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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옥주 은혜로’ 징역 7년 대법 확정

기사승인 2020.02.28  1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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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상고심 기각. 특수 폭행 등 ‘원심 잘못 없다’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  신도 폭행 등의 혐의로 2심(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은혜로교회 신옥주(61) 씨에게 대법원은 원심대로 최종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지난 2월 27일 공동 상해, 특수 폭행, 특수 감금, 사기, 아동 유기 및 방임, 아동 학대 등의 혐의로 2심(항소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7년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더이상의 다툼이 필요치 않으며 상고의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 신옥주 씨 

신옥주 씨는 지난 해(2019년) 11월 5일 2심(항소심)에서 1심 징역 6년형보다 더 무거운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송승우 부장판사)는 공동상해, 특수폭행, 중감금, 사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옥주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1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신 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신옥주 씨는 신도들을 남태평양 피지로 이주시킨 뒤, ‘타작 마당’이라는 이름의 종교의식으로 신도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러한 '타작마당'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물리적 힘의 정도와 범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시점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타작마당을) 거부하지 못하고 폭행과 상해를 참았던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종교의식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고 타당성도 없다"고 언급했다.

신도들을 남태평양 피지로 이주시킨 것에 대해 "전쟁과 기근, 환난을 피할 수 있는 낙토(樂土)가 피지라고 설교한 것은 통속적 관점에서 보면 거짓말"이라며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신 씨는 지난 2016년 8월 8일부로 은혜로교회 문을 닫고 남태평양에 위치한 피지로 떠났다. 세상의 종말(대기근)을 대비한다며 신도들과 함께 출국한 것이다. 신 씨는 “지난 8년간 다시 예언의 말씀을 전한 한국방송을 마감하며”로 시작하는 소위 ‘고별사’라는 것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향후에 있을 대기근에 대비해 은혜로교회 전 성도들은 자원하여 피지에서 식량을 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옥주 씨는 2018년 7월 25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이러한 신옥주 씨에 대해 한국교회는 ‘이단성’ 등으로 규정했다. 신옥주 씨는 지난 2014년 예장합신에서 ‘이단성’으로 규정을 내리자 크게 반발을 했다. 이어 통합, 합동, 고신도 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단적 주장, 참여 금지 등의 규정을 내렸다. 신옥주(은혜로교회) 씨에 대한 한국교회 공교단의 연구 결과는 이단성(합신2014, 통합2016), 이단적 주장(합동2016), 참여금지(고신2015) 등이다.

장운철 기자 kofkin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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