구성하고, 순차적으로 구성된 각급 치리회로 입헌주의(立憲主義) 틀 안에서 모든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민주적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 수렁에 빠진 예장 통합교단 현실.

예장 통합교단은 2014년 제99회 총회에서 소위 「목회세습금지법」인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을 가결했다. 이 법은 2014. 12. 8. 공포 후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서울동남노회 소속 ‘명성교회’는 2017년 목회세습을 단행했다. 그런 가운데 2017. 10. 24. 명성교회 목회세습을 승인한 ‘서울동남노회 결의’가 교단총회의 사법적 판단에 의해 재심까지 가면서 “무효”로 확정됐다. 저항을 감수하면서라도 이 확정판결을 교단의 사법적 판례(判例)로 정착시켰다면 입헌주의(立憲主義) 정치제도에 기초한 교단질서는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104회 총회는 목회세습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분쟁의 확산을 막고, 교단과 명성교회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명성교회 목회세습을 허용하는 수습안을 가결했다. 이로서 교단총회는 입헌주의(立憲主義) 정치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해 온 전통의 틀을 깼다. 2021. 1. 1. 이후 명성교회 목회세습을 허용함으로써 「하나의 교회」 앞에 「교단 전체」를 예속시켰다는 비판과 함께 「하나의 교회」를 위해 입헌주의(立憲主義) 원칙을 무장해제(武裝解除) 시켰다는 교단 안팎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됐다. 용서와 화합이라는 명분하에 법조문의 신설 없이 ‘총회결의’ 만으로 대형교회 목회세습을 용인한 후폭풍에 시달리면서 입헌주의(立憲主義)원칙을 깬 사후처리를 수습해야 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명성교회와 교단을 함께 살리겠다는 취지의 총회결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단이 채택하여 온 입헌주의(立憲主義) 틀을 깨며 수렁에 빠지는 위기를 자초하게 됐다. 이로서 예장 통합교단은 명성교회 수습이 문제가 아니라 위기에 처한 교단을 수렁(미래의 불투명성)에서 구출해야 하는 더 다급하고 중대한 또 다른 과제를 떠안게 됐다.
 

3. 법을 잠재한 결과가 가져올 폐해성(弊害性).

예장 통합교단이 「입헌주의」 정치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근거 규정은 ‘헌법시행규정 부칙 제7조’이다. 이 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노회 수의 시 과반수로 통과된 헌법(헌법시행규정)의 ‘시행유보’ 및 ‘효력정지’는 ⌜총회결의⌟ 만으로 불가(不可)하다. 입헌주의(立憲主義) 원칙에 근거할 때 총회결의 만으로 법을 잠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법조문 신설 없이 법을 초월하거나 위반하는 결의는 무효에 해당된다(예장 헌법 서문 p. 5.). 실제로 2006년 제91회 총회가 특별사면을 결의하였으나 법을 잠재한 총회결의를 시행 유보하고 해벌권고로 처리하여 헌법의 권위와 엄중함을 지켜낸 사례가 있다. 총회결의가 상위법(헌법)에 위배되면 무효이다(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2항). 그렇다면 과연 지난 제104회 총회에서 법을 잠재하고 결의한 명성교회 목회세습 허용은 어떻게 적용함이 타당할까? 두말할 필요 없이 동일하게 전례를 적용하여 관습법(慣習法)을 따름이 마땅하다. 교단총회가 법조문의 신설 없이 ‘총회결의’ 만으로 법의 효력을 잠재한 것은 교단헌법에 따라 운영하는 장로교 입헌주의(立憲主義) 정치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총회결의는 헌법 혹은 헌법시행규정보다 후순위로 적용된다(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2항). 만일 현존하는 법을 잠재한 총회결의 만으로 목회세습이 강행된다면 교단의 정체성인 입헌주의(立憲主義)에 근거한 교단운영은 그 근간부터 흔들리게 된다. 그 결과 ‘교단헌법’은 ‘사형선고’를 받아 그 기능을 잃고 사문화(死文化) 된다. 입헌주의(立憲主義)에 기초한 교단운영 원칙은 사장(死藏)되고, 심지어 법에 근거한 사법적 판단과 사법정의(司法正義)까지도 위협받게 된다.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듯이 단 한 번의 선택 오류로 교단 내 무질서와 혼란이 양산되어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의 옳은 대로 행하는 대혼란 시대를 맞게 된다(삿21:25).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닌 것(고전10:23)”에 볼모잡혀 헤어 나올 수 없게 된다. 의당히 수렁에 빠진 교단을 위기(미래의 불투명성)의 늪에서 구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4. 국헌문란 행위에 대한 국가법(國家法) 조명.

대한민국은 통합교단과 같이 입헌주의(立憲主義) 정치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지위고하(地位高下)를 막론하고 현존하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킬 수 없다. 국가법(國家法)에서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을 국헌문란(國憲紊亂)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형법 제91조 제1항). 국가법(國家法)에 의하면 국헌문란(國憲紊亂) 행위는 내란죄(內亂罪)에 해당된다(형법 제87조). 국헌문란(國憲紊亂) 행위 주동자는 사형, 혹은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처한다(형법 제87조 제1항). 국헌문란 행위 참가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동법 제2항). 대통령이라도 내란죄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 대상에서 면제되지 않는다(국가 헌법 제84조). 마찬가지로 예장 통합교단 역시 법조문 신설 없이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의 시행유보 및 효력정지를 ‘총회결의’ 만으로 할 수 없다(헌법시행규정 부칙 제7조). 이 교헌문란(敎憲紊亂) 행위는 교단의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이 정하는 중대한 의무위반 죄과행위이며 행위 당사자(치리회)는 책벌대상이 된다(헌법 권징 제3조 제2항). 교단이 채택한 입헌주의(立憲主義) 정치제도에 근거할 때 명성교회 목회세습을 허용한 제104회 총회결의는 결의 불가(不可)내용을 결의 한 것이며, 결의 불가(不可)절차로 결의한 것이다. 이에 이 결의를 주도했던 총회(치리회)와 총회 관계자들과 총대들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같은 결과가 모두 국가법(國家法)과 교회법(敎會法)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다. 예장 통합교단이 국가처럼 입헌주의(立憲主義) 정치제도 원칙을 적용할 때, 실제 총대 1204명 재석 중, 960 가표(可票) 외에 244 부표(否票)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반대가 하나라도 있는 경우에는 법대로 해야 한다’(헌법시행규정 부칙 제5조)는 입헌주의(立憲主義) 원칙에 근거할 때 명성교회 목회세습을 허용한 제104회 총회결의는 그 효력이 ‘무효’에 해당되는 근거가 된다.
 

5. 입헌주의(立憲主義) 원칙에 근거한 교단의 선택 방향.

일반적으로 법의 발전 과정은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진행돼 왔다. 민주주의 발전 역사는 나라의 주권이 통치자(군주)에게서 점차 국민(시민)으로 옮겨가는 과정과 맥을 같이 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주권의 원칙, 권력분립의 원칙, 입헌주의의 원칙 등 민주주의 3대 원칙이 헌법에 반영됐다. 1871년 독일의 「비스마르크」에 의해 제정된 ‘독일제국헌법’은 왕권이 신의 은총에 의해 비롯됐으며, 국민의 권리는 국가에 의해 보장된다고 규정했다. 근대에 이르러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절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이 헌법에 반영됐다. 현대에 와서는 국민의 생존과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헌법내용이 발전했다. 통치권자의 자의(恣意)적 권력남용 제한, 사법부의 자의(恣意)로 부터의 보호, 국민의 인권 보장 등, 국민 인권신장 내용이 헌법에 반영되면서 입헌주의(立憲主義) 원칙이 확고히 정착됐다. 입헌주의(立憲主義)는 ‘법치주의’ 실현을 의미하며, 그 핵심은 국민(구성원) 다수에 의해 제정된 「헌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국가와 공동체를 통치(운영)하는데 있다.

입헌주의(立憲主義)는 단순히 헌법으로 통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 권력의 자의(恣意)로부터 구성원의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입헌주의(立憲主義)는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동일체(同一體) 성격의 정치형태를 띠며, 공평(公平)과 정의(正義)를 실현한다. 예장 통합교단은 이 입헌주의(立憲主義) 원칙을 채택하여 헌법과 정치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그 결과 어느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행사할 수 있는 치리권(治理權) 행사의 남용을 막고, 치리권자의 자의(恣意: 제멋대로의 생각과 처분에 의한 횡포)로부터 구성원들이 입게 될 인권침해 발생의 예방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명성교회 목회세습을 허용한 제104회 총회결의로 입헌주의(立憲主義)에 기초한 교단운영의 기조(基調)는 사실상 와해(瓦解)됐다. 이번 제104회 총회결의는 치리권자의 자의(恣意)에 의해 치리권을 남용하여 행사한 특별한 사례로 남게 됐다. 이로서 「실질적 입헌주의」는 잠재(潛在)되고 「외견적 입헌주의」만 남게 됐다. 그 결과 교단 내 정의(正義)와 평등(平等)의 가치는 잠식됐다. 이제 교단의 현안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재기(再起)하여 「실질적 입헌주의」를 복구하는 길 외에 교단이 선택할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
 

6. 예장 통합교단을 수렁에서 구출하는 길.

위에서 밝힌바 대로 예장 통합교단이 입헌주의(立憲主義) 정치제도를 채택한 원칙에 근거할 때, 명성교회 목회세습은 목회세습이 가능한 법조문 신설 없이 ‘총회결의’ 만으로 불가(不可)하다. 제104회 총회결의에도 불구하고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의 폐지 내지는 목회세습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2021. 1. 1. 이후 예약된 목회세습이 가능하다. 즉 헌법조문의 신설 후에나 목회세습이 가능하다. 제103회 헌법위원회는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헌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헌법시행규칙 조문을 신설코자 했다. “해당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5년 초과 후에 위임(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1, 2호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개정안은 1년간 연구 중에 있다. 그러나 헌법시행규정은 헌법의 보완 규정이다(헌법 정치 부칙 제4조/헌법시행규정 제1조). 법리상 하위규정(헌법시행규정)으로는 그 상위법(헌법)을 제한할 수 없다. 이는 상위법 우선원칙에 위배되어 위헌(違憲)에 해당된다. 여기 헌법 보완규정 입법취지에 맞는 신설 가능한 내용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당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①호에서 말하는 ‘은퇴하는’이란 당 헌법이 공포 시행된 2014. 12. 8. 이후에 은퇴한 모든 목사를 말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교단총회가 굳이 목회세습을 허용하겠다면 전임목사 퇴임 5년 초과 후 목회세습을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정치 제28조 제6항 헌법을 개정해야만 한다. 목회세습을 금지한 헌법조문에 ‘단서 규정’을 두는 형식으로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차기 총회에서 목회세습을 허용하는 헌법 개정이 부결된다면 명성교회 목회세습을 허용한 제104회 총회결의는 이 결의에 기속된다. 이 같은 헌법 개정절차 없이 명성교회 목회세습을 용인한 총회결의 만으로 실제 목회세습을 단행한다면 이는 교단이 채택한 입헌주의(立憲主義) 원칙을 스스로 허무는 것이 되며, 그 이후 교단의 안정된 미래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예장 통합교단을 수렁에서 구출하는 유일한 길은 명성교회 목회세습을 허용한 제104회 총회결의를 철회하던지, 아니면 목회세습을 허용하는 헌법조문을 신설하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길 뿐이다.
 

7. 교단총회 지도자들에게 주는 역사적 교훈.

“섬 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옛말이 있다. 무지(無知)한 지도자가 국가나 공동체를 망친다는 뜻이다. 지도자의 위치는 그만큼 중요하다. 적어도 교단총회 지도자(총회임원, 부서 및 위원장, 실행위원)가 되려면 국가법(國家法)과 교회법(敎會法)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지도자는 어느 것이 바른 선택이고, 붙잡고 나가야 할 것인지를 바르게 판단 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법리부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람들은 법리부서 구성원의 법적 식견의 유무(有無)를 떠나 법리부서 지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들의 법리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법리부서 관계자들은 국가법(國家法)과 교회법(敎會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여 바른 판단과 조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총회 임원 및 특별위원회 관계자들도 예외 일 수는 없다. 이들의 무지와 잘못된 선택이 지교회와 교단에 심각한 해악(害惡)을 끼친다는 점을 명심하고 교회법(敎會法)뿐만 아니라 국가법(國家法)에 대한 지식도 함께 구비하여 실수 없이 적용해 나가야 한다. 교회법(敎會法)과 국가법(國家法)을 함께 숙지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예장 통합교단 헌법의 경우 많은 부문, 특히 권징의 많은 법조문이 국가법(國家法)에 근거하여 제정됐다. 때문에 반드시 양 법을 함께 연구해야 한다. 명성교회 목회세습을 허용한 총회 수습안 가결의 경우, 교단총회 지도자들이 국헌문란에 대한 국가법(國家法)을 제대로 알았다면 법을 잠재하여 혼란을 자초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교단총회 총대들이 입헌주의(立憲主義)를 채택하고 있는 교단의 정치제도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결의에 참여했다면 교단을 이처럼 수렁에 빠뜨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제 통합교단은 지난 제104회 총회결의를 거울삼아 반복적 실수와 과오를 두 번 다시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제104회 총회결의가 주는 역사적 교훈이다. 앞으로 교단총회 지도자들은 ‘최고 치리회’ 지도자로서 입헌주의(立憲主義) 원칙을 벗어난 결정을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8. 결론.

이상의 논의를 통해 교단총회 지도자들이 장로교가 채택하고 있는 입헌주의(立憲主義) 정치제도에 대하여 무지(無知)한 관계로 목회세습을 둘러싸고 어떤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 냈는지 확인했다. 성경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상을 얻을 수 없다말씀하고 있다(딤후2:5). 이에 교단총회는 법대로 결의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해야 한다. 다행히 지난 가을노회에서 부산남노회, 순천노회, 제주노회, 평북노회, 전남노회, 광주노회 등 6개 노회가 명성교회 수습안에 대한 철회 헌의안(獻議案)을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차기 총회는 당 헌의안(獻議案)을 수용하여 명성교회 목회세습을 허용한 제104회 총회결의를 재론(再論)해야 한다. 재심판결 수용으로 목회세습 당사자는 무임이 됐고, 해 교회 당회원들은 징계 중에 있다. 이는 명성교회 목회세습이 잘못된 것임을 총회가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목회세습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잘못된 목회세습을 용인한 총회결의는 전혀 격에 맞지 않는 모순결의이다. 잘못은 바르게 시정해야 하며, 과오의 시정 없이 죄 값을 치룬 것만으로 위법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따라서 교단총회는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입헌주의(立憲主義) 정치원리에 입각하여 총회결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 2007년 제91회 총회결의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반하는 결정의 집행을 유보하고 입헌주의(立憲主義)를 지켜낸 전례를 교훈삼아 목회세습 현안을 풀어가야 한다. 이것만이 교단의 장래 후한(後恨)을 없애는 길이며 교단과 명성교회가 진정으로 함께 사는 길이다. 이 글로 인해 정치제도의 훼손 없이 예장 통합교단이 영광스럽게 부활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오총균 목사 skoh1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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