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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자기 권세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 하면 되나!”

기사승인 2020.03.10  17: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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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12 신천지 내부 집회 최신 영상 보고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  신천지 내부 집회 최신 영상이 ‘엠빅뉴스’에 의해 인터넷(유튜브)에 공개가 됐다(https://www.youtube.com/watch?v=OOqdrCSEbv0&app=desktop). 금년(2020년) 1월 12일 신천지 과천 본부에서 진행된 집회 영상이다. 집회장 단상 위에는 ‘유월절기념예배 및 제 36차 정기총회’라는 현수막이 2개가 전면에 걸려 있었다.

   
▲ 집회장에 앉은 신천지 신도들

집회장 평바닥으로 되어 있었다. 집회에 참석한 신천지 신도들은 옷 색깔 대로 줄을 맞추어 질서 있게 앉았다.

사회자가 이만희 씨의 등장을 예고하며 다시 한 번 질서를 강조했다.

“저희 성도님들께서는 모두 일어서셔서 약속의 목자 총회장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사회자는 이만희 씨를 ‘약속의 목자’라고 표현을 했다. 사회자는 ‘이만희 씨가 신도들을 위해 꿈속에서도 일을 한다’며 이 씨의 능력(?)을 자랑스럽게 소개하기도했다.

“총회장님게서는 한시도 한 호흡도 쉬지 않으시고, 심지어 꿈속에서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다시 사회자가 ‘신약의 약속의 목자 총회장님’이라고 언급하며 이만희 씨의 입장을 선포했다.

“신약의 약속의 목자 총회장님 입장하십니다”

그러자 브라스 밴드의 반주에 맞추어 이만희 씨가 손을 들며 집회장 단상으로 걸어 들어왔다. 이 씨는 아래위 흰색의 양복과 노란색의 넥타이를 착용했다. 왼손에는 금색 시계를 찬 모습이 보였다. 지난 3월 2일 ‘대국민사과’ 때 언론에 노출된 그 시계인 듯했다.

   
▲ 이만희 씨

이만희 씨의 설교(?)가 이어졌다. 엠픽뉴스는 그의 설교 중 중요하다고 여긴 몇 장면을 편집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자기의 권세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하면 되나! 못된 놈들 같으니”

“그렇게 일하기 싫으면 뭐하러 교회 나와, 집에 가만히 있지. 이래서는 안 되죠. 거짓말 공장 만들려고 나왔나.”

“우리 신천지가 커지는 것이 저 바벨론을 이기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약속했으면 약속한대로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밤낮 거짓말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마귀가 되고 싶으면 거짓말하고 안 되고 싶으면 거짓말 안 하면 되죠.”

이만희 씨는 위 문장들을 언급할 때마다 목소리를 높였다. 그만큼 강조하고자 한 말들이다. ‘자기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듯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심지어 거짓말은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까지 강조했다.

   
▲ 이만희 씨

그런데 이러한 이만희 씨의 주장은 신천지의 소위 ‘모략 교리’와 정면으로 상충된다. 신천지 신도들은 전도할 때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접근한다. 심지어 ‘당신 신천지이지’라고 말하면 ‘아니다’라고까지 발뺌한다.

이러한 신천지의 ‘모략 교리’는 법원에서도 ‘위법’이라고 판결을 받은 바 있다(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98 참조).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월 14일 ‘신천지 측의 모략 전도, 즉 신분을 속이고 접근해 신천지로 끌어들이는 포교 방식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충남 서산 지역 신천지 탈퇴자 3명이 사기 포교에 의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았다면 신천지 측에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것이다. 소위 ‘청춘반환소송’으로 알려진 소송 건이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민사1단독 재판부는 원고(신천지 탈퇴자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천지의 모략 전도라는 게 왜 위법한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천지 서산교회가 다른 교회 신도를 상대로 신천지 소속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은 채 접근하는 전도 방법이 종교의 자유를 넘어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위법성이 있다”고 했다. 신천지 측이 자신들의 신분을 속이고 문화 체험 등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해 결국 신천지 교육을 받도록 한 행위에 대해 ‘위법’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 신천지 신도 현황

재판부는 이렇듯 ‘모략 전도’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3명 중 1명에게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른 원고 2명에게는 구체적 입증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홍연호 대표(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신천지의 모략 교리가 위법한 것임이 세상에 드러난 최초의 사건”이라며 “다른 2명의 건도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천지 측은 이날 집회에 신천지 전체 신도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현황이 집회 참석한 이들에게 보고됐다. 2018년 12월 기준 202,899명이었던 것이 2019년 12월에는 239,353명이 되었다고 보고했다. 1년 동안 36,454명이 증가, 약 18%가 성장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아직 교육을 받고 있는 이들이 7만여 명이 있다고 했다. 이들까지 모두 합치면 약 30만명이 된다고 밝혔다.

동영상 마지막 부분에 남녀 어린이 두 명이 꽃다발을 들고 있는 장면이 나온다. 그 어린이들은 “총회장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큰소리로 외치며 이만희 부부에게 그 꽃을 전달한다. 이 씨는 그 꽃을 받아들고 흔들며 좋아한다.

신천지 측은 자신들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해 신천지예수교회 성도 신상유출로 인한 강제 퇴직, 차별, 모욕, 혐오 등의 피해 등 인권침해 사례가 있다”며 “증거자료가 있을 시 경찰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한 같은 사이트에 이만희 씨의 특별 편지를 공개해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됩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신천지 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의 강제 해체(해산)을 청원합니다’라는 내용의 청원에 3월 10일 오후 5시 현재 1백2십6만 명 이상이 찬성한 상태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5290 참조). 지난 2월 22일 청원이 시작한 지 16일 만이다. 하루 평균 8만 명이 동의한 셈이다. 신천지 관련 또 다른 청원이 진행 중에 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즉각적인 구속 수사를 촉구합니다’라는 내용의 청원이다. 앞의 청원이 신천지 단체 해체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후자는 이만희 교주의 구속에 방점을 둔 내용이다. 3월 10일 오후 5시 현재 18만6천 명이 넘게 동의가 접수됐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5610 참조). 이 청원역시 지난 2월 25일에 시작되어 계속 진행중이다.

장운철 기자 kofkin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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