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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학교선택권과 기독교사학 신앙 자유 보장하라

기사승인 2020.01.21  16: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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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회연합, 미션스쿨 종교간섭 교육법 폐지 주장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택진 목사, 이하 한교연)은 최근 기독교사학의 설립이념에 따른 종교활동에 대해 정부가 평준화정책을 핑계로 규제하는 것은 신앙 활동을 억압하는 것이라며 기도와 예배의 자유가 보장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1890년에 미북감리회의 W.B.스크랜튼에 의하여 설립한 이화학당(梨花學堂).

한교연은 ‘기독교학교 신앙의 자유 보장하라’는 성명서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모든 공립학교 내에서 기도와 예배의 자유를 보호하고 보장할 것을 약속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는 보도를 환영한다며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공립학교뿐 아니라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미션스쿨에서조차 자유로운 종교활동이 억압받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관계당국에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가 설립한 공립학교라면 특정 종교를 강요하거나 권장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기독교 설립 이념과 정신에 따라 설립된 미션스쿨은 별개이다”며 “기독교학교에서조차 국가가 신앙 행위를 통제하고 억압한다면 어찌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고 하겠는가”고 반문했다.

한교연은 “학생 스스로가 내가 다닐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이며, 사립학교 역시 학생 선발권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인 것이다”며 “그런데 대한민국은 시대 정신에 동떨어진 평준화정책을 수십 년째 고수하면서 학생과 학교의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션스쿨은 물론 정부위탁 기관에서도 운영기관의 설립이념과 신앙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며 “우리는 학생과 학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현행 교육법 및 시행령의 독소조항이 시대정신에 맞게 하루속히 개정되기를 바라며, 미션스쿨에서 기도와 예배의 자유가 보장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
기독교학교 신앙의 자유 보장하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모든 공립학교 내에서 기도와 예배의 자유를 보호하고 보장할 것을 약속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는 국민일보 20일자 보도를 접하고 먼저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와 관련해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공립학교 뿐 아니라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미션스쿨에서조차 자유로운 종교활동이 억압받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관계당국에 시정을 촉구한다.

다문화 사회에서 모든 종교는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 그에 따라 국가가 설립한 공립학교라면 특정 종교를 강요하거나 권장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 설립 이념과 정신에 따라 설립된 미션스쿨은 별개이다. 기독교학교에서조차 국가가 신앙 행위를 통제하고 억압한다면 어찌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고 하겠는가.

현재 우리나라는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중고교 평준화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고교 입시 과열을 해소하고 전인적 교육과 학교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가 정책적 개입을 한 것일 뿐 학교의 근본 설립 목적까지 침해할 권리는 누구도 없다.

학생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따라 사립학교 선택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학생 스스로가 내가 다닐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이며, 사립학교 역시 학생 선발권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인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시대 정신에 동떨어진 평준화정책을 수 십 년 째 고수하면서 학생과 학교의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있다. 미션스쿨은 물론 정부위탁 기관에서도 운영기관의 설립이념과 신앙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

우리는 학생과 학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현행 교육법 및 시행령의 독소조항이 시대정신에 맞게 하루속히 개정되기를 바라며, 미션스쿨에서 기도와 예배의 자유가 보장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0.1.20.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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