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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의 ‘모략 전도’는 ‘위법’

기사승인 2020.03.19  13: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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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PD수첩 3/17 <코로나19와 신천지> 2부 방영서 지적

<교회와신앙> 장운철 기자】  전도를 위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접근하는 방식인 신천지의 소위 ‘모략 전도’가 금년(2020년) 1월 법원으로부터 ‘위법’이라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 MBC PD수첩은 지난 3월 17일(화) <코로나19와 신천지> 2부 ‘신천지 고속성장이 비밀’이라는 제목의 방영분을 통해 이 부분을 보다 깊이 있게 접근했다(MBC PD수첩 2020년 3월 17일 자 https://www.youtube.com/watch?v=5aFHupUMIfw 참조).

   
▲ 신천지의 모략전도 실제 상황 촬영(자료제공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PD수첩은 지난 2007년 신천지를 처음 취재할 당시 약 4만명이었던 신도가 13년이 지난 지금 약 5배인 30만여 명으로 불어난 것에 주목했다. 그렇게 신천지가 급성장한 이유에 대해 접근한 것이다. PD수첩은 그 이유에 대해 신천지의 특이한 전도방식인 소위 ‘모략 전도’라는 게 있다고 언급했다.

신천지 탈퇴자 여러 명이 PD수첩에 출연했다.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이 모략 전도에 의해 신천지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실토했다. 또한 이후에는 자신들도 모략 전도로 사람들에게 접근 그들을 전도했었다고 고백했다.

신천지 신도들은 자신이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을 숨기고 거짓된 신분으로 사람들에게 접근, 자신들의 성경공부 모임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이다. 서울대학생, 카툰 작가 등으로 자신의 신분을 위장해 전도대상자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게 1차 목표라고 했다.

이후 그 전도 대상자를 두고 여러 명의 신천지 신도들이 회유를 위해 접근을 한다는 것이다. 필요할 경우 연극 배우처럼 사전 예행 연습까지도 한다고 했다.

   
▲ 신천지 신도 등록증(PD수첩 방영)

신천지 탈퇴자들은 신천지 측에서 사용하는 ‘복치기 전략’이라는 것도 있다고 소개했다. 전도 대상자가 잘 따라오지 않으려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전도 대상자가 불교나 천주교 또는 무속신앙 등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 파악이 될 경우, 우연을 가장하여 어느 날 승려나 신부 또는 무속인이 나타나는 경우를 연출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은 모두 신천지 신도들이다. 거짓으로 신분을 위장한 이들이다. 이들이 전도 대상자에게 소위 ‘복술’이라는 것을 해준다. 신천지에 가야만 하는 어떠한 말을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복치기 전략에 속았던 한 신천지 탈퇴자들은 “당시 나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추는지 깜짝 놀랐다”며 “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라고 말했다. 복치기 전략을 실제 실행해 보았다는 한 탈퇴자는 “그 전략을 위해 승복, 수녀복, 무당옷 등이 모두 구부되어 있다”고까지 실토하기도 했다. 모든 것이 전도 대상자를 속이기 위한 일이었다는 말이다.

   
▲ 신천지 피해자들이 호소하고 있다(PD수첩 방영)

PD수첩 진행자 한학수PD는 “모략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를 써 남을 해롭게하는 행동이나 대책”이라며 “이 부정적인 말을 신천지 신도들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조직적으로 전도 대상자를 속인다”며 “스님, 수녀 역할까지 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속이는 것이 말문이 막힌다”고 씁쓸해했다.

이러한 신천지의 소위 ‘모략 전도’는 지난 1월 24일 법원으로부터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충남 서산 지역 신천지 탈퇴자 3명이 사기 포교에 의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았다면 신천지 측에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 있었다. 소위 ‘청춘반환소송’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월 14일 ‘신천지 측의 모략 전도, 즉 신분을 속이고 접근해 신천지로 끌어들이는 포교 방식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민사1단독 재판부는 원고(신천지 탈퇴자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천지의 모략 전도가 위 위법한지를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전도 방법은 대상자가 정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막고 충분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하여 행위자들이 신천지예수교회 소속이라는 것을 은닉한 채 대상자에게 배려와 친절을 베풀고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주위 사람과도 그 관계를 끊게 하거나 악화시키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며 “헌법에서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고, 사기 범행의 기망이나 협박 행위와도 유사하여 이는 우리 사회공동체 질서유지를 위한 법규범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위법성이 있다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 신천지 교주 이만희(PD수첩 방영)

재판부는 이렇듯 ‘모략 전도’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3명 중 1명에게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른 원고 2명에게는 구체적 입증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신천지의 모략 전도가 위법하다는 것이 법에 의해 처음으로 드러난 사건이었다.

1심에서 승소한 신천지 탈퇴자가 이번 PD수첩 취재에 응했다. 그는 “친구 기다리면서 책을 보고 있었다. 이때 신천지 신도 한 사람이 ‘신앙인이세요?’라며 접근을 했다. 그는 자신을 사랑의교회 전도사라고 소개했다”며 “그에게 속아서 신천지에 빠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소위 ‘모략 전도’에 의해 신천지에 빠지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신천지 신도 생활 4년을 하면서 저의 가정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다”며 “무엇으로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신중권 변호사는 “종교의 자유는 사실은 본인이 자유롭게 판단해서 믿고 안 믿고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 판단 자체를 흐리게 만드는 것이다”며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 위법”이라고 설명을 했다.

신천지 측은 ‘모략전도’에 대해 PD수첩에 “총회 및 지파 자원에서 모략으로 전도하라고 지시하거나 공문으로 하달하지 않았다”고 변명을 했다.

장운철 기자 kofking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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