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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여수노회 부노회장 자격시비, 모순투성

기사승인 2020.02.18  15: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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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분립 부인하는 것은 교회와 위임목사가 불법되는 주장

명백한 합법 증거 위반하는 결정은 노회와 개교회 혼란 가중

<교회와신앙> 양봉식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예장통합) 여수노회의 부노회장 선출과 관련 부노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당선되지 못한 노복현 장로(여수광림교회)가 현 부노회장으로 당선된 박영호 장로(기쁨있는교회)에 대해 총회재판국에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을 제기, 논란에 휩싸였다.

재판 논란의 핵심은 ‘부노회장 출마 자격’의 시비이다. 부노회장 후보자 자격은 교회 시무장로 10년이 되어야 자격이 있다. 노복현 장로는 여수노회 임원 및 총회 총대선거 조례 제6조 입후보 자격에 박영호 장로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 2010년 여수노회 당시 노회원이 분립 대신 분립에 준한다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당시 여수노회 10월 28일에 열린 제47회 정기노회에서 부노회장 선거와 관련 후보자 자격 시비가 붉어졌다. 앞서 언급한 박 장로의 시무장로는 약 8년 8개월이라 자격미달이라는 주장이었다. 이에 장로 자격에 대한 노회원들에게 가부를 물었다. 노회원 2/3 이상이 자격이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선거위원장이 노회원의 결정에 따라 투표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표용지 가지고 노회장을 나가버렸다.

이제 노회장이 선거워원장이 없는 상황에서 선거 진행 가부를 물었고, 노회원들이 임원회가 대신 진행할 것을 요구, 결국 후보 두 사람이 5분 정견발표까지 한 뒤에 장로 부노회장 투표를 치렀다. 장로 부노회장 선거 결과 315표 중 노복헌 88표, 박영호 장로 201표, 기권 47표로 박 장로가 당선되었다.

하지만 노 장로가 부노회장 자격에 대한 당선무효 노송을 총회재판국에 정식으로 제기하면서 문제가 일단락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박영호 장로의 시무장로 8년 8개월이 맞느냐가 아니면 10년이 넘었느냐가 사건 해결의 관건이다.

류요한 목사가 위임목사로 있는 기쁨있는교회는 2010년 여수영락교회의 내홍이 생기면서 분립형태로 설립된 교회이다. 문제는 기쁨있는교회가 여수영락교회의 역사를 그대로 가지고 설립되었는가 아니면 단절된 신설교회인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한 갈라잡이는 ‘여수영락교회와기쁨있는교회 수습전권위원회 보고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z3FidF7-hUo&feature=youtu.be)에 자세히 나와 있다.

영상자료에 따르면 내홍을 겪고 있던 2010년에 총회헌법위원회의 권고와 수습을 위한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해서 통해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방안은 총회헌법 조례 33조(교회 및 노회 수습)에 “분규가 발생한 교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노회는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하여 수습케 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일이다.

당시 여수노회 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은 “기쁨있는교회를 분립에 준한다”였다. 분립조건의 전제는 ‘교회재산 분립 요청 없기’였다. 교회 분쟁으로 인해 염증을 느낀 장로가 사임할 때 연대 사임했던 장로들도 기쁨있는교회의 장로로 복귀했다. 더구나 8명이 장로가, 한 명의 장로가 작성한 사임서 아래에 연대해서 제출한 것을 반려하고 분립 교회 장로로 인정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또한 기쁨있는교회는 분립 이후 곧바로 총회에 총대로 참석했다. 일반적으로 교회 설립을 한 후에 5년이 지나야 총대 자격이 주어진다. 그럼에도 기쁨있는교회가 분립된 후에 곧바로 총회에 총대로 참석이 가능했던 이유는 여수영락교회의 역사를 그대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분립 5년도 안 된 2014년에 기쁨있는교회에서 신남이 장로가 장로 부노회장으로 당선된 사례도 있다. 그런 선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출마자격을 문제 삼는 것은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여수노회 정기노회 장면(유튜브캡처)

여수노회 총회재판대책위원회도 ‘총회재판국은 팩트를 체크하십시오!’라는 성명서에서 “기쁨있는교회가 여수영락교회에서 분립한 교회이기 때문에 현 부노회장으로 당선된 박영호 장로의 부노회장 출마자격은 더이상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 팩트다”며 “총회 재판국이 “여수노회 제33회기 영상 증거 자료가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을 해서 총회 역사에 중대한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성실과 진실로 임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여수노회 박영호 장로의 부노회장 자격 시비와 관련 몇 가지 석연치 않은 사안이 있어 보인다. 헌법위원회에 여수광림교회 배용주 목사가 제출한 ‘광림 제1호/헌법질의 건(2019.7.25.)’과 ‘여호 제46-51/헌법질의 건에 대한 건의 및 질문(2019.8.22.)’과 관련 해석한 부분이다. 헌법위원회는 질의1에 관해 “여수노회에서 행한 분립은 해당 교회를 준 분립이라는 용어 사용 및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이미 노회가 10년 전 결정한 사항을 법적 안정성을 위해 교회 분립으로 봄이 적절하고 따라서 그동안 이루어진 모든 당회와 노회의 행정절차 및 총회헌법에 의한 처리를 적법하다”고 밝혔다. 분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위원회는 장로직에 관한 해석은 정반대로 하고 했다. “A교회에서 사임한 자들이 B교회를 개척 후 공동의회의 3분의 2의 취임투표와 서약 절차도 없이 시무장로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 헌법위원회는 ‘A교회에서 사임한 장로 8인’에 대해 ‘복직’이 아닌 ‘이명’으로, ‘A교회가 사임 처리된 장로들의 복직을 거부한 사실’, ‘최종적으로 헌법 제2편 정치 제68조(당회직무) 제2항, 헌법시행규정 제12조(이명과 직원)에 의거 사임한 측에서는 당회에 자필 서명한 이명증서로 이명을 요구하기로 하고 당회장은 요구가 있을 시 그대로 발급하기로 결의 한 사실’을 근거로 분립에 준하는 역사성에 장로들을 포함시키지 않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즉 8인의 장로는 여수영락교회에서 받은 장로의 시무시간에 가산시키지 않은 것으로 해석을 했다.

그러나 헌법위원회의 해석은 여수영락교회 역사를 그대로 인정하여 위임목사까지 청빙한 기쁨있는교회의 모든 역사를 부인하는 결론이라는 점에서 해당교회는 물론 여수노회를 당황케 하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헌법위원회가 올바른 판단으로 노회와 교회를 안정시키는 것에 앞장서야 함에도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이 운영해오던 노회와 개교회의 분열에 기름을 부었다는 비판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맞다면 앞서 언급한 2014년에 기쁨있는교회에서 신남이 장로가 장로 부노회장으로 당선된 역시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현재 노회 임원을 거쳐 현재 총회부서 임원을 하고 있는 장로 역시 불법이 된다. 현재 기쁨있는교회는 원로장로가 존재한다. 여수영락교회의 역사를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10년이 되지 않은 가운데서 시무장로가 원로장로가 되었는데 이것 역시 불법이 된다. 또한 8인의 장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을 거부했다면 기쁨있는교회 분립과 위임목사 역사 불법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 문제를 제기한 여수광림교회 담임목사가 당시 노회장이었다는 점에서 혼란이 가중되어 보인다. 당시 노회장이었던 배용주 목사는 분립과 관련된 사안을 통과시키고 의사봉까지 두들겼던 장본인이다. 그런데 여수광림교회측이 “불법을 저질렀다”며 사과하며 무효를 외치고 헌법위원회에 질의까지 했다.

기쁨이있는교회 당회는 총회장 앞으로 ‘여수광림교회에서 질의한 헌법질의의 건에 대한 건의 및 질문’에서 헌법위원회가 준 분립이라는 용어에 대해 질의 내용 자체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기쁨있는교회 당회는 “어떤 자료와 근거에서인지 모르지만 ‘준 분립’이라는 질의 내용은 거짓이다. 분립에 준하는 교회로 노회가 탄생시킨 교회이다”며 “분립에 준하는 것을 한 이유는 분립을 하면 교회 재산의 분립이 일어나기 때문에 단 돈 10원도 ‘A’교회에 청구하거나 받지 않겠다고 해서 분립에 준하는 교회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회분립에 준한 교회 가입의 허락의 건은 당시 총회 헌법위원회의 권고 안대로 처리한 것(노회 회의록, 총회홈페이지 자료)으로 질의 주장대로라면 (기쁨있는)교회가 불법적으로 탄생, 9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여수노회 여동시찰에 소속된 셈이 된다”며 “이 질의대로 불법적인 결의로 탄생한 교회에의 목사에게 위임예식 당시 여수노회장님이 오셔서 위임목사로 선포하고 지금까지 위임목사로 불리워지고 있단 말입니까”고 반문했다.

기쁨있는교회 당회는 ‘8인의 자의 사임서’ 제출과 관련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결의한 바”에 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 여수영락교회 시무장로는 13인, 이중 8명이 사임서를 연대서명해서 제출한 상태다. 이와 관련 기쁨있는교회 측은 “헌법 제10장 66조에 당회 개최는 당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인데 8명이 사임한 상황에서 과반이 안 되는데 당회 개회되는 것 자체에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즉 연대서명 사임서를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고, 만약 정당한 절차가 있었다면 당시 당회록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는 것이 기쁨있는교회측의 주장이다.

기쁨있는교회 측은 “‘B교회 탄생’이 8인의 장로가 ‘A교회에 압력’을 넣어 탄생한 것”이라는 주장이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질의서에서 “이번에 다시 같은 내용의 헌법질문을 하신 분이 당시 노회장님과 동일인이다”며 “만약 그렇다면 그 당시 본인이 노회장으로서 압력을 가하고 강제적으로 노회석상에서 이런 중요한 일을 처리했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즉 광림교회측이 2010년에 결의한 것을 번복하고 당시 불법을 저질러서 분립한 것처럼 헌법위원회에 질의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이다. 기쁨있는교회 측은 “시무장로 8인에 대한 노회의 결의도 당시 채택된 노회록에 알아듣도록 결의해놓았다. 이것이 강제적이고 불법적이 사건이었다면 당시 노회록 채택할 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여수노회 제47회 부노회장 선거와 관련된 시비는 시효로 따져도 이미 지나간 사안들이다. 기쁨있는교회는 개척이 아닌 여수영락교회에서 분립한 교회로 영락교회 연혁에도 포함되어 있다. 2010년 가을 정기노회에서 영락교회 수습전권위원회의 보고를 받아 기쁨있는교회 분립을 노회가 허락, 2011년부터 지금까지 총회 총대로 선출되었다.

여수노회 선거규칙은 총회 장로 총대는 시무5년 이상이어야 한다. 즉 교회분립역사는 물론 교회 출발 당시부터 장로의 시무 역시 분립 전의 시무 연한을 인정하고 있다. 이것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신남이 장로가 2014년 여수노회 부노회장으로 당선되었다. 당시 여수영락교회는 노회원들도 이에 대해 인정했다. 그럼에도 지금 와서 당시 노회장이었던 교회의 장로가 출마하면서 자격 시비를 하는 것은 이해 불가의 석연치 않은 행보라고 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교단의 한 중진은 4 년 뒤에 다시 출마하면 될 일을 굳이 시비를 해서 노회는 물론 교단과 개교회에 혼란을 주는 일은 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양봉식 기자 sunyang@ame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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