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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이 교수 시민단체 연계한 징계 사유 철회 마땅

기사승인 2020.01.28  15: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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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반연, 규탄문 내고 재단이사회 결정 비열한 행위 주장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은 총신대학교 총신대 이상원 교수에 대해 1월 23일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추가 징계심의 사유로 삼은 총신대 재단이사회의 결정을 즉시 철회를 촉구하는 규탄문을 발표했다.

   
▲  동성애 문제를 발언한 이상원 교수에 대한 총신대재단측의 징계가 NGO까지 연계한 것으로 간주 추가 징계를 하자 동빈연이 규탄성명서를 발표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은 총신대입구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동반연 모습

총신대 재단이사회(이사장 정용덕)는 1월 1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지난 2019년 12월 26일 자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상원 교수 사안에 대하여 “2020. 1. 14.자 합동측 56개 노회장 입장문” 및 “2020. 1. 16.자 동반연·성산생명윤리연구소 등 기자회견” 등 외부 시민단체의 활동을 이상원 교수의 시만단체 활동을 개인의 행동으로 간주하고 “진영 논리로 학교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유”라고 규정하고 이를 징계심의 사유에 추가하였다.

이에 대해 동반연은 “권한 남용일 뿐만 아니라 반이성적이고 반헌법적이며 비열한 억압행위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재단이사회 규탄 집회는 동반연 실행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정기회의에서 자주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이 교수가 참여하지 않았으며 56개 ‘노회장 입장문 발표’ 역시 이상원 교수가 전혀 관여하지 않고 노회장이의 자주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동반연은 큐탄문에서 “이상원 교수는 개인적으로 일체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원 마치 ‘노회장 입장문 발표’와 ‘재단이사회 규탄 집회’를 이 교수 개인의 결정이나 행위로 몰아가는 총신대 재단이사회의 결정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단이사회가 노회장들과 동반연 단체로서의 자주적 서명과 표현 집회행위를 이상원 교수의 개인 행위로 평가하여 이상원 교수에 대한 추가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반이성적 권한 남용일 뿐만 아니라 동반연 등과 노회장 등의 단체의 의사결정 및 실행의 자주성과 헌법상 집회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부정하고 억압하는 반헌법적 행동이 분명하다”며 “이상원 교수에 대한 징계심의사유 추가라는 위법한 조치로 동반연, 노회장 등의 정당한 시민운동을 못하게 하려는 매우 악의적이고 비열한 억압행위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재단이사회의 반이성적이고 반헌법적인 월권적 결정행위를 준엄하게 규탄한다. 또한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모욕하고 겁박한 행동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며 “총신대 재단 이사회의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개인 핍박행위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시민단체 활동 억압행위에 결코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상원 교수에 대한 징계심의사유 추가 결정이라는 반헌법적 반이성적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동반연은 “학교 공식 기구인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내린 정당한 징계불회부 결정을 무시하고 징계혐의가 확인되지도 않은 사안을 무리하게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절차적으로도 월권적이며, 동성성행위의 객관적 위험을 가르칠 헌법상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이며, 동성애를 엄금하는 성경적 건학이념에도 반하는 것이기에, 징계위 회부 결정 또한 즉시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만약 무리하고도 부당하게 회부된 이상원 교수 사안에 대하여 징계위 심의를 강행하여 불이익 조치를 내려 정당한 시민운동을 억압하고 정당한 동성애반대운동을 탄압하는 경우, 우리 동반연은 교계 및 관련 시민단체, 총신대 관련 단체 등과 연합하여 관선 재단이사회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대항운동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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