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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분쟁 유형 1순위 재정전횡, 유발자는 목회자

기사승인 2020.01.20  16: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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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개혁실천연대 상담소, 2019년 상담통계 자료 발표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2019년 교회 핵심 분쟁은 재정전횡이며 가장 많이 교회분쟁을 일으킨 장본인은 ‘담임목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교회분쟁유형

교회개혁실천연대 부설 교회문제상담소(이하 상담소)가 2019년 한 해 동안 88개 교회를 대상으로 140회 진행한 교회상담에 대한 통계조사 및 경향을 분석에서 나타났다.

상담소에 따르면 1순위로 집계된 핵심 분쟁 유형은 ‘재정전횡’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통계는 최근 5년간의 한국교회의 분쟁 유형 1순위에서 변함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쟁을 유발한 직분 1순위는 ‘담임목사’였다. ‘원로목사’와 ‘부목사’의 비중까지 더한다면 전체 비중의 75%를 차지함으로써, 2019년 상담으로 접수된 교회분쟁의 4분의3을 목회자가 유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장로(당회)’는 2순위를 차지하였다. 목회자와 장로같이 교회 내 목회적 영향력이 강한 직분일수록 다수의 분쟁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확인된다.

   
▲ 분쟁 배경 유형 

상담소에 따르면 분쟁유형에서 매년 2순위에 해당되었던 ‘인사 및 행정전횡’은 3순위로 밀려났으나, ‘재정전횡’과 더불어 여전히 한국교회 내 주요한 분쟁 유형임을 알 수 있다. 목사나 일부 성도 등 특정 인물의 전횡으로 인한 분쟁은 이미 해묵은 과제라 하겠다. 2순위는 ‘교회운영문의(정관및교단헌법)’으로 나타나, 교회정관의 제정 및 개정, 교단헌법에 따른 교회 운영에 대해서 문의하려는 상담이 적지 않은 비중임을 알 수 있다.

◈ 분쟁의 배경 유형, 1순위는 ‘인사 및 행정전횡’

상담소는 명확히 드러난 핵심 분쟁의 배경에도 역시나 특정 인물의 인사·행정· 재정적 전횡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담소는 다만, 핵심 분쟁 유형과 달리 분쟁의 배경에는 ‘인사및행정전횡’이 1순위로, 절반의 비중을 차지했고 전횡과 관련된 유형 다음으로는 ‘청빙문제’가 교회분쟁의 배경이 되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분쟁유발 동조한 직분 

연계된 분쟁 유형에서는 ‘세습’과 ‘재정전횡’이 공동 1순위로 나타났다. 특히 세습 문제가 1순위를 차지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만한 대목으로 곱은 상담소 측은 이러한 세습 문제는 앞서 언급했던 전횡에 의한 결과물로 보인다고 했다. ‘재정전횡’의 경우, 핵심 분쟁과 분쟁의 배경 그리고 연계된 분쟁 가릴 것 없이 모두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다.

상담을 신청한 내담자의 직분을 살펴봄과 동시에, 분쟁을 유발한 이들의 직분도 함께 살펴 본 상담소 측은 2019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교회상담을 요청한 내담자 직분은 ‘집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이어 ‘장로’와 ‘평신도’ 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5년간 비슷한 경향으로 상담소 측은 ‘장로’의 경우, 교회의 내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쉽기 때문에 각종 사안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배경에서 상담을 요청한 것으로 보았으며, 반면에 ‘집사’나 ‘평신도’의 경우, 장로 직분에 비해서 교회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상담을 요청한 것으로 분석했다.

   
▲ 상담 교단 규모 비율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교회분쟁을 가장 많이 일으킨 장본인은 ‘담임목사’이며 인사·행정·재정적 전횡이 주요한 분쟁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재는 게편이라는 말처럼 교회분쟁이 유발되는 과정에 동조하는 ‘장로(당회)’ 그리고 ‘노회(총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교회 분쟁을 일으킨 목사에 대해 교회가 해당 노회와 총회에 문제 제기를 해도 출교, 면직 등에 대한 치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나타났다.

   
▲ 상담 내담자 직분 

분쟁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이들과 함께 그에 동조했던 이들의 직분도 살펴본 상담소측은 ‘장로(당회)’ 직분이 5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담임목사’가 15%로 그 뒤를 잇고 있다고 분석했다. 분쟁을 유발한 주된 직분이 담임목사를 비롯한 목회자였다면, 그러한 목회자를 비호하여 교회분쟁을 야기하고 심화시켰던 직분은 장로 혹은 당회가 다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회(총회)’의 경우, 작년 6%의 비중에서 올해 9%로 증가한 점을 들어 상담소측은 노회(혹은 지방회)와 총회가 지교회의 분쟁을 수습하기보다 도리어 분쟁에 동조했다고 분석했다.

   
▲ 연계된 분쟁 유형 

결국, 분쟁을 유발하는 주요 장본인이 목회자라면, 이를 비호하는 주요 세력은 장로와 당회, 노회와 총회라 하겠다. 이들은 교회 조직 안에서 일반 성도들보다 많은 교회 정보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분이다.

삼당소에 조사 분석에 따르면 목회자의 전횡이라는 해묵은 과제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재정전횡’은 내담자들이 가장 많이 꼽은 분쟁 유형이었으며 이는 몇 년간 지속된 흐름으로 분석되었다.

◈ 목회자 전횡에서 비롯되는 교회세습

예전보다 교회세습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일부 교회에서는 마치 관행인 것 마냥 세습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도들의 공공재인 교회가 목회자의 전유물로, 사유화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지적이다.

상담소측은 사회에서조차 개인이나 특정 그룹이 권한과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경계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해가는 흐름인데, 한국교회는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임을 지적헸다. 또한 한국교회의 주요 분쟁이 전횡이었다면, 그 분쟁에서 파생된 결과로는 세습 문제가 가장 많았다.

   
▲ 핵심 분쟁 유형 

세습을 시도하는 교회 관계자들은 ‘성도들의 동의를 구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지만 성도들의 동의가 성도 개인의 합리적인 판단인지, 아니면 목사와 이를 비호하는 세력으로 인한 교회적·정신적인 억압 및 세뇌로부터 나온 판단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담소는 이번 조사에서 “전횡 관련 교회상담의 주요 내담자는 평신도와 집사 직분자들이며 이들은 목사와 장로 직분에 비해 교회 내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며 “목사와 장로 직분을 견제하고 교회 안의 전횡과 교회세습을 막기 위해서는, 평신도의 권한을 신장하고 교인 모두에게 동등한 교회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상담소는 내담자들이 정관 및 교단헌법 관련 문의의 증가 추세라고 밝히고 있다. 전화상담만을 기준으로, 정관 및 교단헌법과 재정까지 포함한 교회운영문의 상담의 비중은 2016년 4.9%, 2017년 5.2%, 2018년 7.8%로 서서히 증가하였고, 2018년에는 18.9%(전화상담 90건 중 17건)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담소측은 2019년 경우 교회운영문의 상담을 정관 및 교단헌법에 관한 문의와 재정에 관한 문의로 나눴는데, 특히 정관 및 교단헌법에 관한 문의는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핵심 분쟁 유형 2순위(1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런 배경에는 교회 운영 개선에 관한 교인들의 능동적인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가 발견되었다. 즉 능동적으로 교회분쟁을 해결하려는 과정 가운데 자문을 얻기 위해 상담을 요청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도와 목회자 간의 신뢰가 깨지고 불만이 축적되자, 단순히 서로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만으로 정관 제정과 교단헌법 관련 문의를 요청한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상담소는 “‘교회운영문의(정관 및교단헌법)’에 해당된 상담 건의 몇몇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성도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내담자의 주관적인 견해를 토대로 상담을 요청한 경우가 눈에 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목회자 임기제·재신임제에 대하여 물어보는 경우가 주된 흐름이었다”며 “결국, 내담자 본인(혹은 특정 그룹)이 지향하는 교회의 모습(목회자상)을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정관과 교단헌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정관과 교단헌법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되어야

상담소는 “교회분쟁을 수습 혹은 예방하려는 차원에서, 교단헌법을 살펴보고 정관을 마련하는 일은 필요한 일이 될 수 있지만 본인의 민원을 해결하려는 방식의 정관 제정과 억지스러운 교단헌법 적용은, 누군가를 옥죄이는 규율이 되며 더 나아가 교회 안의 또 다른 권력자를 야기하는 배경이 될 수도 있다”며 “정관과 교단헌법은 전반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이롭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활용하고, 특정 개인과 그룹을 위한 목적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돌아보고 경계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담소는 “한국교회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유형들은 어느 정도 고착화되어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목회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막대한 권한을 내려놓고, 교인들은 목회자를 견제함과 동시에 건강한 교회를 들어가기 위한 올바른 신앙관을 확립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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