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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법인 취소한다 그렇게 되면...

기사승인 2020.03.04  15: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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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타격, 세제 혜택 사라져, 신도 탈퇴 가능성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  서울시(박원순 시장)가 코로나19 확산에 신천지 측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신천지(교주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 법인을 취소하겠다’며 절차에 들어갔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지난 3월 3일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확인한 결과, 신천지 사단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취소 요건에 해당된다고 본다”며 신천지 법인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또 다음날인 3월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다음 주 금요일(3월 13일) 청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신천지 측이 안 나올 경우 청문회를 종결되고 법인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거듭 언급했다. 빠르면 3월 16일 최종 결정이 날 수도 있다. 물론 신천지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사안을 끌고 갈 수도 있다.

   
▲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대표 신강식)가 지난 2월 2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 수사해 줄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후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신천지 법인 취소 이유에 대해 유 본부장은 “신천지가 방역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에도 명단을 늑장, 허위제출했다. 시의 전수조사를 거부하고 허위 진술하고 있다. 현재도 각종 위장시설을 통해 포교나 모임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교자유 침해 우려’에 대해서도 “공익의 한계 안에서 종교자유도 허용된다”고 언급했다.

신천지 측은 지난 2011년 11월 당시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란 이름으로 법인 신청을 한 바 있다. 이때 대표자 이름은 이만희가 아니었다. 신천지 측은 2012년 4월 법인 대표자를 이만희로 바꿔 등록했다. 같은 해 7월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법인 명칭을 바꾸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는 9년 전인 2011년 ‘사회적 물의’를 이유로 신천지 측의 법인 설립 허가 신청을 '불허가' 처분한 바 있다. 경기도는 신천지 측이 2010년 12월 31일 가칭 '신천지예수교선교회(대표자 이만희, 소재지 과천시 별양동)' 명의로 경기도에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신청했지만, 2011년 3월 9일 '타 교회 예배방해 행위, 가출 등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을 이유로 들어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경기도는 "타 교회 잠입, 인근 지역 전단 살포 등의 예배 방해 활동으로 기존 교회와 갈등이 우려되고 설립 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신청자가 제시한 목적 사업(순수 신앙 활동, 종교 교리 전파)의 실현 가능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 허가와 취소에 대해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했으며, 민법 38조는 법인 취소 사유에 대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취소되면 신천지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까? 먼저 신천지는 법인 종교 단체로서 누리게 되는 각종 세제 혜택이 전면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 취득세 면제 혜택이 사라지게 되고, 신자들이 낸 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도 할 수 없게 된다. 법인 출연 재산에 대한 상속, 증여세 면제도 없어진다.

세제 혜택보다 더 큰 것은 이미지와 상징성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는 것이다. 법인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종교 행위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인 단체에서 일개 동네 동호회와 같은 임의단체로 격이 떨어져 이미지와 그 상징성에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주명수 변호사(법무법인 정담, 목사)는 “신천지의 법인 취소는 더이상 법인격체가 아니라는 말이다”며 “종교 활동은 가능하지만 이미지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 변호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신천지가 어떤 단체인지 온 국민이 다 알게 되었다”며 “이번 기회에 신천지 신도들 다수가 탈퇴할 수 있다. 그들 각자가 탈퇴해서 소위 청춘반환소송 등에 참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청춘반환소송은 신천지의 사기 포교로 인한 피해를 보았다는 피해자들이 낸 소송으로 일부 승소를 얻은 사건을 말한다. 법원(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신천지 신도들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일반 사람들에게 접근해 신천지 교리 교육을 받게 한 신천지 방식의 전도가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98 참조). 혀재는 2심이 진행중에 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신천지 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의 강제 해체(해산)을 청원합니다’라는 내용의 청원에 3월 4일 오후 3시 현재 1백2십만 명 이상이 찬성한 상태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5290 참조). 지난 2월 22일 청원이 시작한 지 11일 만이다. 하루 평균 10만 명이 동의한 셈이다. 신천지 관련 또 다른 청원이 진행 중에 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즉각적인 구속 수사를 촉구합니다’라는 내용의 청원이다. 앞의 청원이 신천지 단체 해체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후자는 이만희 교주의 구속에 방점을 둔 내용이다. 3월 4일 오후 3시 현재 17만 명이 넘게 동의가 접수됐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5610 참조). 이 청원역시 지난 2월 25일에 시작되어 계속 진행중이다.

장운철 기자 kofkin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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