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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회, 도민 기만한 전부개정안 발의 말썽

기사승인 2019.12.26  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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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교연, 동성애합법화 조례안 철회 요구

개정안 제목은 양성평등, 내용은 성평등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이하 동반교연)는 12월 23일 성명서는 내고 제주도의회가 발의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이 현행 헌법의 양성평등을 정면으로 위배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 합법화를 조장하고 있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 제주도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캡쳐 

동반교연은 성명서에서 “제주도의회 강성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9년 12월 24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은 조례의 제목은 양성평등이지만, 실제 내용은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성평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양성평등의 현행 헌법을 정면 위배하고 있다”지적하고 “전국 348개 대학교 3,239명이 참여하고 있는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은 거짓 인권과 젠더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성평등을 주장하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헌법 속에 있는 양성평등(sex equality)은 생물학적 성(sex)에 기반하여 남자와 여자간의 평등을 의미하지만 성평등(gender equality)은 사회학적 성, 젠더(gender)에 기반하여 남성과 여성 외 50여가지 다양한 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을 통해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려는 것이 실패하자 최근 지방 조례의 재개정을 통해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제목은 양성평등인데, 실제 내용은 전부 성평등으로 채워져 제주도민을 기만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만약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같은 말이라면, 더 이상 논란을 일으키지 말고 성평등을 모두 양성평등으로 바꾸기 바란다”며 “동성애를 포함한 성적지향이 선천적이지 않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동성애를 부도덕한 성적 만족행위라고 4번씩이나 판결하였다”며 국내의 현실을 반하는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동반교연은 성명서에서 “동성애는 에이즈 확산의 주요 경로가 된다는 것도 국내 연구진의 오랜 연구결과와 통계를 통해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사이에 동성애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에이즈 감염도 확산되고 있다”며 “성평등과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혐오와 차별이라 주장하는 것은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평등 조례는 사회적 폐해를 주는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인 동성애를 옹호 조장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 반대의 자유마저 억압하게 된다”며 “자라나는 차세대와 건강한 가정, 그리고 성윤리도덕을 지키기 위해서 본 회의 통과를 앞둔 제주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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