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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재판국은 팩트를 체크하십시오!

기사승인 2020.02.13  18: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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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재판국은 팩트를 체크하십시오!
 

2010년 여수노회 제33회기 여수영락교회 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을 받아들여 결의한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수노회 여수광림교회 노복현장로가 여수노회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선거무효소송, 당선무효소송)의 핵심은 현 부노회장으로 당선된 ‘박영호장로의 부노회장 출마 자격’에 대한 문제이다.

여수광림교회 노복현장로는 “부노회장 박영호장로는 여수노회 임원 및 총회 총대 선거조례 제6조 입후보자격에 ‘장로 부노회장 후보자는 본 교회 시무장로로 각각 10년 이상 된 자라야 한다.’라는 선거조례에 근거하여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노복현장로의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여수노회 제33회기 여수영락교회와 기쁨있는교회 및 8인 장로 시무허락에 대한 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을 보고받는 영상 증거 자료가 존재하고 이미 공개되어 있다. 

이 자료 영상에 따르면
1.여수노회는 2010년 여수영락교회와 기쁨있는교회가 분쟁으로 내홍을 겪고 있을 때 총회헌법위원회의 권고와 수습을 위한 수습전권위원회를 소집하여 모든 문제를 수습전권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였다.
(헌법 조례 33조(교회 및 노회 수습)에 의하면 ‘1.분규가 발생한 교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노회는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하여 수습케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여수노회 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은 기쁨있는교회를 분립에 준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유는 “분립의 조건에 교회 재산 분립을 전혀 요청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두었기 때문에 분립에 준한다.”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그러기에 기쁨있는교회는 여수영락교회에서 분립된 교회임이 분명하다.

3. 기쁨있는교회가 여수영락교회에서 분립한 교회이기 때문에 현 부노회장으로 당선된 “박영호장로의 부노회장 출마 자격은 더 이상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 팩트다.

여수노회 총회재판대책위원회는 총회 재판국에 요청합니다.

1. 총회 재판국은 “여수노회 제33회기 영상 증거 자료”가 팩트임을 분명히 확인하십시오. 여수노회가 더 이상 사실을 왜곡한 재판으로 인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2. 총회 재판국이 “여수노회 제33회기 영상 증거 자료 ”가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을 해서 총회 역사에 중대한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성실과 진실로 임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2020. 2. 12.
여수노회 총회재판대책위원회

〈영상 증거 자료〉
여수노회 제33회기 여수영락교회와 기쁨있는교회 및 8인 장로 시무허락에 대한 ‘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 ’을 보고 받는 영상 증거 자료.( https://youtu.be/z3FidF7-hUo )

교회와신앙 webmaster@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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