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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상대 청춘반환소송 1심 일부 승소, 국내 최초

기사승인 2020.01.14  17: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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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신천지 서산교회는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  신천지 측(교주 이만희)을 상대로 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심 승소한 판결이 나왔다. 신천지 측의 사기 포교가 위법하다는 국내 최초로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이로 인해 신천지 측의 사기 포교가 크게 위축되는 것은 물론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지난 1월 14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피연은 이번 청춘반환소송 일부 승소에 대해 신천지 측의 위법성이 드러난 판결이라며 향후 계속될 소송에 대해 기도를 부탁한다고 말했다(사진 제공=기독교포털뉴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지난 2020년 1월 14일 청춘반환소송 1심에서 "신천지 서산교회가 타 교회 신도 등을 상대로 처음에 신천지 예수교 소속이라는 걸 전혀 알리지 않은 채 문화 체험 프로그램, 성경공부라는 명목으로 신천지 교리를 교육 받게 했다"며 "만일 피전도자가 신천지라는 걸 의심하면, 피전도자와 같이 전도를 받은 것으로 위장한 신도들이 더 철저하고 교묘하게 의심을 배제시켜 어느 정도 교리에 순화될 때까지 숨기다가 그 이후에 신천지 소속이라는 걸 밝히는 포교법을 썼다"고 판결 내용을 언급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서 우리 헌법과 법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그 자체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신천지 서산교회는 원고 H씨에게 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천지 서산교회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을 뿐, 그 외 5명의 신천지 신도에 대한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가담 혐의가 인용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또한 손해배상 또한 H씨의 청구만 일부 인정했을 뿐 함께 소송을 제기한 2인의 배상에 대해서도 범법행위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원고 H 씨는 "배상 판결이 나와 기쁘다"며 "그동안 잠도 못 자고 결론이 나오길 기다렸는데 이번 판결이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나설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춘반환소송 일부 승소 소식에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홍연호 대표, 이하 전피연)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소송의 내용은 신천지 피해자들의 종교 사기로 인한 물질적 피해보상의 가능성 뿐만 아니라 신천지에 입교를 하는 과정에서의 조직적 종교 사기 수법이 위법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것”이라며 “앞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특별한 피해 증빙이 없이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신천지의 대표적 포교방법인 조직적 종교 사기 수법 일명 모략전도는 위법행위가 되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며 “모략전도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신천지의 발목을 잡아 광적인 포교를 중단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단상담 및 연구가 진용식 목사(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협회 대표회장)는 "신천지의 거짓 포교가 위법하다는 최초의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의미있다"며 "이는 신천지뿐 아니라 많은 이단들의 거짓 포교를 막고 예방하는 중대한 판결이다"고 언급했다. 신현욱 목사(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구리 상담소장)는 "전피연 임원들을 비롯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축하와 박수를 보낸다"며 "이것은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 대법원까지 치밀하게 준비해 마지막까지 승소를 이끌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신천지 서산교회의 한 관계자는 항소 여부에 대해 "협의 중이다"며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답했다.

장운철 기자 kofkin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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